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과 사회복지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안전생산법과 소방법을 포함한다. 사회 구성원의 기본 수요를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즐기는 각종 법률 규범의 총칭이기도 하다. 사회보장법은 국가와 사회를 주체로, 어려운 직공 등 사회구성원과 특수사회단체 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점차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사회보장법의 조정 대상, 즉 사회보장법이 조정하는 사회관계는 한마디로 사회보장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보장법의 내포를 파악하는 관건이다. 현재 사회보장법에 관한 저술에서 사회보장법에 의해 조정된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1) 사회보장관계의 주체는 무엇인가? 그들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입니까? ⑵ 사회 보장 관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3) 사회 보장 관계를 결정하는 방법?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가? 사회보장 관계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선, 보장된 정부 메커니즘의 형성, 또는 정부가 사회보장에 개입하는 것은 산업화, 도시화, 시장경제의 고정적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시장경제 여건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은 대중의 이익을 촉진하고 대중의 소비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 인 정부 메커니즘의' 사회보장' 을 구축해 이 임무를 달성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산업혁명 이후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인 논리이다. 일부 학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이 국가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부 서구 학자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 보장을 보고 시장 경제 조건 하에서 정부의 경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를 통해 사회 공평을 실현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리에서 시장 실패와 사회 관심사의 공평한 객관적인 현실이며, 정부가 경제와 사회보장에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확실히, 어떤 나라의 사회보장체계도 정부의 참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서구 복지 국가들이 사회 보장 제도 개혁을 실시하여 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분산시키고 시장과 개인 메커니즘의 역할을 동원했지만 이는 과거 고복지 정책으로 인한 정부 재정 위기와 경제 효율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고위층 자체가 극복할 수 없는' 시장 실패' 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사회보장관계의 주체여야 한다. 물론 정부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사회보장사업 설립, 사회보장 관리와 운영, 감독, 분쟁 해결은 모두 특정 사회보장기관과 국가기능부서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실시 과정에서 사회보장 직능 기관은 시종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 또한 현대 시장경제의 사회보장은 정부의 기본 책임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장관계의 한쪽은 사회보장직기구, 즉 국가여야 한다. 사회보장관계 주체 중의' 사회' 는 주로 우리나라의 고용인 단위와 일부 사회봉사 기관을 가리킨다. 서구 선진국의 사회보장 실천은 정부가 경제정책 수단을 통해 경제운행 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이 제한적이며 사회보장 책임을 완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시장 실패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실패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부 정책이나 집단행동이 경제생산성이나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득 분배를 높일 수 없을 때 정부는 실패한다." 이런 정부 실패 이론을 이용하여 제도의 폐단을 보장하다. 예를 들어, 영국 무역공부 전문가들은 영국의 실업 문제가 반세기 이상 영국의 역대 정부가' 좌식공공' 의 고복지 정책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많은 관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과 같은 경제변화국가에서는 현재의 국정에 따라 금융기초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효율성 우선, 공정성 고려" 의 지도 사상에서 국가는 전체 또는 대부분의 보장을 감당할 수 없고, 사회나 개인에게 분산되어야 하며, 다단계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 안정, 사회 평등 달성에 대한 사회보장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환율을 높이는 기능도 중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많은 보장조치로 볼 때,' 국가, 고용인 단위, 근로자 공동 부담' 이든' 사회통일과 개인계좌 결합' 이든 경제발전과 사회공평을 최대한 병행하는 원칙을 반영하므로 사회와 개인도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주체이다. 특히 개인, 사회보장체계에서는 사회 보장 분담금 주체일 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젝트 (예: 일부 사회보장항목) 에서도 자금원 주체 (이런 의미에서 분담금 주체) 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관계 속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사회보장관계는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결합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 보장에는 사회 보장, 사회 지원, 사회 복지, 특별 보살핌 및 정착이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의 보편성 외에도 사회보험, 사회지원, 우대 배치 등은 모두 특정 사회집단을 겨냥한 것으로, 특정 주체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러한 보장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사회보장의 핵심은 분담금이고, 보장 대상은 분담금을 통해 생활 필수품 획득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관계는 전형적인 재산관계다. (2) 사회보장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도 아니고, 국가권력의 관리와 복종관계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전통적인 공법과 사법의 이원 구분 이론은 공법이 정치국가 간의 관계, 즉 국가 권력 운영으로 인한 관계를 조정한다고 주장한다. 사법은 시민 사회 간의 관계, 즉 시민 사회의 개인의 권리를 조정한다. 현대 공법의 민영화와 사법의 민영화가 상호 침투하면서 새로운 법률 분야인 사회법이 출현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사회법은 사회적 이익을 바탕으로 사회 공평의 실현을 추구한다. 사회보장법은 전형적인 사회법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 개입 관계뿐 아니라 시민들이 국가 지급 권리를 누리는 관계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사회보장관계의 핵심인 분담금 관계를 예로 들어 분담금 관계가 본질적으로 특별한 계약관계라고 생각한다. 지불관계에서 행정권리에 기반한 관리와 관리관계는 행정법률관계에 존재하지만 평등주체 간의 관계는 계약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런 약속은 국가가 행정권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한 이익부여 약속이다. 따라서, 지불 관계는 국가가 행정권리에 근거하여 지불 약속을 하고, 사회보장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지불 약속을 이행하는 관계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연대 책임 관계라고 생각한다. 사회보장권리와 사회보장의무를 통해 국가, 사회조직, 전체 사회구성원을 연결시켜 사회연대 책임 관계를 형성했다. (3) 사회보장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동등하지 않다. 이런 권리 의무의 비대칭성은 사회보장관계에서 무형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법적 권리와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국가 의무를 가리킨다. 전자는 사회 구제, 사회 우무, 사회 복지 사이의 법적 관계에 나타난다. 