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대학 상해 사고 책임 추정
최근 고교 운영 규모가 커지면서 대학생 상해 사고가 잦아지면서 각종 후속 책임 분쟁도 늘고 있다. 대학생의 상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책임 원칙을 채택해야 하며, 고교와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앞으로의 업무에서 각종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침해책임법' 은 2065438 년 7 월 1 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침해 책임법' 은 주로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규정하고 고교의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대학생 상해 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책임 원칙에 대한 연구가' 민법통칙' 의 관련 규정에 중점을 두고' 침해 책임법' 의 관련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상해 사고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행위자에게 학생의 재산과 인신상해를 침범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교가 학생 상해 사고에서의 책임 원칙을 논의할 때 우선 고교와 학생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의 학생 대부분이 법적으로 규정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라는 것이다. 고교는 학교의' 수호자' 로서 교육 관리 보호 방면에서 모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고교는 초중고등학생처럼 단독으로 학생을 보호할 수는 없다. 우리는 관련 규칙과 제도를 제정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전반적으로 학생을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규범적인 캠퍼스 환경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 고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규범적인 학습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한, 이런 안전은 대학생 전체를 겨냥한 것이다. 학생이 일반인처럼 피해를 피할 수 있는 한, 이 환경은 안전규범이며, 학교는 각 학생의 개인상해 가능성을 하나씩 배제할 의무가 없다.
첫째, 대학생의 상해 사고 책임 원칙 결정
현대 사법제도에서 침해 민사책임의 3 대 책임 원칙은 잘못책임 원칙, 무과실 책임 원칙, 공정책임 원칙이다. 그 중에서도 잘못책임 원칙은 현대침해법의 기본 책임 원칙으로, 일반 잘못책임 원칙과 잘못추정 책임 원칙으로 나뉜다. 필자는 대학생 상해 사고에서 무과실 책임 원칙을 채택하면 고교에게 매우 가혹하고 고교의 발전에도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법의 공정성과 정의의 정신에 위배된다. 따라서 고교는 주로 잘못책임 원칙과 잘못추정 책임 원칙의 두 가지 책임 원칙을 통해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
둘째, 결함 책임 원칙과 결함 추정 원칙의 적용
(1) 고교생이 관리책임을 질 때의 인신상해는 과책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교교육교육활동으로는 교실 수업, 문체활동, 사회실천에서의 학생인신피해가 포함된다. 잘못책임원칙은 고교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시간 외에 발생한 손해 (예: 학생 귀교, 자퇴학교, 무단이탈, 공휴일, 법정 공휴일 등 학교 외 근무시간에 유학을 하거나 스스로 등교하는 인신상해) 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상해를 입은 학생은 대학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는 잘못이 없다. 학생은 휴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 상해사고가 발생했다. 고교가 건전한 관련 휴가 제도를 갖추고 잘 집행한다면 고교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처리하고 조정할 의무만 있다. 또 다른 예로, 학생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교외에서 상해 사고가 발생한다. 고교에 관련 규제가 있어 학생들이 야간에 캠퍼스에서 숙박하고 제때에 잠자리에 들도록 요구하지만 잘 집행되지 않으면, 잘못 원칙에 따라 학교 자체에도 잘못이 있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교가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대학생 상해 사고는 고교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공간 내 사고에 속합니까?
학교 안팎의 활동과 학교에서 제공 및 관리하는 장소, 시설에서 받는 인신상해, 예를 들어 학교에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교실, 기숙사, 운동장, 강당, 운동장, 학교 식당, 목욕탕 등의 공간에서 받는 인신피해는 잘못된 책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고교의 관리책임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인신상해 (예: 고교가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임오락 장소의 학생인신피해는 잘못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3) 대학생 상해 사고의 가해자가 고교 직원 때문인지 여부.
학생 상해 사고의 가해자가 고교 교직원이고 정상적인 직무와 업무에 따라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교 교직원이나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고교 교직원이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과실 책임 원칙 (예: 학생 간, 제 3 인, 학생 간 싸움 등) 이 아닌 과실 책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피해 학생은 대학이 사건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잘못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대학의 책임을 맡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가해자는 이 대학의 학생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행동능력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강한 인식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있는 대학은 더 이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또한, 대학 교사나 다른 직원의 개인적 행동은 직무와 무관하며, 행위자는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이 선생님을 위해 사적인 일을 하고 상해사고를 일으키며, 침해권 책임의 잘못책임 원칙에 따라 교사나 학생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고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약하면 고교생 상해 사고에서 고교는 전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진다. 책임을 확정할 때, 잘못책임을 위주로, 잘못은 보좌로 추정하고, 동시에 공평원칙을 관철하여 피해 학생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학교의 이익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진정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