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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조례
20 17 장애인 교육 조례

장애인 교육조례는 이미 2065438 년 10 월 16 1 일 국무원 제 1 1 2 차 상무 개정된' 장애인 교육조례' 는 206543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교육 조례

1994 년 8 월 23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16 1 호 발표, 20 165438 년 8 월 8 일' 국무원 폐지와 일부 행정 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에 근거한 교육 차별을 금지한다.

장애인 교육은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장애인의 심신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장애인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3 조 장애인 교육은 국민 교육의 일부이다.

장애인 교육을 발전시키고, 보급과 향상을 관철하고, 보급을 위주로 하는 방침을 관철하고,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고급 중등 이상 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

장애인 교육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융합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장애 범주와 수용 능력에 따라 일반 교육이나 특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 교육을 위주로 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교육을 교육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총괄적으로 실시하며,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장애인 교육 투자를 보호하고,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장애인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 장애인 교육 업무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장애인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장애인 교육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장애인 교육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중국 장애인 연합회와 그 지방조직은 장애인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전개하고 관련 부처가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제 7 조 취학 전 교육 기관, 각급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본 조례와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은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제 8 조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도록 도와야 한다.

장애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장애 아동, 소년이 제때에 재활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참여한다. 장애 아동, 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다.

제 9 조 사회 각계는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야 한다. 장애인이 있는 지역사회, 관련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장애인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사회에 통합되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장애인 교육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교육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장애인 교육 실시를 감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교육법규 집행, 장애인 교육 교육의 질, 경비 관리 및 사용 현황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제 2 장 의무 교육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기 장애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아동, 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의 감독, 지도, 검사를 포함한 의무교육의 실시를 감독, 지도, 점검해야 한다.

제 13 조 적령 장애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장애자녀 또는 보호자가 법에 따라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장애 아동, 소년은 현지 아동, 소년과 동등한 나이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입학 연령과 입학 연한을 적절히 올릴 수 있다.

제 15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보건행정부, 민정부부, 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신생아 질병 검진, 미취학 아동 장애 검진, 장애인 통계 등에 따라 의무적령 장애 아동소년에 대한 취학 전 등록을 해야 한다. 본 행정구역 내 의무적령 장애 아동 소년의 수와 장애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다.

제 16 조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장애 아동, 소년의 수, 범주 및 분포에 따라 일부 일반 학교에 특수 교육 자원 교실을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필요한 장비와 장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 전문가를 배정하여 장애 아동 모집, 청소년을 의무교육을 받도록 지정해야 한다. 또 다른 일반학교가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자원교실을 설립하거나 적절한 자원과 조건을 갖춘 학교를 마련해 장애학생을 모집하는 다른 일반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학교에 필요한 교육교육, 재활평가, 장애인 재활훈련 등 기기설비를 갖추어 9 년 의무교육 특수교육학교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 일반 학교 학습 생활에 적응하고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령장애 아동, 소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규정에 따라 일반 학교에 가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적령 장애 아동소년은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학습과 생활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신체 상태에 따라 특정 지역 내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지정한 해당 자원과 조건을 갖춘 일반 학교에 가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적령 장애 아동, 소년이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특수교육학교에 입학해 의무교육을 받도록 총괄적으로 배정한다.

학령기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학교에 갈 수 없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가정학교 교육이나 원격교육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적관리에 포함시키도록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제 18 조 특수교육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 소년은 교육과 재활훈련을 거친 후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교는 장애아동, 소년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전학을 권하거나 일반학교에 진학해 의무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 소년은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 학교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지정된 일반학교나 특수교육학교로 전입해 의무교육을 받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 19 조 적령 장애 아동, 소년이 교육을 받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장애 범주, 장애 수준, 보상 수준 및 학교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보건 행정부, 민정부부, 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장애인 교육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심리 재활 사회사업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장애인 교육 전문가 위원회는 교육행정부의 의뢰를 받아 적령 장애 아동, 소년의 신체 상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입학과 전학을 건의할 수 있다. 장애인 의무 교육을 위해 건의안을 내놓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는 장애 아동, 소년의 사생활에 속하며 장애 아동, 소년의 교육 및 재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행정부, 장애인 교육 전문가위원회, 학교 및 직원들은 직장에서 알고 있는 장애 아동, 소년의 평가 결과 및 기타 개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21 조 장애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 입학과 전학 준비에 관한 논란을 처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장애아동소년교육전문가위원회에 신체상태, 교육능력, 적응학교생활능력을 평가하고 입학과 전학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교육전문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입학과 전학에 관한 건의에 따라 학교 조건과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뜻을 고려해 장애아동, 청소년의 입학과 전학 준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2 조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 학교는 장애 학생이 학급을 따라 다니도록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장애 학생이 많아 특수 특교반을 개설할 수 있다.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 학교는 장애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나 경험 있는 교사가 정규 또는 특수 교육반의 교육 및 교수 업무를 맡도록 배정해야 하며, 학급 출석 수를 적절히 줄이고, 장애 학생의 입학 후 학습과 생활에 편리함과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및 학교 조직의 각종 활동에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다.

