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구이 저우 성 민간 운송 공항 관리 규정
구이 저우 성 민간 운송 공항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성 민용운송공항의 건설과 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공항 발전을 촉진하고, 공항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행을 보장하며,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민용공항관리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민용운송공항의 계획, 건설, 안전, 운영, 서비스, 공공질서, 장용환경, 여유 공간 및 전자기 환경 보호 관리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본 성 행정 구역 내 군민이 공항 민용 부분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참고하여 본 조례를 집행하다. 제 3 조 민용운송공항 (이하 공항) 은 공공기반시설로 운영관리는 공익성 기능을 구현하고 발휘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 정부는 공항 건설과 발전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공항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항이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항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직, 조정 및 해결해야 한다.

공항 관리 기관은 전 성 공항의 안전, 운영 및 서비스, 공항 지역의 공공질서와 현장 환경, 민간항공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전 성 공항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공항이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항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철도 및 도시 철도 교통 관리 부서는 공항 관리 기관과 계획, 건설 및 운영 방면에서 조율해야 한다. 제 5 조 공항 관리는 안전 1 위, 양질의 서비스, 효율적인 운영, 규범 행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 장 공항 계획 및 건설 제 6 조 성 인민정부는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전국 민용공항 배치 계획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전성 공항 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공항 마스터플랜은 공항 건설사업법인이 편성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공항관리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한 뒤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해 실시한다. 통제성 상세 계획은 공항 건설 프로젝트 법인이 승인된 마스터 계획 요구 사항에 따라 편성한다. 공항 마스터 플랜은 공항이 위치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포함됩니다.

공항 마스터 플랜 및 통제성 상세 계획은 공항 헤드룸 보호, 전자기 환경 관리, 소음 제어 및 비행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항, 공항 지역과 관련되거나 인접한 교통, 공업, 임공경제구의 계획은 민용항공관리기구와 공항 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8 조 공항 관리 기관 및 공항 지역의 다른 주둔 단위는 승인된 공항 마스터 플랜 및 통제성 상세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토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공항 계획지 보호구역 내의 토지 이용과 각 항목의 건설은 공항 마스터 계획과 통제성 상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공항 계획지 보호구역 내에서 신축, 개조, 확장 사업을 할 경우, 공항 관리기구와 민항관리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해야 한다.

공항 계획지 보호구역 외부에 공항 헤드룸 및 전자기 환경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프로젝트를 건설하려면 공항 관리기구와 민간항공관리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해야 한다. 제 9 조 민용항공 인프라는 해당 프로젝트법인이 건설해야 하고, 안전시설은 공항 활주로 터미널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동시 투입해야 한다.

공항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항 지역의 전력 공급, 급수, 가스 공급, 교통, 통신 등 인프라의 배합 건설과 효과적인 연계를 담당하고 있다. 제 10 조 항공유류 창고의 안전거리와 항공유류관 보호구 건설 프로젝트의 비준은 항공유료시설 관리자와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해야 한다.

항공유류와 항공유류관 시설 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시공활동은 공사 전에 항공유료시설 관리자와 민항관리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해야 한다. 제 11 조 공항 지역과 그 주변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항의 정상적인 운행과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항 시설 설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공항 관리 기관은 공항의 정상적인 운영과 비행 안전 및 공항 시설 장비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민항관리기구와 공항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공항 안전, 운영 및 서비스 제 12 조 성급 인민정부, 민용항공관리기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공항 안전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항 관리기관이 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공항 안전운영중의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13 조 공항 관리 기관은 공항의 안전한 운영에 대해 통일된 조정 관리를 실시한다.

독립법인격을 가진 운영단위나 공항관리기관은 항공운송업체 등 현장기관과 공항안전운영계약을 체결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항 운영자, 항공운송업체 및 기타 현장 단위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공항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공항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즉시 공항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