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관련 요구에 따라 임업 유해 생물 예방 치료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임업 유해 생물 예방 치료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임업유해생물예방작업을 담당하고, 그 소속 임업유해생물예방검역기구 (이하 임업유해생물방지검역기구) 는 임업유해생물예방의 구체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향 (진) 임업 워크스테이션은 본 행정 구역 내 임업 유해 생물의 조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예방 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임업 식물 검역을 잘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재정, 농업농촌, 교통운송,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등 부서와 입안동식물 검역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임업유해생물방치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임업생산경영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임업식물과 그 제품의 유해생물 방치 작업을 잘 해야 하며,' 누가 관리하고 누가 방치하는가' 라는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임업주관부는 다양한 형식으로 삼림병충해 예방 지식을 보급하고 삼림병충해를 방어하는 대중의 의식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는 과학 연구, 교육 및 생산 경영 단위가 삼림 병충해 예방 치료에 관한 과학 연구를 전개하여 선진 기술을 도입, 보급 및 응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예방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임업유해생물조사를 조직하고, 매년 송재선충 등 주요 임업유해생물특별조사를 조직하고, 조사나 조사 결과를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새로 발견된 임업검역성 유해생물은 제때에 상황을 규명하고, 즉시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성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유림과 삼림에서 발생한 삼림병충해에 대한 조사는 관리기관이 조직한다. 집단과 개인이 소유한 삼림, 삼림에서 산림 병충해가 발생한 조사는 현급 임업 주관부나 향림업 워크스테이션 조직이 진행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전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전문 (겸) 직예보원을 배치하고, 임업유해 생물의 동적 모니터링을 조직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삼림자원 분포, 삼림병충해 조사 및 조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삼림병충해 방제 계획과 연간 시행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임업유해생물경보예보시스템을 확립하고 본 행정구역의 경보예보정보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경보 예보 정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기상주관기관은 임업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임업유해생물경보예보에 필요한 기상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승인된 임업 유해 생물 경보 예보 정보를 무료로 발표하고 방송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대한 삼림병충해 재해와 돌발 삼림병충해 사건 응급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응급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예방목표책임제를 시행하고, 관련 부처를 독촉하여 제때에 전염병을 통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중대 임업유해생물방지계획과 돌발 임업유해생물응급계획을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임업유해생물방지비상물자 비축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응급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유해하거나 임업식물을 해칠 수 있는 유해생물을 발견했을 때, 동급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