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접관계의 개념과 기본 특징 (1) 인접관계의 개념 인접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 상대방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편리를 주거나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 법률은 권리와 의무의 형태로 이웃 간의 이런 관계, 즉 이웃관계를 확정했다. 인접관계는 인접한 부동산의 두 명 이상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소유, 사용, 수익, 처분 등의 권리를 행사할 때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부동산 인접관계는 본질적으로 한 측 소유자 또는 사용 재산권에 대한 확장이며, 동시에 다른 측 소유자 또는 사용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기도 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댈러스에서 강당에 도착한 예를 들어 갑을 쌍방은 모두 집단 소유 토지의 청부경영인이며 갑이 도급한 토지는 을측이 도급한 토지와 공공통로 사이에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을 측이 청부한 토지가 없으면 공공통로에 도달할 수 없거나 다른 통로가 있지만 불편할 경우 을 측은 갑이 청부한 토지를 통해 공공통로나 자신의 토지에 도달할 권리가 있다 .. 이렇게 하면 갑, 을 사이에 인접관계가 존재하고, 을 () 에게 이런 인접은 그 토지사용권의 합리적인 연장이고 갑에게는 그 토지사용권에 필요한 제한이다. 이러한 물권에 대한 합리적인 연장과 필요한 제한은 소유자나 이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합리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물권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인접관계의 기본 특징: 권리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접관계는 인접권이며, 본질적으로 법정 지역권이다. 권리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권리에 대한 법적 연장이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쪽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권리에 대한 법적 제한이다. 따라서 인접 관계의 발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인접 관계의 기본 피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웃 관계의 발생에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민사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인접한 관계는 두 개 이상의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나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웃은 시민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조직이나 주택 소유자와 같은 재산 소유자이거나 계약자나 임차인과 같은 비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접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접 관계 주체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부동산은 인접해야 하며, 그 발생은 종종 부동산의 자연 조건과 관련이 있다. 서로 인접한 재산이 동산에 속하면 권리를 행사하기가 불편할 때, 이웃관계가 없는 동산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각 측의 부동산이 인접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할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인접관계가 없다. 부동산의 인접성은 부동산의 연결과는 달리 부동산의 상호 연결과 부동산의 인접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A 와 B 는 이웃이고, 그들의 집은 모두 남쪽을 향하고 있다. 양쪽의 집 사이에 동서향의 골목이 하나 있는데, 역사가 형성하는 같은 통로이다. 그렇다면 A 의 택지와 골목은 연결되어 있고, 이웃관계가 있을 것이다. 갑과 을측 사이에는 골목길이 을측의 택지 사용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택지와 인접해 있다. 한쪽이 골목을 지나가기 때문에, 인접관계도 일어난다. 갑을 쌍방의 택지 하나가 하북에 있고, 하나는 쓰촨 중이라면 이런 교통관계가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이웃관계는 종속관계다. 그 대상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 행사나 사용권 행사로 인한 이웃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이익 (예: 소음이 이웃의 휴식에 영향을 미침) 으로 재산 자체에 대한 분쟁이 없다. 이런 관계는 인접한 부동산과 떨어질 수 없다. 인접관계는 부동산의 상호 인접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의 존재와 함께 존재하는 권리이지, 사람이 설정한 것이 아니다. 누가 공유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을 누리고 있든 간에, 이웃 관계는 존재하며, 부동산 소유자나 점유자의 변화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유할 때, 이웃권도 따라서 이동한다.
둘째, 몇 가지 주요 인접 관계
이웃 관계의 범위는 매우 넓고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이웃 관계만 열거되어 있다.
(a) 인접 토지 이용 간의 관계. 인접한 건물이나 토지가 인접한 측의 토지로 둘러싸인 경우, 인접한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공공 통로에 도달할 수 없거나 다른 통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편할 경우, 인접한 측의 토지를 통해 공공 통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행인은 도로를 선택할 때 손실이 가장 적은 가장 필요한 노선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인은 인근 지역으로 통행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통로로,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이웃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마음대로 봉쇄하거나 유용할 권리가 없다. 만약 확실히 교통을 소홀히 해야 한다면, 이웃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b) 인접 위험 예방과 오염 배출의 관계. 땅을 파낼 때 (예: 우물 드릴링 등). ) 및 건설, 인접 당사자는 인접 토지의 기초를 흔들거나 인접 토지의 건물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인접한 건물은 붕괴될 위험이 있고, 인접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이웃측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악취 물품을 쌓을 때 이웃측은 이웃건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예방 조치와 안전장치를 취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웃측은 방해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과 과학 연구 과정에서 이웃이 배출하는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은 국가가 규정한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웃측은 이웃측이 초과 배출을 위해 피해를 없애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조성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c) 인접한 물, 물, 물 차단 및 배수의 관계. 이웃 간에 물의 자연 흐름을 유지해야 하며, 인접한 쪽의 물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을 바꿔야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토지를 관개하기 위해서는 상류의 수위를 높여야 하며, 반드시 맞은편 해안에 댐을 건설해야 할 때, 맞은편의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가 허락해야 한다. 상대방의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도 댐과 기타 시설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이익의 크기에 따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물통지의 모든 소유주나 이용자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해야지, 제멋대로 가로채거나 상류 배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주택에 파이프, 싱크대 또는 기타 설비를 설치할 때 인접측은 집의 빗물을 인접한 건물이나 토지로 직접 유입해서는 안 된다.
