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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라 법치개론-원나라 입법과 민족 분열
이것은 우리 역사의 특정 단계이다. 최초의 소수민족이 건립한 중앙집권국가로서 원나라 통치자는 한유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법에 의존한다',' 당송제 참조' 라는 법률지도 사상을 분명히 제시했다. & gt& gt 그러나 민족분열의 시행으로 원나라 법률은 중국 고대 법률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으며, 중화법계는 더욱 다양화되고 진화되었다. & gt& gt 원나라 통치 시절 입법에서 한족 법률의 혹독한 제도를 계승하고, 법률 시행에 각 민족을 나누어 법적 내용과 사법제도에 몽골족의 전통문화 정신을 스며들었다. & gt& gt 원세조가 즉위한 후, 점차 일부 통치 방법을 바꾸었다. 그는 몽골 습관법과 황금률을 차츰차츰 포기하면서 한족의 법문화를 흡수하고 한족의 통치 경험을 배우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한편으로, 그는 선비를 중용하고, 유도를 추앙한다. 한편,' 부한의 법' 과' 당송 () 의 제도를 참고하라' 는 것도 후대 제왕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GT> 원대 입법은 원세조에서 시작되며, 연이어 반포된 주요 법전은' 지존원신제',' 대원총제',' 사정대전',' 원장영' 이다. GT>' 지존원심각' 은 원대 최초의 성문법전이다. 원나라 초년에는 조대의 법전이 없었지만, 김대의 태화법을 판안의 근거로 삼았다. & gt& gt 127 1 년, 태화법은 사용이 금지되었고, 원나라는 자신의 새 법전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지존원신각은 이 시기에 편찬되었다. & gt& gt 129 1 년, 원세조 타격서' 유호청용조' 는' 공규',' 치민',' 도둑방지',' 도둑방지' 를 편찬했다 , 즉 \ "원인 원신각 \". 이 책을 편찬한 후 쿠빌라이가 전국에 발행했다. 그 내용은 공규, 치민, 도난 방지, 재테크 등 10 을 포함해 당시 공포된 법조문에 대한 요약이다. GT>' 대원통' 은 원나라의 공식 법전으로, 원영종이 서기 1323 년에 아버지 원인종이 유치국을 따르고 중앙집권과 관료정치의 정책을 강화하여 편찬하고 반포했다. GT>' 대원통' 은 원세조 시대에 편찬된' 치원신곡' 과 원인종 시대에 편찬된' 봉선홍강' 과 같은 이전의 법전을 기초로 편찬한 것이다. & gt& gt 대원통 시스템은 총 2539 편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세 가지 원칙은 칙령, 규칙, 예이며, 첫 번째는 범주이다. 대강 아래에는 많은 세부 사항이 있는데, 당송 시대의 기본과 비슷하며, 구체적인 내용도 당송 시대의 법률 사상을 계승하였다. & gt& gt 대원통제도는 법전 특징을 지닌 법률 통합으로 원대 법전 규범화의 상징이다. 그중 예는 당송 시대의 법에 해당하며, 몸은 영장, 사건, 식에 해당하며, 칙령은 편찬에 해당한다. & gt& gt 사정대전은 황조의 사정대전이라고도 불린다. 1330 은 규장각 학사원이 편성하고, 조세염이 원장으로, 길임 부원장으로, 이듬해에 완성한다. 책 880 권, 목록 12 권, 공문 한 권, 한 권 편찬. GT>' 사정대전' 의 스타일은 당송 () 회의를 참고하여 혁신적이다. 각 문장 및 항목의 본문 앞에 해당 내용의 요약, 변경 이유 또는 설립 목적을 설명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gt& gt 이 편집 방법은 당나라와 송 왕조보다 우수합니다. 대부분 중, 북, 외국의 공문을 블루본으로 하고 있지만 몽골어의 직역을 문어문으로 바꾸고 공문의 관어를 삭제했다. GT>' 원장영' 의 정식 명칭은' 대성원 곽정조전 4 장' 으로 원나라 지방정부가 편찬해 원세조에서 원인종에 이르는 정치, 경제, 군사, 사법 등의 방면의 칙령과 조문을 모았다. & gt& gt 전서는 10 범주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성지, 성정, 조강, 태강, 인사, 교육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까지 총 60 권 * * * 이 포함됩니다 또' 신집치조례' 를 첨부하여 국전, 조강, 집가구 예형 등 6 대 범주로 나뉜다. 그것들은 두루마리를 나누지 않고 통치의 이듬해에 기록될 수 있다. 각 큰 종류마다 문과 주문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 * 8 1 개 문, 467 개 주문, 239 1 개 상품이 있습니다. & gt& gt 는 당대의 육경 유형에 속하며 당시 공식' 야가각' 의 도서 파일 분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GT>' 원대 장영' 은 원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헌 중 하나로, 그 모든 내용은 원대 원시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에서 베껴 쓴 성지와 중서성, 어사대의 문건은 원나라 최고통치그룹의 기록을 보존해 원나라 의사결정과 정무 처리의 원칙, 방법, 과정을 알 수 있다. & gt& gt 위안 장영 스타일은 독특하며 일반 문어뿐만 아니라 글과 소송에서도 원대 구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칙령, 법령, 성, 대문서에 사용된 구어 중의 몽골어 하드번역에도 특별한 스타일이 있다. 