제 23 조 일반학교에서 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면 일반 의무교육의 교과 과정 계획, 교과 과정 기준 및 교재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학습 요구는 적당히 유연할 수 있다.

제 24 조 장애 아동, 소년특수교육학교 (반) 는 사상교육, 문화교육, 노동기술교육, 심신 보상의 결합을 견지하고 학생의 장애 상태와 보상 정도에 따라 분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장애 학생의 학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장애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계획을 세우고 개별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5 조 장애 아동, 청소년 특수교육학교 (반) 의 교과 과정 설정, 교과 과정 기준 및 교재는 장애 아동, 소년의 심신 특성 및 필요에 적합해야 한다.

장애 아동, 소년 특수교육학교 (반) 의 교과 과정 방안 및 교과 과정 기준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교과서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제 26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장애아동, 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특수교육학교가 특수교육자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 지역 내에서 특수교육지도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수교육자원센터는 교육행정부의 의뢰를 받아 다음과 같은 일을 맡을 수 있다.

(a) 이 지역의 일반 수업의 업무를 안내하고 평가한다.

(2) 본 지역에서 정규 학급에 재학 교육 임무를 맡고 있는 교사에게 훈련을 제공한다.

(3) 교사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인력을 파견하여 학급 출석을 지원하고 가정 교육 및 원격 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 소년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장애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e) 기타 특수 교육 관련 업무.

제 3 장 직업 교육

제 27 조 장애인 직업교육은 중등직업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실용기능 위주의 중단기 훈련을 적극 전개하고, 취업능력 향상에 힘쓰고, 기술기능인재를 양성하고, 장애학생 취업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28 조 장애인 직업교육은 일반 직업교육기구와 특수직업교육기관이 실시하며 일반 직업교육기관을 위주로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수직업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설치해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중등 직업학교 모집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제 29 조 일반 직업학교는 국가 규정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모집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일반 직업훈련기관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일반 직업교육기관이 장애학생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0 조 장애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훈련기관은 사회적 필요와 장애인의 심신 특성에 따라 전공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실습 훈련 기지를 설립하거나, 교육 필요와 조건에 따라 실습 기지를 운영해야 한다.

제 4 장 취학 전 교육

제 31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 아동이 취학 전 교육을 받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와 그 교육 행정부, 민정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일반 유치원 창조 조건을 지원하여 장애 아동을 모집해야 한다. 학교 운영 조건을 갖춘 특수 교육 학교, 장애 아동 복지 기관 및 장애 아동 재활 기관을 지원하여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 32 조 장애 아동의 교육은 보육과 재활과 결합되어야 한다.

장애 아동을 모집하는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필요한 재활 시설, 장비 및 전문 재활 인력을 갖추거나 재활 시설, 장비 및 전문 재활 인력을 갖춘 기타 특수 교육 기관, 재활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 재활 훈련을 실시하다.

제 33 조 의료 기관, 장애 아동을위한 취학 전 교육 기관, 아동 복지 기관 및 가정은 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 조기 재활 및 조기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의료 기관, 장애 아동 취학 전 교육 기관 및 장애 아동 재활 기관은 장애 아동 가정에 조기 발견, 조기 재활 및 조기 교육에 대한 상담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5 장 일반 고등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

제 34 조 일반 고급 중등 학교, 고등 학교 및 지속적인 교육 기관은 국가 규정 입학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 수험생을 모집해야 하며, 장애 때문에 모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조구의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상급 중등학력을 갖춘 특수교육학교를 설립해 고교가 특수교육학원이나 관련 전공을 설립하고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와 기타 관련 부서, 학교는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장애인이 원격교육을 통해 성인 고등교육과 고등교육 독학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함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인 학습에 적합한 전공과 과정을 설정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과 관리 방식을 취하여 장애인이 순조롭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37 조 장애인 단위는 본 단위의 장애인에 대해 문화 지식 교육과 기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38 조 문맹 퇴치 교육에는 15 세 학습 능력을 잃지 않은 문맹, 반문맹 장애인에 대한 문맹 퇴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9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독학하여 인재가 되도록 장려하고 돕는다.

