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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침해 책임법' 에 규정된 책임 형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불법 행위 책임법을 제정하려면, 사법재판에서 법률의 적용을 높이고, 침해 사고 쌍방의 이익을 더 잘 균형 있게 조정하고,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침해 책임의 형식에 대해 비교적 통일되고 명확한 규정을 해야 한다. 이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대륙법계의 불법 행위 책임 형태에 관한 규정.

대륙법계에서 침해책임형식의 구체적인 의미는 당사자가 침해행위법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의미하며, 특히 침해관계상 서로 다른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에 따라 다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대륙법계에서는 침해 책임의 형식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로마법에서 중기 사범 구분의 기본 기준은 자신의 책임과 대체 책임이다. 최근 한 세기 동안의 발전을 거쳐 침해법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침해 책임의 형태도 끊임없이 풍부하고, 책임 분담, 보충 책임 등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수요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대륙법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추상성과 개괄성이지만, 침해 책임의 형식에 대해 추상적 시스템 연구를 한 적이 없다. 그 규칙은 벌크적이다. 즉, 침해법에 흩어져 있는 다른 부분은 체계적으로 빗겨지지 않았다. 이것도 대륙법법 침해 행위 이론과 입법이 개혁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둘째, 침해 책임 형식의 해당 내용은' 침해 책임법' 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1) 자책 및 대체 책임 침해 책임에서 자책 및 대체 책임 기간의 구체적인 표현은 행위자가 책임을 지게 하거나 행위자와 특정 관계를 가진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법체계에서 자기책임과 대체책임의 형태도 일종의 표현이며, 침해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배상 책임의 구체적인 분배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배상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자 직접적인 책임이다. 특정 관계의 책임자가 행위자의 행동을 보상한다면 대체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간접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다.

(b) 불법 행위 책임의 일방적 책임과 양자 책임, 특히 불법 행위 책임에서 일방이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쌍방 모두 배상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일방적 책임은 한쪽이 배상하는 침해 책임의 형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배상하거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쌍방의 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책임을 가리킨다. 관건은 쌍방의 책임이다. 이런 쌍방의 책임 형식은 침해 행위의 결과를 가리키며, 행위자는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도 그에 상응하는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범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합성은 모든 책임이다. 쌍방 모두 잘못이 없다면, 공정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손해 과정에서 행위자는 쌍방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해자도 잘못이 있으면 상쇄할 수 있다.

(3) 침해 책임에 대한 단독 책임과 * * * 의 연대 책임 특정 법적 사건에서 침해 책임이 피고가 부담하면 가해자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불법 행위 책임의 형태는 가해자 수의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영업자 위반자이며,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거나 스스로 대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여러 명 있다면 * * *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 * * 형식이 같다는 것은 침해자 수가 음수이며 구체적인 배상 책임을 분담하거나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부담형식은 이미 * * * * * 로 구성된 침해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연대 책임에 속한다는 것이다. 여서화가 여러 행위자 간의 진정한 연대 책임이 아니라면, 여러 행위자가 반드시 비현실적인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보충 형태가 형성되면 행위자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하며, 직접소유자와 보충소유자로 나누어야 한다. 다수의 행위자가 무과실 연계를 이루는 * * * 공동유해행위를 구성한다면, 행위자는 구체적인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4) 침해 책임 형식의 역할과 의미 우선, 침해 책임 형식의 역할은 구성과 방식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침해법 체계에서는 구성과 방식이 기본 개념이지만, 침해행위의 형태는 이 두 가지 기본 개념을 연결하여 두 부분을 연결하는 허브가 될 수 있다. 침해법 체계에서 침해책임의 구성과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므로 이 두 부분을 연관시키는 것은 침해법의 발전과 성숙에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불법 행위 책임의 형태는 그 책임과 보상의 구체적인 귀속을 따르고 모호함과 갈등을 피할 수 있다. 법률 체계에서, 침해 책임의 구성은 주로 행위자의 행위가 이미 침해의 구체적인 문제를 구성했는지를 해결한다. 침해 책임을 구성한다면, 행위자나 책임자의 눈에 책임을 둬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자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보상과 제재를 실현할 수 있다. 침해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는 보상과 제재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형식이 없으면 보상과 적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고, 침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

셋째, 우리 법률에서 침해 책임 형식을 명확히 할 필요성

우리나라의' 침해 책임법' 은 침해 책임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침해법의 사법실천에서 침해책임형태는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 분배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법칙이며, 법률제도에 규정된 침해책임형식 체계와 관련 규칙은 이런 객관적인 현실과 수요의 반영일 뿐이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사법실천에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침해 책임이 있다. 이러한 침해 책임 형태의 역할은 법률 쌍방의 이익을 더욱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균형잡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 형식의 구체적인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하면 법적 관계에서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더욱 공평하게 결정할 수 있다. 입법업무의 구체적인 요구는 법률이 현실의 요구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제도는 이에 대해 더 추상적인 규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륙법계의 분산 방식을 빌려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침해책임법' 을 제정, 개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영미법의 관행을 더 많이 참고하고, 침해책임의 형식에 대해 체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만들어 그 규칙을 더욱 명확하고 운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실제 사법실천에서 불법 행위 책임 형식에 대한 입법이 분산되고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종 구체적 규정에 각종 규정이 존재하고, 각 구체적인 침해 책임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에 법관은 침해 책임 형식을 운용할 때 많은 곤혹을 겪게 된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나라가' 침해책임법' 을 제정,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침해책임의 형식을 통일하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실천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을 것이다. 한 사건에 법적 적용 착오가 생기면 문제는 크지 않지만, 법적 해석과 사법에 많은 문제가 생기면 법적 관행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이 법률의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해 책임법' 을 제정,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에서 변화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법률에서 불법 행위 책임의 구체적인 규칙을 분석하다.

첫 번째는 자신의 책임 규칙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규정할 때, 프랑스 법률체계의 구체적인 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규정 침해 책임을 규정할 때 구체적인 침해 책임 형식이 없다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대체규칙의 규칙은 프랑스의 법률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대체책임의 소유자는 손해를 초래한 행위자의 행위의 소유자이며, 소유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체책임을 맡은 책임자는 잘못이 있는 행위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셋째, 연대 책임이니 확정 과정에서 더욱 보완해야 한다. 규정 피해자는 연대 책임자 중 한 명 또는 몇 명에게 일부 또는 전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배상 총액은 손해배상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미 그 몫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연대 책임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넷째, 책임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침해 책임을 결정하도록 직접 규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배상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제 연대 책임의 구체적 인정은 하나의 손해사건으로 인해 여러 청구권이 발생하고 여러 청구권의 구제목적이 동일하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청구권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 보완책임, 쌍방의 책임, 합병책임규칙의 확정 등 문제가 있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상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침해책임법' 을 제정,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침해책임의 구체적 형식에 여전히 많은 공백이나 허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더욱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