(4) 인접 파이프 설치 관계. 이웃 사람들은 파이프를 묻었습니다. 노선이 상대방의 땅을 가로질러야 할 때, 상대방은 허락해야 하지만, 이웃측은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이웃측은 시공이 점유한 토지와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고, 나중에 장소를 청소해야 한다.
(e) 인접한 조명, 환기, 소리 및 진동 관계. 이웃이 집을 지을 때, 자기 건물의 채광과 환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웃의 건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웃 당사자는 환경이 깨끗하고 편안하며 정신문명에 주의를 기울여야지 고음, 소음, 소음, 진동으로 이웃의 일, 생활,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은 침해 중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6) 인접 대나무의 소유권. 인접한 토지경계의 대나무, 계벽, 계구 등의 소유권은 확정할 수 없고, 인접한 당사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와 의무는 * * * 원칙을 적용한다고 추정한다. 인접한 토지의 대나무, 나무의 뿌리, 가지가 경계를 넘는 것은 토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셋. 이웃 관계 분쟁의 결정은 위의 논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웃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법적 관계는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웃 당사자 간에 사회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충돌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웃권 행사로 이웃 당사자 간의 이웃관계를 야기하는 이런 분쟁은 바로 이웃권 분쟁이며, 이웃권 분쟁이라고도 한다. 이웃권이란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간에 소유권 행사나 사용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이다. 그러나 이웃권이 이웃권의 결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즉,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만이 이웃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웃권 분쟁 인정에서 중요한 문제이자, 권리측이 이웃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이웃, 이웃, 이웃, 이웃, 이웃, 이웃, 이웃) 인접권은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이용자 간에 부동산의 소유, 사용, 수익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관계이지만 법적 성격상 인접권은 상대권이 아닌 절대권에 속한다고 본다. 절대권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의무주체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의무가 있으며, 채권자는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웃측이 상대방의 이웃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웃권을 침해할 수 있다. 권리자의 이웃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웃권 침해, 즉 이웃관계 분쟁을 구성할 수 있다. 이웃은 전통 물권법의 내용에 속하지만, 지금까지 민법통칙 제 83 조의 한 조항만이 인접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의 인접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에서 인접성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접한 당사자에게 장애나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침해를 중단하고 장애를 배제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조계, 특히 법원 시스템이 이웃 분쟁의 법률 적용을 확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민법 이론에는 이웃관계와 매우 유사한 권리, 즉 지역권이 있는데, 이는 전통 물권법의 내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여전히 지역권 규정이 없지만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 편의를 위해 얻은 다른 사람의 토지 사용권이라고 통설하지만 지역권은 이웃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현재 필자는 양자의 차이에서 이웃 관계 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다. 우선, 양자의 법적 성질이 다르다. 인접 관계의 규정은 소유권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래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대하거나 제한했지만 여전히 소유권에 속하며 새로운 독립물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지역권은 일종의 이익권이자 전형적인 물권 유형이다. 둘째, 그 이유는 다르다. 인접 관계는 소유권 내용의 확장 또는 제한이며 법에 의해 직접 규정됩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부동산 소유자나 사용자가 계약을 기준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물권으로서 상속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연속성도 있고 표재성도 있다' 는 조건 하에서 지역권도 시효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셋째로, 이웃권과 지역권은 법률체계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웃 관계는 법이 토지 사용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소유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대부분 소유권의 확장이다. 지역권은 이런 최소한도 조정 외에 더 광범위한 조정으로 당사자 간의 의미 표현에 따라 설립돼 이웃 관계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넷째, 이웃과 지역권은 유상이나 무상과 기한에서 다르다. 이웃관계에서 이웃권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이웃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한, 인접한 권리자가 무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법에 의해 직접 규정된다. 유상이나 무상 지역권은 의미 자치권에 속하며 쌍방은 계약에서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지역권의 기한은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으며, 영속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인접관계의 기한은 합법적이다. 다섯째, 인접관계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제 3 자에 대항하여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지역권은 물권 중의 하나로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효력만 있다. 여섯째, 이웃과 지역권의 차이는 서로 다른 두 권의 토지가' 인접해야' 하는지에 있다.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 인접관계가 발생하지만 지역권은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이웃 나라 관계 분쟁 처리