제 6 장 교사

제 4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에 대한 훈련을 중시하고, 그 지위와 대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근무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교사가 평생 장애인 교육에 종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료 교육, 등록금 감면, 학자금 대출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 자격을 갖춘 고교 졸업생들이 특수교육학교나 기타 특수교육기관에 가서 교편을 잡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 41 조 장애인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는 장애인 교육 사업을 사랑하고, 사회주의 인도주의정신을 갖추고, 장애 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장애인 교육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제 42 조 장애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 (이하 특수교육교사)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과' 국가교사법' 의 규정에 따라 교사 자격을 취득하다.

(b) 특수 교육 전공 졸업 또는 지방,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 정부 교육 행정 부서 훈련 및 평가 자격.

청각 장애인 교육에 종사하는 특수 교육 교사는 국가가 규정한 수화 등급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시력 장애인 교육에 종사하는 특수 교육 교사는 국가가 규정한 점자 등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 발전의 필요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장애학생을 모집하도록 지정된 특수교육학교와 일반학교의 인원 편성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승인된 인원 편성 내에서 특수교육학교에 교육 재활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사와 관련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장애 학생을 모집하도록 지정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사 등 전문직을 설치하다.

제 44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 발전의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사범학원을 계획적으로 개최하여 일반 사범대학과 종합학교들이 관계과나 전공을 설립하고 특수교육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사범대학과 종합대학의 사범전공은 학생들이 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특수교육의 기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제 4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특수교육교사 훈련을 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재직 특수교육교사를 조직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계속 깊이 연구하고 전문수준을 높여야 한다. 일반 교사 훈련에서 일정 비율의 특수교육 내용과 관련 지식을 증가시켜 특수교육 능력을 높이다.

제 46 조 특수교육 교사 및 기타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직보조금 및 기타 대우를 받는다. 학급에 따라 장애학생 교육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학교 교사는 장애학생 교육관리 업무를 성과평가에 포함시키고 이를 임금과 직급을 승인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직무심사, 훈련, 표창, 인센티브 등에서 특수 교육 교사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 7 장 조건부 보증

제 4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의 특수한 상황과 국무원 관련 행정부의 지도 기준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특수교육학교의 건설 기준, 경비지출 기준 및 교육기기 설비 배치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의무교육 단계 일반학교는 장애학생을 모집하고, 현급 인민정부 재정부, 교육행정부는 특수교육학교 학생 평균 예산에서 공공경비 기준에 따라 비용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 4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육 경비를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장애인 교육 발전 특별 보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의무교육 경비를 배정하고 교육비 부가를 받고 장애아동, 소년의 의무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일정 비율을 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수령한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특수교육학교에 사용하고 각종 장애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 발전의 필요에 따라 계획, 합리적인 배치, 특수교육학교 설립,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교육교육, 재활평가, 재활훈련 등 필요한 기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수교육학교 설립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0 조 각급 학교의 신축, 개조, 확장은' 접근성 환경 건설 조례' 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각급 학교의 배리어 없는 캠퍼스 환경 건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51 조 장애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학비와 기타 비용을 감면하고 국가 지원 정책에 따라 우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 학생에게 무료 취학 전 교육과 고교 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장애학생 고등학교 단계 무료 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제 52 조는 필요한 지원과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국가교육시험에 참가해야 하므로 등록할 수 있다. 교육고시 기관과 학교는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제 53 조 국가는 사회 역량이 특수 교육 기관을 개최하거나 장학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한다. 민영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장애학생을 모집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을 모집하는 민영특수교육기관과 민영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제 54 조 국가는 장애인 교육을 장려하는 과학 연구, 점자, 수화의 연구와 응용을 조직하고 지원하며, 특수 교육 교재의 편찬과 출판을 지원한다.

