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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보호하여 의료를 받아야 할 의무
범인의 병세에 따라 보외 진료를 결정하는 시간은 반년 또는 1 년이다.

우리나라 형법, 감옥법 및 관련 감독법규의 규정에 따라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심각한 질병으로 보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외 진료 시간은 형기 집행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외 진료가 만료된 후 제때에 수감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동시에, 제때에 수감 집행을 하지 않은 시간이 형벌 집행 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법실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필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여 모두가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자 보외 의료 집행 방법" 과 "범죄자 보외 의료 장애 범위" 에 따라 질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에 대해 정기적인 보외 진료 제도를 실시한다. 범인의 병세에 따라 보외 진료를 결정하는 시간은 반년 또는 1 년이다. 만기가 되기 전에, 원래의 감옥이나 구치소는 인원을 파견하여 검사나 고찰을 해야 한다. 병세가 기본적으로 회복되면 제때에 수감 집행을 받아야 한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진일보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법에 따라 보외 진료 연기 수속을 밟아야 하며, 매번 반년에서 1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실제 업무에서는 보외 의료 범죄자의 제때 수감 규정에 큰 허점이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교도소와 구치소 검사가 신중하지 않아 지방 사법기관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서로 밀어붙이면서, 보외 의료를 받은 범죄자들이 제때에 수감하지 못하고 장기간 사회에 체류하게 된 곳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도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도소명언) 어떤 사람들은 제때에 수감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병원은 잠시 감외 집행 감독제도 조사 과정에서 범인의 가석방 1-2 년을 발견하여 제때에 수감하지 못했다.

일부 동지들은 보외 의료기한을 초과하여 제때에 수감되지 않은 시간은 형기의 집행 시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보외 진료를 승인하는 시간은 법정시간이고, 초과시간은 불법 보외 진료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긴 이상 집행형기에 포함될 수 없다.

나는 보외 의료기한을 초과하는 기한은 범죄자의 집행형기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때에 수감되지 않아 비준된 보외 의료기한을 초과하여 다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인이 제때에 수감하지 않고, 보외 진료 시간을 초과하여 제때에 수감하지 않은 것은 감옥과 집행기관이 규정에 따라 제때에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은 범죄자 본인이 아니다. 현행 규정: 거주지 공안기관은 보외 의료인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감옥과 집행기관은 사람을 파견하여 현장 시찰이나 편지를 보내 그 범인의 처우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감외 집행 조건이 사라지고 형기가 채 끝나지 않은 경우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은 제때에 감옥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외 치료를 받은 범인은 만료 후 장기 체류 사회로, 일반적으로 교도소 등 집행기관이 순찰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감옥과 기타 집행기관의 과실로 인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보외 진료를 받은 범인은 기한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회에 남아 있다. 범죄자로서, 그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규제법과 규율을 진지하게 준수하며, 위반없이 재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잠시 옥외 집행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형기를 다시 집행해서는 안 된다. 감옥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형이 집행될 때 범죄자의 의무는 주로 법률과 규제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고, 교육을 받고, 노동에 참여하고, 범죄자는 감독기관과 인민경찰이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반드시 잠시 옥외 집행 (보외 진료 포함) 의 관련 규정과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및 관련 감독 규정은 보외 진료를 규정하지 않는 범죄자가 만기가 되면 스스로 감옥으로 돌아가거나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원칙에 따라, 보외 진료 만료 후 교도소는 접수하지 않고 공안기관은 감옥을 보내지 않고 집행할 수 있으며, 범죄자의 사회 구금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셋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도소와 집행기관이 제때에 수감하지 못하고 보외 의료기한을 넘기지 못한 경우,' 보외의집행방법' 제 16 조에 규정된 불법수단을 취해 보외진료를 사취하는 경우는 아니다. 보외의시간은 집행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범죄자들은 감옥에 투입돼 사형을 집행해야 하고, 불법 의료의 시간은 집행판결에서 공제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옥과 공안기관이 제때에 검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외 진료 기한이 만료된 후 범인은 가석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