문법적 특징은 중국어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몽골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이상한 단어들이 많다. & gt& gt 는 때때로 이러한 서로 다른 스타일이 같은 문서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당시 사회에서 한자를 단순화하려는 자발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원대 속자가 많이 있다. & gt& gt 원나라의 입법 형식에는 한 가지 폐단이 있다. 세월의 축적에 따라 반포되는 규제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죄명의 복잡화와 반복화, 형벌의 차별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각급 관료들이 개인의 이익을 이용하여 부하들과 경쟁할 수 있게 하다. 이에 대해 원나라 통치자는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 는 먼저 역년 반포된 일부 법규를 다시 빗고, 고려하고, 확정하고, 새로운 법률 문건을 형성하고,' 통칙' 으로 공포했다. 예를 들어 이미 발표된' 장물 범죄 규정' 제 12 장,' 도둑 몰수 통칙' 등이 있다. & gt& gt 와 같은 통일되고 체계적인 단행법의 시행은 원나라의 입법이 실제로 인세에 순응하여 점차 법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GT> 2 는 노신을 모아 전체적으로 국가제도와 법률과정을 통일하거나 조율하는 것이다. 이 방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대원통제도' 와' 완벽한 규칙' 이다. & gt& gt 는 죄명 분류에서 특히' * * * *' 죄를 강조하고 처벌을 가중시킨다. 양형 원칙에서는 가벼운 처벌, 특히 결혼 가정에서의 범죄를 주장한다. & gt& gt 은연소는 원나라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배상하는 제도다. 은을 태우는 것은 주로 살인이나 상해치사죄에 적용된다. 각종 살인범죄에 대해 범인 가족에게' 은을 태우고 은을 묻어라' 고 요구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은화 52 냥을 주었다. 은을 태우는 것은 일정한 손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민사 방면에서 원나라는 토지 제한 제도를 폐지했다. 계약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계승되는 조항. 법률은 손해배상 내용에 대해 많은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원대 법률의 발전이다. 원대의 결혼문서, 직업중매, 사위, 상속결혼 등 실체제도의 특색은 후세의 사회풍습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 gt& gt 민사입법은 법정결혼증과 입양결혼도 규정하고 있다. & gt& gt 합법적인 결혼증은 서면 혼약이며 쌍방이 혼인관계를 맺기로 동의한 표시이다. 원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결혼 증명서는 결혼 성립의 법적 필수요소이며, 결혼 증명서에는 결혼할 재산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다. 군더더기라면 노인을 부양하거나 포기한 연한을 명시해야 한다. GT> 가 결혼식을 주재하는 사람, 친척, 중매인은 반드시 결혼서에 서명해야 결혼할 수 있다. 혼약 설립의 목적은 혼인 분쟁, 심지어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 gt& gt 입양결혼은 미혼 남성이 집안의 과부와 결혼하는 일종의 결혼 방식이다. 이것은 몽골족의 오래된 풍습으로, 원나라는 법률을 통해 그 합법성을 인정했다. 이런 결혼은 일반적으로 형제 사이에 세워지며, 먼 친척은 일반적으로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다. & gt& gt 경제입법 방면에서 원나라의 경제입법에는 독점법, 해외무역법, 조세 제도가 포함된다. & gt& gt 외에도 원대에는 의선인을 통과하는 제도가 있다. 원대 과거제도에서 명제는 주로 정주이학이 사서오경에서 주석을 달았다. 이런 고시제도는 시문선사의 역사를 끝내고 주성리학을 바탕으로 의선제도를 개척했다. 시험은 3 년마다 열린다. & gt& gt 원나라 중앙정부에는 형부와 병원을 포함한 대량의 사법기관이 있다. 지방은 성, 로, 부, 주, 현 5 급으로 나뉜다. & gt& gt 원나라의 법에 따르면 지방 각급 정부기관이 모든 공무를 처리할 때는 장관과 관원의 집단 토론을 거쳐야 한다. * * * 이를' 라운드' 제도라고 한다. 인민 정부와 인민 정부의 정부 사무실만이 관원을 발탁했다. 이들은 이동씨에 대한 처벌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 다른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다. & gt& gt 모든 유죄 범인은 먼저 관원의 심문을 받아야 하며, 사건의 경위를 물어본 후 모든 행정관들은' 과당 순찰' 을 해야 한다. 