제 5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장애인 교육 교육전용기구, 교구, 학구, 소프트웨어 및 기타 보조용품의 연구와 생산을 지원하는 우대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수교육기관이 복지기업과 보조취업기구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8 장 법적 책임

제 5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장애인 교육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급인민정부나 해당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통보 비판을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57 조 취학 전 교육기관, 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그 직원들이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행정 주관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법률,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거부한다.

(b) 장애 학생을 차별, 모욕, 체벌, 또는 장애 학생을 차별하도록 방치하여 장애 학생의 심신 상해를 초래한다.

(3)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 학생에 대한 등록금이나 기타 비용을 감면하지 않은 경우.

제 9 장 부칙

제 58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융합 교육이란 장애 학생의 교육을 일반 교육에 최대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교육자원교실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과 재활훈련시설을 갖춘 특수교실을 말한다.

제 59 조 본 조례는 206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교육조례는 1 년 5 월에 발효되었다. 특수 아동이 입학했습니까? 네모난 칼?

장애인 교육조례' 는 국무원 제 16 1 차 상무회의에서 개정되어 2007 년 5 월 17 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적령 장애 아동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 사무청, 중국 잔련사무청 4 월 20 일 합동 발문을 보내 장애 아동소년 의무교육 입학에 대한 전면적인 안배를 하였다.

매우 중시하고, 총괄적으로 안배하다.

장애아동소년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장애아동소년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보급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각 성 (구, 시) 은 새로 개정된' 장애인 교육조례' 의 요구 사항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장애 아동 소년 범주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의무교육 모집 업무와 조율 안배와 요구를 조율해야 한다.

취학 전 등록을 진지하게 조직하다.

구 현 교육행정부는 현지 정부의 지도하에 보건 민정 잔련 등의 부서와 함께 장애인 교육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고 장애 아동 소년 정보 교류 및 향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장애인 연맹은 전국 장애인 기본 서비스 상태와 수요 정보 데이터의 동적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입학하지 않은 적령장애 아동 소년의 조사 등록, 통계 입력, 문서 목록 작성 작업을 적시에 교육 행정부에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통보하여 가정 방문과 학교 동원을 도와야 한다.

구현은 신생아 질병 검진, 미취학 아동 장애 검진, 장애 통계 등에 따라 의무교육 단계 적령 장애 아동에 대한 취학 전 등록을 실시하여 적령 장애 아동의 수와 장애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장애아동소년 입학연령은 현지 의무교육 단계와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적당히 올릴 수 있다.

-응? 한 사람당 한 건? 교육 배치를 실시하다

각지에서 집행을 따라야 합니까? 모두 커버, 제로 거부? 현을 단위로 장애 아동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교육 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적령 장애 아동 소년의 배치 작업을 하나하나 잘 할 것을 요구하다.

장애 아동소년이 가깝거나 지정된 조건부 일반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여 학습과 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 아동, 소년은 특수교육학교에 배치돼 있고, 특수교육학교가 없는 구현은 시 교육행정부가 총괄적으로 배치한다.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입학할 수 없는 장애 아동소년에 대해서는 가정학교 교육이나 원격교육 등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상태 관리에 포함시킨다.

필요한 경우 구현교육전문가위원회에 장애아동소년이 학교생활과 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입학과 안치 건의를 제출하도록 의뢰했다.

조건 보장을 강화하다

구현을 단위로 특수 교육 자원 교실 건설을 계획하고, 자원 교사를 배치하고, 일반 학교에 장애아동 소년모집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다.

특수교육학교 기준에 따라, 정규 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 입학을 위한 공공경비를 전액 지급하고, 일반 학교 특수교육교사를 실시하고, 학급 출석 교사를 맡고, 장애아동 소년을 모집하는 학교의 적극성을 높인다.

당신은 온라인입니까? 두 가지 무료 보상? 보조금의 수준을 높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장애 아동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회 선전력을 강화하다.

각지에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홍보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학생 모집 정책과 절차 및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잘 해야 한다.

장애아동소년의 부모를 적극 동원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법에 따라 장애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애정신을 제창하고, 사랑이 있는 기업, 기관, 인사들을 동원하여 장애학생을 도와야 한다.

학생 모집이 끝난 후 각지에서는 해당 지역의 장애아동소년의무교육모집상황을 총괄하고' 20 17 년 장애아동소년의무교육모집상황 요약표' 를 작성하며 20 1 1 연말까지 교육부 기초교육사와 중국잔련교육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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