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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 하장제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하장제 시행을 추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장기 내하 수계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하장제" 란 해당 수역에 하장을 설립하고 해당 수역을 이끌어가는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조직하고 당정 지도 책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책임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직무가 명확하고, 조화되고, 규제가 엄격하며, 강력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수역은 강, 저수지 및 기타 수역을 포함한다. 제 3 조 본성은 하장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임무는 주로 수자원 보호 강화, 해안선 관리 및 보호, 수질오염 방지, 수환경관리, 수생태 복구, 법 집행 감독 등을 포함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관할 수역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하장제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언론은 수역관리와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수역관리와 보호 및 사회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함께 하장제를 추진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6 조는 사회역량이 출자 기부 과학 연구 자원봉사 등을 통해 하장제 관련 업무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하장제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관리체제 제 7 조 본성은 행정구역과 유역에 따라 성, 시, 현 (시, 구), 향 (진, 거리) 4 급 하장제를 건립한다. 제 8 조 성 하장은 전성 하장제와 해당 수역관리 보호 업무를 조직하고 중대 문제를 조율하며 관련 부서와 하급 하장에게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책임이 있다.

구 () 의 시 () 현 () 하장은 본 행정구역 내하장제 () 와 상응하는 수역관리 보호 업무를 조직하고, 두드러진 문제를 조율하며, 관련 부서와 하급 하장 () 에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촉할 책임이 있다.

향진 하장은 관할 수역의 관리와 보호를 조정, 감독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성, 구구의 시, 현 (시, 구), 향 (진, 거리) 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장사무실 (이하 하장사무실) 을 설립해야 한다.

하장무는 구체적으로 하장무의 일상 업무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포괄적 인 조정, 감독 및 평가를 수행한다.

(2) 정책 연구를 전개하여 하장제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3) 강과 호수 관리 및 보호 정보 플랫폼 구축을 조직한다.

(4) 사업 훈련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5) 하장제 업무의 선전교육을 조직한다.

(6) 기타 수행해야 할 의무. 제 10 조 현향 2 급은 관할 수역 수량, 면적, 임무 중량 등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수로관리인을 모집하고 해당 수역의 일상적인 조사 및 상황 보고를 담당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현장 법 집행과 섭수 분쟁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현향 2 급은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수역의 일상적인 순찰과 상황 보고, 청소 등 관련 업무를 전문 서비스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1 조 각지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태환경 분야 종합법 집행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섭수 등 생태환경 분야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해야 한다.

각지에서 생태 환경 자원 사법연계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섭하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계를 추진하도록 장려하다. 제 3 장 작업 메커니즘 제 12 조 각급 하장은 필요에 따라 지역 하장회의와 유역 하장회의를 조직하여 본 관할 구역이나 수역하장 관리를 결정하는 중대한 행동을 연구하여 수역관리와 보호의 중점 난점 문제를 조율하였다. 제 13 조 각급 하장은 아래 규정에 따라 해당 수역을 순찰해야 한다.

(1) 성급 하천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역을 순찰해야 한다.

(2) 구설구의 시급 하장은 분기별로 1 회 이상 순찰한다.

(c) 카운티 하천 순찰은 한 달에 1 회 이상이다.

(d) 타운십 강 순찰은 매주 1 회 이상이다.

수질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 수역에 대해서는 순찰 빈도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하장이 수로를 순찰할 때, 관할 수역의 수질, 수환경, 섭하공사, 관리 및 보호 상황을 요구에 따라 점검하고, 검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순찰 일지를 세워야 한다. 검사 로그에는 검사 시간, 장소, 주요 내용, 발견된 문제 및 처리 상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 15 조 향진 하장은 순찰에서 발견된 문제나 관련 위법행위를 조율하고 독촉해야 한다. 조정감독은 무효이므로 현급 하장이나 수역 현급 하장 사무실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강장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순찰에서 발견된 문제와 기타 물 관리 및 보호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1)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를 조율하고 독촉하여 본급 하천 주관인의 직책을 처리한다.

(2) 하급 하장 직책에 속하며 하급 하장 처리를 독촉한다.

(3) 상급 하장의 직책에 속하는 사람은 상급 하장의 협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