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진시황릉 문화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진시황릉 문화재, 역사적 풍모, 자연 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기관과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장한 진시황릉과 관련된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제 5 조 진시황릉의 다음 문화재는 보호 대상으로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a) 봉토, 지궁, 내외성벽, 침전, 변당, 원림절, 삼추궐 유적지 등을 포함한 건축 유적지;
(b) 병마용 구덩이, 갑옷 구덩이, 차마구덩이, 마구간 구덩이, 곡예용 구덩이, 진금이짐승 구덩이, 왕실 저장고 구덩이를 포함한 묘장;
(3) 장례를 치르는 무덤과 무덤을 보수하기 위해 지은 묘지;
(4) 홍수 방지 제방, 어류 연못 유적지, 석재 가공 공장, 이립 유적지를 포함한 묘지 부속 시설;
(5) 유적지에 묻혀 있는 문화재와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기타 문화재. 제 6 조 진시황릉 보호구역은 보호구역과 건설통제구역으로 나뉜다. 보호 범위는 진시황릉의 보호 대상과 그 주변의 특정 범위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는 지역이다. 건설통제지대는 진시황릉 보호 범위 밖에서 진시황릉의 안전, 환경, 역사적 풍모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 프로젝트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구역의 4 대 경계는 성인민정부가 진시황릉의 범주, 규모, 내용, 주변 환경의 역사와 현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 발표된다. 성 문화재 행정부는 성 건설 행정부와 함께 성 인민정부가 정한 범위에 따라 보호 표지와 말뚝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는 진시황릉 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진시황릉 계획, 토지 취득, 이민, 문화재 보호 경비 등 보호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Xi 시 인민정부, 임통구 인민정부, 관련 향민정부는 진시황릉의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8 조 성 문화재 행정부는 진시황릉 보호의 주관 부문으로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 내 문화재 보호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 통제 구역 내의 문화재 행정법 집행은 성 문화재 행정부가 Xi 임통구 문화재 행정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건설 (계획), 관광, 공안, 국토자원, 환경보호, 공상행정관리, 임업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진시황릉의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9 조 진시황릉 관리기구는 진시황릉 문화재의 탐사 조사, 고고학 발굴, 전시, 과학 연구, 안전 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제 10 조 성 인민정부는 Xi 시 인민정부, 임통구 인민정부 및 성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진시황릉 보호 계획을 편성하여 국가문물국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진시황릉 보호 계획은 관련 과학연구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 도심 건설 계획, 여산 명승지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1 조 진시황릉보호관리경비와 보수건설경비는 성급 재정예산과 기본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전용자금으로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진시황릉의 입장권과 기타 경영 수입은 모두 문화재 보호에 쓰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유용해서는 안 된다.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기증한 재산은 진시황릉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1) 모래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무덤을 짓고, 오수를 배출하고, 고형 폐기물을 폐기하고, 문화재의 안전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기타 행위
(2) 촬영 마크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촬영 활동을 한다.
(3) 인화성, 폭발성 및 기타 위험물을 보관한다.
(4) 문화재 및 보호시설, 표지판, 말뚝에 게시, 쓰기, 묘사, 등반
(5) 문화재 보호와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를 신축, 개축, 확장한다.
(6) 옥외 광고를 설치하고 인공관광지를 건설하다. 제 13 조 보호 범위 내 다음 건설 프로젝트 또는 작업, 프로젝트 시행 단위는 법정 절차에 따라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지하 문화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문화 유물 보호 및 건설 프로젝트의 신규, 재건 및 확장;
(b) 발파, 시추, 굴착 및 기타 작업에 종사;
(3) 통신, 전력 공급, 급수, 가스 공급 및 하수도 설치
(d) 환경 녹화 사업을 실시하다.
문화재 보호와 건설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지진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