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각 생산 단위의 콘크리트 제품 가격 책정 방식은 시 공사 건설가격관리소에서 발표한 정보가격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유료기준의 변동 폭은 5% 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 조: 각 생산단위는 업무를 인수할 때 공급계약을 규범화해야 하며,' 음양계약' 을 해서는 안 되며, 고객에게 계약비용 한도 이외의 다른 보수나 재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업무 리베이트나 변변상으로 사용자에게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엄금하며 악의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을 엄금한다. 선불후 공급의 원칙을 실시하고, 계약 요구에 따라 제때에 물품을 공급하며, 상품은 반드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공급계약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각 생산 단위는 협력 공조를 제창한다. 호혜호혜의 기초 위에서 다른 사람과 합작하여 업무를 수주하고, 유상으로 상대방의 장비와 차량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제 5 조: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각 기업은 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엄격하게 자율적으로 각 종목을 인수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한다.
1. 상품콘크리트 생산업체는 이미 시공기관과 상품콘크리트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동행업체는 각종 우대조건으로 시공단위와 상품콘크리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상품콘크리트를 직접 공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체납해 공급을 중단할 경우 어떤 기업도 시공업체와 상품콘크리트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2. 시공업체가 공사 품질, 공사 진도 또는 공급 서비스 문제로 계약요구에 따라 상품콘크리트업체와 수급계약을 해지하고 쌍방의 경제수속을 마친 후 다른 상품콘크리트 생산업체는 시공업체와 수급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유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원콘크리트 공급업체와 적극적으로 통기해야 한다.
3. 두 개 이상의 상품콘크리트 기업이 공사량이 많기 때문에 합작시공이 필요한 경우, 여러 상품콘크리트 생산업체는 공사 부위별로 시공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품 콘크리트 기업이 부담하고 또 다른 상품 콘크리트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쌍방은 위탁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위탁측은 수탁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기술 자료는 위탁측에 제출해야 하며, 위탁자와 시공업체가 계약 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주관 기관의 행정 지시에 따라 본 시스템 공사에 자금을 대납하고, 자금은 기업 스스로 부담하며, 위탁 공급상품 콘크리트 기업의 상품 대금을 체납할 수 없으며, 제때에 위탁기업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5. 임무에서 기업 자질 등급을 넘어 상품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공급해서는 안 된다. 소량의 상품 콘크리트가 자신의 기업 자질 능력보다 높으면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6. 시공현장 서비스 과정에서 시공기업이나 인원에 대한 인신난을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시 건설국 시정공사 건설가격관리소의 각 생산단위 업무관리 및 경영활동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받아들이고 복종한다.
제 7 조: 위의 사항에 서명 한 사람은 준수해야한다. 본 공약을 위반한 상황이 있다면, 각 생산단위는 모두 시정하고 사찰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본 공약을 위반한 생산단위에 대해 통보 비판 경고와 경제처벌을 실시한다.
각 생산 단위는 자발적으로 위약금 20 만 원을 납부한다. 만약 어떤 단위가 상술한 조항을 위반한다면 위약 단위는 인민폐 20 만 위안의 위약금을 지불하여 다른 생산 단위를 보상해야 한다. 위약 단위는 응당 지불해야 할 위약 보증금을 제때에 보충해야 한다. (처벌 규칙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조치)
제 8 조: 본 공약은 시 건설가격소에서 감독하여 시행하고 해석을 책임진다. 일반적으로 건설가격소가 주도하여 한 달에 한 번 청부 기업 지도자를 소집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협상을 통해 각종 문제를 해결한다.
제 9 조: 본 협약은 2005 년 2 월 1 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