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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법적 주관성:

첫째, 의료 피해 및 피해 결과

1, 의료기관 또는 그 직원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어야 한다.

민법 이론에서 과실은 과실과 과신을 포함한다. 행위자의 과실은 예견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견하지만 경신은 피할 수 있고 과신하다. 부주의와 과신은 모두 과실이다. 즉 행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과실은 피해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행위자의 소홀함과 과신을 가리킨다. 이곳의 과실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환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소홀함이나 과신을 가리킨다.

2, 의료기관 또는 그 직원은 위법 행위가 있다.

위법행위란 의료위생관리법, 행정법규, 부문규정, 진료규범, 관례를 위반하는 행위다. 여기서 법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기타 규범적인 법률 문서를 의미합니다. 진료 규범과 관례에는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규범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부에서 제정된 구체적인 조작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행위는 법률, 운영 절차 및 기술 요구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며, 실제 피해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의료 사고 피해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3. 인신상해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인신상해는 의료사고 처리조례에 의해 인정된 피해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사실은 의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환자에게 초래한 인신피해의 결과를 가리킨다. 규정에 따르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피해의 결과는 모두 손해의 사실이 아니지만, 의료사고의 손해의 결과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손해의 결과와 부합해야 한다.

(1) 환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2)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환자의 중등도 장애 및 심각한 기능 장애

(3) 환자의 경미한 장애를 일으키고, 장기 조직 손상이 전신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4) 환자에게 명백한 인신상해를 초래한 기타 결과. 동시에, 제 4 조는 다른 상해의 결과를' 명백한' 정도로 제한한다. 즉, 사망, 장애, 기능장애 이외의 다른 인신상해는 반드시 눈에 띄는 정도에 도달해야 의료사고를 구성할 수 있다. 피해는 분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과실과 인신상해 결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 관계는 원래 철학적 개념이었다.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원인이라고 하고, 어떤 현상으로 인한 현상을 결과라고 한다. 객관적 현상으로 인한 관계와 야기된 관계는 사물의 인과 관계이다. 침해행위법의 인과관계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와 결과로서의 손해사실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전자는 후자를 일으키고 후자는 전자에 의해 야기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법률상의 인과관계, 즉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위법 과실행위와 환자의 인신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리킨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위법 행위가 환자의 인신피해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과관계는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다. 과실행위가 반드시 인신피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인신피해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과실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정확한 판단은 의료사고 배상 책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의료 사고와 의료 피해의 차이?

1, 의료사고란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의료활동에서 의료위생관리법, 행정규정, 부문규정, 진료 규범, 관례, 과실로 환자의 인신상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의료피해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일반 의료피해는 진료전과 비교했을 때 사망, 장애, 조직기관 손상, 건강상태 악화로 직결되며 환자의 생명건강권과 신체권리에 대한 침해다. 또 환자의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피해로 나타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재산과 정신적 피해까지 가져올 수 있다. 그 결과의 표현은 주로 사망, 장애 또는 기능장애, 생존기회 상실, 재활기회 상실 등으로 나뉜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상술한 형식 외에 다른 형식 (즉, 다른 결과) 의 의료 피해가 있다. 조례' 는 다른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의료사고 분류 기준 (시행)' 에 구체적인 피해 결과를 열거했다. 주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정상적인 조직 장기에 경미한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관련 법규는' 회복기회 상실' 을 독립적인 손해의 결과로 삼지는 않았지만 재판 실천에서 이미 인정되고 적용되었다.

셋째, 의료 피해 책임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의료 기술 피해 책임

의료 기술 피해 책임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검사, 진단, 치료법 선택, 치료 조치 실시, 병세 발전 추적, 수술 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과실을 의미하며, 당시 이미 있던 의학 전문지식이나 기술 수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침해 배상 책임을 가리킨다.

의료 기술 피해 책임은 결함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 증거부담은 원고, 즉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며,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의료 피해 책임의 구성 요소, 심지어 의료 과실의 구성 요건까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의료 윤리 피해 책임

의덕손해책임이란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각종 의료행위에 종사할 때 의학직업양심이나 직업도덕의 규칙을 위반하고 환자의 병세에 대해 충분히 통보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의학건의를 제공하지 않고, 병세와 관련된 각종 비밀을 지키지 않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일정한 의료조치를 취하거나 치료를 계속하는 등 과실행위를 중단할 경우 의료기관은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피해자는 책임을 구성하는 의료 위법 행위, 손해사실,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실 추정을 실시하여 의료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에 두었다. 의료기관 측은 의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를 제공하여 그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의료 제품 피해 책임

의료제품 손해책임이란 의료기관이나 의료제품의 생산자, 판매자가 의료과정에서 결함약, 소독제, 의료기기, 혈액, 제품을 사용한 의료피해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의료진은 의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면 안 되며,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시의 의료 수준은 한 의사의 의료 수준이나 우리 병원의 의료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결정할 수 없다면, 제때에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 병원이 해결할 수 없다면 환자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다른 힘이나 전원 치료에 적극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진료 활동에서 당시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치료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의료기관이 당시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의료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위에서 우리는 의료 과정이 전문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일부 상해 결과는 의사에게 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는 반드시 피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의 Zhaofa.com 에서 상세히 소개한' 의료 피해 행위 및 피해 결과' 에 대한 지식을 통해, 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Zhaofa.com 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조언을 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