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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20 15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제 3 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본법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 제 2 장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제 4 조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대표의 생성 방법은 선거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각 행정 구역 내의 소수민족은 적절한 대표 정원을 가져야 한다. 제 6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5 년이다.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하여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할 수 있다.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 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 계획과 예산의 집행을 보장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예산 및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 본 행정 구역 내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환경 및 자원 보호, 민정, 민족사무 등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4)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선출

(5) 선거 총독, 부총재, 자치구 의장, 부의장, 시장, 부시장, 총독, 부총독, 현장장, 부현장장, 부구장;

(6) 본급 인민법원장과 인민검찰원 검사장 선출 당선된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상급인민검찰원 검사장에게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했다.

(7)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한다.

(8)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사한다.

(9)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사한다.

(10)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안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1)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12) 사회주의 국민 소유의 재산과 노동 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인신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한다.

(13) 다양한 경제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14)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15) 남녀 평등, 동등한 임금, 결혼의 자유 등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 9 조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2) 직권 범위 내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한다.

(3) 국가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경제 문화사업 공공사업의 건설 계획을 결정한다.

(4) 본 행정 구역 내의 재정 예산 및 예산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본 행정 구역 내 민정 업무의 실시 방안을 결정한다.

(6) 해당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7)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을 선출한다.

(8)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사한다.

(9)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10) 사회주의의 전 국민이 소유한 재산과 노동 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한다.

(11) 다양한 경제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12)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13) 남녀 평등, 동등한 임금, 결혼의 자유 등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직권을 행사할 때 민족적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