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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zhouba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안전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갈주댐 수리허브 (이하 갈주댐 수리허브) 의 안전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갈주댐 수리허브와 삼협수리추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삼협수리추추 안전조례' 와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성 인민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갈주댐 허브 안전구역을 설립하여 갈주댐 허브를 보호해야 한다.

Gezhouba 허브 안전 구역에는 Gezhouba 허브 및 그 주변의 특정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육지 안전 구역, 수역 안전 구역 및 공역 안전 구역으로 나뉩니다.

육지안전구역과 수역안전구역은 구역 안전제도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범위의 획정과 조정은 이창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확정하고 공포한다.

공역안전구역은 육지안전구역과 수상안전구역 상공의 저공역이다. 제 3 조 갈주댐 허브 안전작업은 예방과 응급의 결합, 전문기구 관리와 국민 참여의 결합, 안전과 경제사회 발전을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는 Gezhouba 허브 안전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다.

성 인민정부 공안, 교통, 수리 등의 부문과 삼협 통항관리기구, 창장 해운공안기관, 갈주댐 허브 운영관리단위는 법률, 규정, 본 규정에 따라 갈주댐 허브의 안전보위 업무를 담당한다.

이창시 인민정부는 갈주댐 허브 보안 업무에 대해 속지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Gezhouba 허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Gezhouba 허브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위험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갈주댐 공사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6 조 Gezhouba 허브 보안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성 인민정부, 이창시 인민정부 및 관련 기관이 의무분업과 규정에 따른 재정부담체제에 따라 보장된다. 제 2 장 토지안전 제 7 조 토지안전은 통제구역과 핵심구역으로 나뉜다. 각 구역의 경계 주변에는 물리적 장벽이나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각 구역의 출입구와 중점 부위에는 경계강이나 기술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8 조 통제구는 무관한 차량과 인원이 갈주댐 허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비상시 효과적인 완충과 보호를 제공하는 지역이다.

차량과 인원은 통제구역 통행증으로만 통제구역에 들어가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 9 조 핵심 지역은 폐쇄 관리 구역이다. 핵심 영역은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구현해야합니다.

(1)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구와 중점 부위에 고정보초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과 인원은 안전검사를 받고 핵심 구역 통행증과 자격과 신분을 확인한 후에야 통행할 수 있다.

(2) 화물은 유효한 화물운송, 운송, 운송신청서로 통관되며, 필요한 경우 모든 화물은 수출입처에서 위험물 검사를 실시한다.

(3) 영상 감시 등 전 지역을 포괄하는 기술 방범 시설을 갖추고 전천후 안전 순찰을 실시한다. 제 10 조 육지 안전구역에 진입하는 차량과 인원의 통행증은 갈주댐 허브 운영관리기관이 발급하고 관리하며 공안기관에 신고한다.

공사 작업에 위험물을 운송하여 육지 안전구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갈주댐 허브 운영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법에 따라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토지 안전 구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토지 안전 구역에 대한 유효한 통행증이 없다.

(2) 교통 표지가 없는 지역을 통과하거나 통행 범위를 벗어나는

(3) 등반, 시추, 이동, 물리적 장벽 파괴 또는 경고 표시

(4) 총기, 탄약,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 또는 위험물의 불법 수송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다.

(5)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설 안전을 해치는 기타 행위.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육지 안전구역에 들어가거나 안전검사를 거부하는 차량과 인원은 즉시 제지해야 한다. 경영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법에 따라 통제하고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 3 장 수상안전 제 12 조 수상안전은 통제구역, 항행구역, 금지구역으로 나뉜다. 각 구역 경계 주변에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경계근무나 기술방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통제구는 갈주댐 허브 항행건물 (이하 게이트 횡단) 을 통과할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허가받지 않은 선박이 갈주댐 허브의 완충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통제 지역에 진입하는 선박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1) 수문을 통과한 선박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구에 따라 미리 삼협 통항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운송을 금지한 위험화물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수문을 통해 다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마땅히 삼협 통항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3) 화재, 폭발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수리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4) 정박 기간 동안 선원 외에는 다른 사람을 오르내리거나 화물을 하역해서는 안 된다.

(5) 항행, 추월 또는 수상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