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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법 (2009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고 평화진보사업을 촉진하며 적십자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적십자회 은 중국 인민 의 적십자 통일 조직 으로 인도주의 업무 에 종사하는 사회 구조 조직 이다. 제 3 조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중국 적십자회 헌장' 을 인정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자발적으로 적십자회 가입을 할 수 있다. 제 4 조 중국은 헌법과 법률을 적십자회 준수하며 국제적십자와 적신월 운동이 확립한 기본 원칙에 따라 중국이 참여하는 제네바 공약과 부가의정서 및 중국 적십자회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한다. 제 5 조 인민 정부는 적십자회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하고, 적십자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그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인민 정부가 의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적십자회 돕다. 제 6 조 중국은 독립, 평등,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각국 적십자회 및 적신월회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적십자회 발전시켰다. 제 7 조 중국은 백저 적십자 표시를 적십자회 사용한다. 제 2 장 조직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은 행정 구역에 따라 적십자회 설립되어 실제 업무에 따라 전임 직원을 배치한다.

전국적인 산업은 필요에 따라 업계 적십자회 구축을 할 수 있다.

중국 적십자회 설립. 제 9 조 각급 적십자회 이사회는 회원대회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각급 적십자회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이사회는 회원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고 그 감독을 받아들인다.

상급자는 하급 적십자회 업무를 적십자회 지도한다. 제 10 조 중국은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을 적십자회 설치한다.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은 중국 적십자회 이사회가 임용한다. 제 11 조 중국 적십자회 은 사회 단체 법인 자격 을 가지고 있다. 지방 각급 적십자회 및 전문 적십자회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취득하다. 제 3 장 의무 제 12 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적십자회 수행한다.

(a) 재난 구호 준비를 수행한다. 자연재해와 돌발 사건에서 부상자와 기타 이재민을 구조하다.

(b) 보건 및 질병 예방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1 차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구조에 참여하도록 대중을 조직한다. 수혈 헌혈에 참여하여 무상 헌혈을 제창하다. 기타 인도주의 서비스 활동을 수행합니다.

(3) 적십자 청소년 활동을 수행한다.

(4) 국제 인도주의 구호 활동에 참여한다.

(5)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 운동의 기본 원칙과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의정서를 홍보한다.

(6)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 운동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인민정부가 위탁한 사항을 완성하다.

(7)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의정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을 전개한다. 제 13 조 적십자회 (eu) 는 수령 한 구호 물자를 처분 할 권리가있다. 기부물을 처분할 때는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제 14 조 자연재해와 비상시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적십자 표시로 표시된 인력, 물자 및 운송 수단을 우선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적십자회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연재해와 돌발 사건에서 적십자회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고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적십자회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과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의 처벌 규정에 의거한다. 제 4 장 로고 제 16 조 적십자 로고는 보호 및 표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적십자 표지의 보호 사용은 무력 충돌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인력과 장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 사용은 제네바 4 공약 및 추가 의정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적십자 표지판은 적십자 활동과 관련된 사람이나 물건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용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17 조 종교적 신념으로 적신월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적십자 표지를 사용하는 규정이다. 제 18 조 군대는 적십자 표시를 사용하며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의정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9 조는 적십자 표지의 남용을 금지한다.

적십자회 (WHO) 는 적십자 표지판을 남용한 사람들에게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적십자회 (WHO) 는 인민정부에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경비와 재산 제 20 조 적십자회 경비의 주요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적십자회 회원이 지불 한 회비;

(2)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의 기부를 수락한다.

(3) 동산 및 부동산 소득;

(d) 인민 정부 세출. 제 21 조 국가는 적십자회 취지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지지한다. 제 22 조 적십자회 은 모금 활동 을 전개하여 구조 작업 을 전개할 수 있다. 제 23 조 기부된 재해 구제와 공익사업 물자를 적십자회 받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세 혜택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