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를 책임진다.
개발 및 개혁, 공안, 재정, 국토자원, 계획,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시장감독, 위생, 환경보호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 및 행정처벌과 관련된 행정강제권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실시한다. 종합행정법 집행을 실시하는 지역은 종합행정법 집행 부서에서 실시한다. 제 6 조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법, 규범, 정의, 문명법 집행을 해야 한다. 정보 관리 시스템, 법 집행 검사 시스템, 불만 신고 접수 시스템 구축, 위법 행위 조사 행정 재량 기준 제도를 세우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 집행 책임제와 행정 과실 책임 추궁제를 실시하다. 제 7 조는 시용환경위생과학기술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시용환경위생서비스의 시장화와 사회화를 촉진하고, 사회자본이 환경위생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제 8 조 시용환경위생, 문화, 교육, 위생 등 부서와 지역 주민위원회, 공항, 역, 부두 등 공공장소의 경영단위나 관리단위는 시용환경위생법, 법규, 과학지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용환경위생의식을 높여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대중전파매체는 도시용과 환경위생에 관한 공익성 홍보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좋은 시용과 환경위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시용과 환경위생, 시용과 환경위생시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용과 환경위생을 해치는 사람은 도시용과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단념, 불만, 신고할 권리가 있다.
지역사회 거위원회 조직주민을 제창하여 시영 환경 위생 유지 협약을 제정하고, 주민을 동원하여 시영 환경 위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시영 환경 위생 자원봉사 행위와 공익 행동을 장려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스마트도시 관리 건설을 강화하고, 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현대통신 도구와 인터넷 전파 플랫폼을 활용해 사회적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2 장 시영 환경위생책임구 제도 제 10 조 시영 환경위생은 책임구역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시용환경위생책임구는 해당 기관과 개인이 시용환경위생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일정 범위의 건물, 시설, 장소, 지역을 가리킨다.
책임자는 책임 구역 내의 시용과 환경위생 업무를 책임진다. 제 11 조 시용과 환경위생책임구역과 책임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a) 도시 도로, 뒷골목, 다리, 보행자 지하도 등 도시 공공지역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거리사무소, 읍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b) 도로, 철도, 공항, 철도 교통, 터널, 역, 부두, 주차장, 버스 정류장 및 관리 범위는 관리 부서에서 책임진다.
(c) 신문 가판대, 키오스크, 전화 부스, 옥외 광고, 우편함, 상자 배전실, 통신 인수함, 우물 뚜껑 (상자) 등 공중에 설치된 시설과 파이프는 경영관리기관이 책임진다.
(4) 문화 오락 장소, 경기장, 관광지, 공원, 녹지 공간, 광장 등 공공장소는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5) 상품거래시장, 전시판매장소, 쇼핑몰, 호텔, 식당 등의 장소는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6) 강, 호수 등의 수역과 해안선은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7) 주택단지는 업주가 위탁한 부동산 서비스업체가 책임지고, 부동산 서비스업체에 위탁하지 않은 주택단지는 주민위원회가 책임진다.
(8) 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 단위의 행정구역은 본 기관이 책임진다.
(9) 건설장은 건설기관이 책임지고, 건설될 토지는 재산권 기관이 책임진다.
(10) 정화조는 재산권 기관의 책임이다. 재산권이 불분명한 것은 현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책임이다.
(11) 공공화장실, 쓰레기 중계소 등 환경위생시설은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책임 지역이나 책임자의 불명확함은 소재지 거리사무소, 읍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행정 구역 간 책임 구역의 책임은 불분명하며, 상위 수준의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한다. 책임 지역과 소유자가 확정된 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