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5 장 제 46 조 * * * 는 전기자전거 관리를 강화하고 문명여행을 인도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국가 도로교통안전법','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등 상위법에 따라 장쑤 성의 실제와 결합해 전기자전거의 생산, 판매 및 수리, 등록 및 통행, 보장 및 감독, 법적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내려졌다.
첫째,' 조례' 제 2 조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전기자전거의 생산, 판매, 수리, 등록, 통행 및 관련 관리 활동이 본 조례에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제 3 조는 전기자전거 관리가' 안전 보장, 대중 촉진, 출처 관리, 협동통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확립했다. 제 4 조와 제 5 조는 정부와 부서의 감독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제 6 조는 전기자전거 관련 업종협회가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회원단위를 지도하고, 조정하고, 감독하며, 법에 따라 생산, 판매, 수리, 재활용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한다. 제 7 조는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본 기관의 인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언론이 홍보교육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는 불만과 제보를 규범화한다.
둘째, 제 2 장에서 신국의 시행에 중점을 두고 생산, 판매, 수리에 중점을 두고 국내 판매를 위한 전기자전거와 수입 전기자전거를 생산하는 설계의 최고 시속, 차량 품질, 폼 팩터, 방화 난연성이 필수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 자전거 충전기, 배터리, 모터 등의 부품 및 안전모의 생산, 판매, 수리 및 교체는 관련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의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의 생산자, 판매자 또는 수입상이 국가 지정 인증기관에 의무적 제품 인증을 의뢰하여 본성에서 강제제품 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자전거의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다.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급 시장감독부는 전기자전거를 공개해 강제성 제품 인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회 채널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는 입고 검사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장부를 세우고,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조립, 수정, 설치 및 기타 행위를 금지합니다. 폐전기 자전거와 비표준 차량의 재활용, 모든 사람의 교체와 비표준 차량의 조기 폐기에 대한 제창성 규정이 나왔다. 환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 자전거와 그 배터리의 생산자, 판매자, 수리자는 전기 자전거 폐기 배터리에 대한 교체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용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 배터리를 마음대로 폐기하지 말고 폐기 배터리 관리에 대한 지도적 규정을 요구하다.
셋째, 등록관리 방면에서 조례는 편의 지향을 중시하고, 가능한 절차를 최적화하고, 고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 등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자전거 등록과 정보 조회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무서비스센터, 파출소, 조건적인 전기자전거 판매점에 전기자전거 등록기관을 설치해 등록비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번호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의 운행을 지정된 위치에 번호표를 달고 명확하고 완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자전거, 자전거명언) 판매,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된 호표 또는 기타 전기자전거의 호패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 시 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본 행정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외지 호표 전기자전거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교통법규 방면에서, 조례는 편리한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공공안전을 보장하는 관계를 잘 균형있게 조정하고,' 비 기동 차선 내 시속이15k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등 9 개 전기자전거의 도로 주행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미 10 년' 등 3 종 차량의 도로 주행에 대한 금지성 규정을 만들어 화물적재에 대한 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음주운전, 역주행, 견인동물, 소지품 소지, 전자장비 브라우징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차 기준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전기 자전거는 질서 정연하게 주차해야 하며, 맹도나 인도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교통을 방해하고, 도시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유인인의 연령 제한을 적절히 완화해 달라는 대중의 요구에 따라 유인인의 연령 제한을 12 세 이하에서 16 세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 전기자전거 운전자와 라이더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는 운전자와 라이더가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구역을 설치한 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제와 결합해 구체적인 시행 시간과 지역을 규정하도록 허가한다. 비표준 차량의 질서 정연한 퇴출을 촉진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는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구구의 시,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 정보호패를 신청하는 2 륜 전동차는 구청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과도기 내에 운행할 수 있으며, 과도기가 만료된 후에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기획 건설을 강화한다. 조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전기자전거 등 비자동차 도로, 주차장, 충전시설 등 인프라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도로를 신축, 개축, 증축할 때, 비동차의 교통 수요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교통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공공건물, 공공장소, 주민주택 등 건물에서. 비 자동차 주차 시설을 건설하고, 비 자동차 주차 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가 계획 용도에 따라 비 자동차 주차 시설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을 중지하거나 무단 사용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전기 자전거 집중 주차 장소 설치 충전 시설을 장려하고 지원하다. 주택단지는 필요에 따라 전기자전거 집중 충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 요금을 규범화하고, 조례에 따르면, 도시 관리 부서는 공공장소에 비자동차 주차 구역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전기자전거 규범이 질서 정연하게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전기자전거 주차 질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는 전기자전거를 계단통 복도 등 대피로,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 양측이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방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가 전기자전거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 보장을 실시하여 전기 자전거 소유자가 제 3 자 책임보험, 운전자, 승객 인신상해 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안전생산주체책임을 더욱 이행하고, 관련 기업에 전기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안전헬멧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운전자와 승객을 위해 제 3 자 책임보험, 인신상해보험 등 해당 보험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 규정에는 "제품 품질, 제품 인증, 도시 외관 환경, 오염 방지, 도로 교통안전, 소방안전 등 법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는 규정이 있다. 조례' 가 확립한 규범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조작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는 관련 강제성 및 금지성 규범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 (예: 안전모 착용 등) 을 설정했으며, 관련 부처가 직책에 따라 심각한 위반 기록을 개인 및 기업 신용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