소재한 주현의 형사사건은 현지 정부의 관할을 벗어나면 도로와 정부 관리들도 심리한다. & gt& gt 원대의 소송재판제도는 대부분 송대의 낡은 제도를 이어받아' 명목범죄' 가 특징이다. & gt& gt 원나라는 소송 당사자의 신분과 자격에 대한 이전 세대의 제한을 강화하고' 명대죄' 라는 죄명을 세웠다. 즉, 반란, 반란, 살인을 제외하고는 아버지, 노예가 주인, 아내, 첩, 형제, 조카가 형제, 삼촌 등 소송 행위를 고발하는 것은 모두 풍습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명범죄' 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명청 2 대에 계승되어' 명범의 의리' 라는 죄명으로 피고의 자수를 처리하고 원고를 처벌한다. GT> 는 법의학 방면에서 법의학 성취를 바탕으로 원대의 법의학이 또 발전했다. 주요 성과는 > >; 우선' 시신검사법' 의 반포와 시행은 번잡한 시신검사도구를 간소화했다. 70 개 이상의 검사점이 있습니다. 방위, 이름, 순서는 남송 말기의 유명한 법의학 저작' 억울록' 이 쓴 것과 비슷하다. 입건 수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인>& gt 는 시신 검사 방법이 대체로 완비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원나라 재판 제도의 특징 중 하나이다. GT> 2 는 억울한 옥지를 출판하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모두 유명한 원나라의 검사지로, 주요 성과는 의학 저술에 소개될 예정이다. GT> 셋째,' 유관 시험 절차' 의 공포는' 종결표' 라고도 하며 1297 년에 공포되었다. 전체 텍스트 * * * 는 총 24 단어로 나뉘며, 각 단어는 한 부분을 나타내며 1 18 편이 있습니다. 법의학과 관련된 시체, 상해, 질병, 사물 등 53 건. GT>' 유관고시강' 은 민형사 사건 보고 결론의 통용 공식으로, 유관을 채용하여 문안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쓰인다. 유관 시험 절차의' 시체' 는 시체 시험과 같고,' 부상' 은 생체시험과 같고,' 물' 은 물증 시험에 해당한다. GT> 는 세계 최초로 현대법의학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시신, 생체, 물증을 세계 법의학에 대한 또 다른 기여도를 제시했다. & gt& gt[ 할주] > & gt 원세조 쿠빌라이 (12 15 ~ 1294), 몽골족. 그는 몽골인의 걸출한 정치가이자 군사가이다. 원나라 개국자, 사후 호' 성덕심공 무문황제', 몽골은' 설선 칸' 이라고 부른다. 재위 기간 동안 속주 제도를 세우고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점차 사회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켰다. & gt& gt 호 영조 (122 1 년 ~ 1299), 글자가 먼저 나옵니다. 원대 광평은 오늘 허베이 영년생이다. 원대의 정치가와 법학자. 원세조는' 치원신각' 을 집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은 공규, 관리인, 관돈, 방적을 포함한다. 그는 황제가 되어 대덕법을 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gt& gt 퀘장 파빌리온 학사 대학 위안 크라운 서명. 경서, 문서, 고서, 서화를 상납하고, 황제의 자문을 준비하여, 황제가 고고학 황제의 대우를 연구하고, 황제와 귀족 자녀들에게 고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급이 양수이다. 대부분 건설된 만큼 현재 베이징 성흥사 서쪽에 있는 장규정으로 이름을 지었다. GT>' 휘휘' 는 어느 왕조의 국가제도, 역사지리, 풍속민정을 주로 수집하는 사서이다. 회의 내용에 법규제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존된 원시 사료는 풍부하여 24 사 기록과 양식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회의 작성 및 수정은 에서 시작됩니다. GT> 한간' 2 년율령' 이 공포된 후 논제한제는 보편적인 논제를 폐지했다. 이는 진한토지민영화의 중요한 상징이다. 동시에' 제한지령' 을 실시하여 사유지의 규모를 제한하고, 일부 학자들이 제한을 제기하는 대상은 국가가 땅을 비준하는 사람들이며, 대부분 군사계층이다. 이로부터 한나라의 토지는 국유와 사유임을 알 수 있다. & gt& gt[ 링크 읽기] > GT 원초 명신 염희현은 청렴하고 청렴한 인물이다. 쿠빌라이는 염희헌을 베이징 속주 총독으로 임명하여 요동을 위로했다. & gt& gt 지역 민중을 달래기 위해, 그는 포로를 죽이는 사람은 모두 민간인을 살해하는 논처로 명령한다. 만약 죄수가 병이 나서 버림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원래 주인은 그가 회복된 후에 입양을 요구할 수 없다. 그의 엄격한 법 집행으로 현지에서는 곧 생기발랄한 광경이 나타났다. & gt& gt 염희현이 죽은 후 원나라는 염희현을 위왕으로 추격하여 청충공신 항양왕 등 영예로운 칭호로, 시 () 는' 정문 ()' 이라고 불렀다. 이 시호는 대신의 공헌에 대한 최고 평가로 역사상 이 시호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