이 방법으로 언급된 업종협회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업종상회와 업종협회를 포함한다. 제 3 조 업종협회는 서비스 회원, 회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취지로 업계의 호소를 반영하고, 회원과 정부, 사회 간의 관계를 소통하고 조율하며,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며,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업종협회는 그 헌장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산업협회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협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산업협회가 스스로 회의를 개최하고, 법에 따라 관리하고, 산업협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상련이 산업협회의 개혁과 발전에서 촉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업종협회의 등록 관리기관으로, 업종협회의 설립, 변경, 등록 취소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업종협회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산업협회의 관련 업무를 지도 감독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업종협회와 그 직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7 조 업종협회가 설립한 기본 절차와 조건을 규범화하여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무역 협회는 각 지역 내에서 산업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제 8 조 업종협회 명칭은 자신이 속한 업종의 성격과 특징을 반영해야 하며, 등록된 업종협회 명칭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름은 행정 구역과 산업 성격을 차례로 포함해야 하며 "산업협회 또는 상회, 행회" 라는 단어로 끝나야 합니다. 비성급 업종협회의 명칭에는' 푸젠',' 팔민',' 전성' 등의 글자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업종협회는 자발적 입회, 자유퇴출 원칙을 따른다.
업종협회는 소유제와 경영 규모가 다른 경제조직이나 업종 관련 개인에 대해 동일한 회원 기준을 제정해 동등한 회원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정부 관련 부서의 기관, 인력 및 재정은 산업협회와 분리되어야 하며, 그 업무기관은 산업협회의 사무기관과 합서해서는 안 된다.
국가 직원은 무역 협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업종협회는 회비 징수, 기부 접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업종협회 회비 기준은 업종협회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에 의해 결정된다. 업종협회는 기부를 받을 때 정관 규정을 준수하고 기부자와 약속한 기한, 방식 및 법정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 12 조 업종협회는 유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유료 근거, 기준 및 수지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서비스 요금이 정부 가격이나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하는 것은 가격 정책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3 조 업종협회는 건전한 독립된 재무관리와 감독제도를 세우고 재무공개를 실시하며 회원과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업종협회의 자산을 사적으로 분리, 점유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업종협회는 법인지배구조, 민주메커니즘, 성실성, 업계 자율건설을 강화하고 회원청렴성 서류와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 공개와 회의 공개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무역 협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산업 규칙 또는 기타 수단을 제정하여 시장을 독점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며, 소비자와 비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이나 사회 대중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2) 강제 또는 위장 강제 가입;
(3)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4) 회원 간의 차별적 대우;
(5) 회원이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6) 법률, 규정, 규정 및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분담한다.
(7) 법률, 규정, 규정 및 정관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협회의 동적 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평가 결과를 정부의 기능 전환, 서비스 구매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평가 결과는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민정 부문의 무역 협회에 대한 평가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업종협회 회원들은 업종협회가 실시한 업종 규칙, 업종 자율조치 또는 기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업종협회를 제청하여 정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소비자, 비회원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은 관련 업종협회의 관련 조치가 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업종협회에 관련 조치를 조정하거나 변경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