사회보장권을 누리는 시민들은 어떠한 사회보장의무 (분담금 등 법적 의무 없음) 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일정한 조건이나 주체적 지위를 충족하면 사회보장권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 구제, 시민들은 국가가 규정한 빈곤선과 최소 생활기준 이하로 살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 종목에서 근로자는 연금, 의료,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권리의무 등가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만 실업보험의 경우 실업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이지만, 그 곳에서 납부한 모든 사람이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관계의 내용 사회보장관계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해할 때, 한 가지 어려움은 사회보장관계의 내용이 시민의 최저 생활보장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시민의 최저 생활보장뿐 아니라 국가가 점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장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보장 범위는 서방 국가와 다르다. 서구 국가의 사회 보장은 사회 복지의 일부이므로 많은 학자들은 사회 보장이 시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서방의 복지국가는 이미 이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자체는 사회복지에 영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보장관계의 내용은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는 국가가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물질과 정신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조치, 설비, 서비스이며,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의 최고 경지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 보장 관계의 내용은 후자를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보편성과 높은 수준으로 인해 경제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전면 시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위기' 로 이어져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도 오늘날 서방의 일부 고복지국가의' 복지병' 에서 입증됐다. 따라서 중국의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미래의 발전 목표라고 할 수 있을 뿐, 중국의 현재 경제 발전 수준에 있어서 반드시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낮은 수준, 넓은 범위' 의 정신에 부합한다. 사회보장관계의 분류 사회보장관계는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용에 따라 사회보장관계, 사회구조관계, 사회복지관계, 우무안관계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따르면 사회보장관리관계, 사회보장자금 모금관계, 사회보장지불관계, 사회보장자금 운영관계, 사회보장감독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관계는 사회보장 실시 과정에서 국가, 고용인 단위,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관계의 합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1) 정부와 사회보장시행 기관의 관계. 여기에는 위임 관계, 관리 관계 및 감독 관계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사회보장 실시 기관을 위탁하고 관리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복지와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보장 실시 기구도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국가와 사회 구성원의 관계. 그것은 주로 국가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안전권을 정의하는 지불 관계이다. (3) 사회 보장 관리 기관 간의 관계. 사회보장직기구가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형성된 분업협력관계를 말한다. 사회보장조달기구, 관리기관, 운영기관, 발행기관을 포함해 명확한 분업이 있어야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통일된 전체를 형성해야 한다. (4) 국가와 고용주의 관계. 국가와 고용 기관이 사회보장비 징수로 인해 생긴 관계. 이러한 관계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인터리빙성과 복잡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게다가,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장 분쟁 중재와 소송의 관계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보장법은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전형적인 사회법이므로 사회성은 사회보장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 사회적 표현은 첫째, 목적의 사회성이다. 사회보장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 수요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권리 주체의 보편성. 사회보장권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것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원수와 즐길 수 있는 사회보장프로그램이 많아질 것이다. 셋째, 사회 보장 책임과 의무의 사회화. 사회보장은 오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은 입법을 통해 국가, 고용인 단위,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전 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분배하며, 다양한 자금원을 통해 사회보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엄격한 법정의 사회보장법은 사회법으로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법상의 의미 자치와 공법상의 국가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명백한 국가 개입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시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련의 지침이다. 사회보장사업 설립, 사회보장자금 징수, 사회보장을 즐기는 인파 범위, 사회보장자금 지불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법률규정이 있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통일. 실체법과 절차법은 법률 기능의 구분이다. 사회관계 참가자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은 실체법이다. 실체법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실체법의 적용과 실현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절차법이다. 일반적으로 실체법과 절차법은 상호 의존적이다. 일정한 실체법이 있다면 민법과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이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실체법 규범과 절차법 규범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단일 실체법이나 절차법이 아니다. 사회보장법에 의해 조정된 관계의 복잡성 때문이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분야의 각종 사회관계와 각종 운영고리로 구성된 체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에는 구체적인 권리의무규정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규정도 있어야 절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 지원에는 구조 대상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체적 규정과 구조 대상 자격 및 발급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 기술 사회보장 조작은 반드시 수학 계산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로 인해 사회보장법은 입법상 더욱 기술적이다. 대수의 법칙과 평균수의 법칙은 사회보장입법에서 자주 사용된다. 또한 일부 보안 프로젝트에서는 통계 기술을 사용하여 비율과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보험의 경우, 중국의 연금 보험 법안의 핵심 기술은 퇴직 후 평균 생존 기간 결정, 연금 보험 기금의 사회 조정 범위 결정, 연금 보험 비율 결정 등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수학 기술을 사용해야합니다. 사회보장입법의 기본 원칙은 권리 보호이며, 보호를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로 간주한다. 국가 책임은 기본적인 안전, 감독 및 관리 보충 안전 계획을 제공하고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도록 장려하는 다각적인 책임이다. 사회 파트너의 참여 책임은 기업, 각종 사회조직, 지역사회, 가족 및 개인이 사회보장체계 건설에 참여하는 역할과 기능이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결합하여 효율성을 공평에 배치함으로써 사회보장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실현하였다. 재분배와 저축의 결합은 제도와 기능상의 보완을 의미한다. 멀티기둥 사회보장체계 멀티기둥 사회보장, 즉 국가 최저보장, 기업 기본보장, 개인자원저축보충보장의 조화된 운영을 건립하다. 국제조화발전이란 서로 다른 나라 간의 조정조치를 확립하고 지불과 지불을 처리하기 위한 국제플랫폼을 만들어 전 세계 노동력 유동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