(a) 인접 관계 분쟁의 처리 원칙은 실생활에서 인접 부동산권 행사로 인해 이웃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이런 관계나 그런 관계를 갖게 된다. 잘 처리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 정상적인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접관계법의 원칙과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인접관계를 타당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웃관계는 다른 민사법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의 지도를 받는다. 따라서 인접관계 분쟁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의 민사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민사활동은 사회 정의를 존중해야 하며, 사회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동시에, 우리 나라 법률은 이웃 관계를 처리하는 특수한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83 조는 "부동산이 인접한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 방면의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웃관계 분쟁을 처리하는 데는 1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주의해야 한다.1,생산과 생활에 유리하다. 인접관계는 생산생활에서 인접부동산의 점유,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로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산생활과 직결된다. 따라서 인접관계를 처리하는 것은 생산생활에 유리한 원칙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 을, c 세 계약자가 계약한 땅은 인접해 있으며, 그들의 땅은 오랫동안 같은 개울에 의해 관개되었다. 갑도급 토지는 시냇물 상류에 있고, 을도급 토지는 시냇물 중류에 있고, 병도급 토지는 하류에 있다. 가뭄에 물이 부족해서 개울의 수원은 토지 관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때, 갑을 쌍방은 모두 시냇물을 잘라 자신의 땅을 관개할 수 없고, 물의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제한된 물을 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토지에 써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여 생산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2. 단결하여 서로 돕다.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집단, 개인의 근본적인 이익이 일치한다.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인데, 이런 관계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에서 일하는 인민의 공동이익에서 비롯되며, 사유제에 기반한 사회관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결과 공조의 원칙에 따라 이웃 나라 관계를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능하다. 예를 들어, B 가 공공 통로에서 A 의 땅을 통과해야 B 의 토지에 도달할 수 있을 때, A 는 허락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저지대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고지의 자연 유수가 자신의 땅으로 흘러가도록 허용해야 하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고지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연대공조의 원칙은 또한 이웃 국민들이 협상을 통해 이웃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이해하고,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국 법률은 시민의 권리를 엄격히 보호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웃 관계는 본질적으로 일방 권리의 필요성이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은 민권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와 법인의 민사권을 더욱 보호한다. 따라서 이웃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한쪽 권리의 연장과 다른 쪽 권리의 제한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당사자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지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인접한 한쪽은 다른 쪽의 토지를 사용하여 전선, 케이블, 파이프를 라우팅해야 하고, 다른 쪽은 허락해야 하지만, 한쪽은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점유 토지와 시공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고, 나중에 부지를 청소해야 합니다.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 이웃관계를 처리하는 세 가지 원칙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인접관계를 처리할 때, 인접측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고, 이 세 가지 원칙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유리한 생산과 편리한 생활에서 출발하고, 단결과 상호 원조의 요구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인접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b) 이웃 국가 간의 관계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
이웃 분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형식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어떤 것은 불법 건축물, 어떤 것은 위법 오물, 어떤 것은 삼림법, 수법, 초원법 등 기타 단행법 규범이다. 따라서 인접관계 분쟁을 처리할 때는 사건의 실제 필요에 따라 사회 안정과 이웃 단결을 지키는 관점에서 기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이웃나라 관계의 논란은 관련 당사자들이 자발적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협상이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조정기구와 그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동시에 국토자원부, 임업부, 건설부, 도시관리부 등 관련 주관부처에 분쟁 발생 시 협조를 요청해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전제하에 중재를 쟁취하도록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쌍방이 협상할 수 없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법률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인접한 법률 규범의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고 뒤처져 있고, 민사 법률 규범과 행정 법률 규범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절차적 요구와 실체적 재판 요구 사이에 충돌이 있어 법원이 이웃 관계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통칙' 에 규정된 대로 이웃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 의 지렛대를 찾아 법에 따라 그 성격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물론, 어떤 행정부나 다른 부서에서 조율해야 하는 특정 이웃 관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웃 관계 분쟁의 인정과 처리는 사회 안정과 당사자의 법적 권리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민사 분쟁 중 하나의 중요한 분쟁으로, 그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웃관계의 분쟁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면 사회의 장구안과 인민의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