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당사자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구체적인 국가 및 지역 개발 우선 순위, 목표 및 상황을 고려하여 (a) 제 12 조에 따라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몬트리올 의정서를 준비, 정기 업데이트, 발표 및 당사국 총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b) 국가 계획을 개발, 실행, 공표 및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되지 않은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배출과 환출량으로 인한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조치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적응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한 지역 계획을 적절히 개발하고 갱신한다. 에너지, 운송, 산업, 농업, 임업,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 부서에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규제되지 않은 온실가스를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기술, 관행, 공정을 개발, 적용 및 보급 (양도 포함) 통제, 감소 또는 방지한다. (D)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하고 적절한 경우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모든 온실가스의 송금과 창고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바이오 매스, 삼림, 해양 및 기타 육지, 연안 및 해양 생태계를 포함한다.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다. 연해 지역, 수자원, 농업 관리, 가뭄, 사막화, 홍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 보호 및 복구, 특히 아프리카에서 적절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한다. 관련 사회, 경제, 환경 정책 및 행동에서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경제, 공중 보건 및 환경 품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각 국가가 개발하고 결정하는 적절한 방법 (예: 영향 평가) 을 채택합니다. 과학, 기술, 공예, 사회경제 및 기타 연구, 시스템 관측 및 기후 시스템 데이터 파일 개발에 대한 촉진 및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의 원인, 영향, 규모 및 발생 시간, 다양한 대응 전략이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이러한 측면의 나머지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H) 기후 시스템과 기후 변화, 각종 대응 전략의 경제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과학, 기술, 공예, 사회경제 및 법률 정보를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신속하게 교환하고 협력한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교육, 훈련 및 공공 의식에 대한 홍보 및 협력을 장려하고 다양한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이 과정에 가장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j) 제 12 조에 따라 당사국 총회에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선진국 당사국과 부속서 1 에 열거된 다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공약은 다음과 같다. (a) 그러한 각 당사국은 국가 정책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가스 저장고와 송금을 보호하고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선진국이' 협약' 의 목표에 따라 인위적 배출의 장기적 추세를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이산화탄소와 몬트리올 의정서가 규제되지 않은 다른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출발점 및 관행, 경제 구조 및 자원 기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할 필요성, 사용 가능한 기술 및 기타 구체적인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들 당사자 각각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 공정하고 적절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이들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와 함께 이러한 정책과 조치를 집행할 수 있으며, 다른 당사자가 본 협약, 특히 이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1) 지역 경제통합기구가 제정한 정책과 조치를 포함한다. (b) 이러한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제 12 조에 따라 본 협약이 발효된 후 6 개월 이내에 상기 (a) 항에 설명된 정책과 조치에 대한 상세 정보와 상기 (a) 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예측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규제되지 않은 온실가스의 다양한 공급원에 대한 인위적 배출과 각 제 7 조에 따르면, 이 정보는 계약자 회의 제 1 차 회의에서 검토될 것이며, 그 후 정기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위 (B) 목적을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원 배출량 및 환출량을 계산할 때 다양한 환체의 효과적인 능력과 각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기존 최고의 과학 지식을 참조해야 합니다. 계약자 회의는 첫 번째 세션에서 이러한 계산 방법을 검토하고 합의한 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D) 당사국 총회는 제 1 차 회의에서 상기 (A) 와 (B) 항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 검토는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기존의 최고의 과학 정보 및 평가와 관련 기술, 사회 및 경제 정보를 참조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자 회의는 상술한 약속 (A) 과 (B) 에 대한 수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자 회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위 (A) 에 언급된 * * * 의 표준 구현에 대한 결정도 내려야 합니다. (a) 와 (b) 항의 두 번째 검토는 199865438+2 월 3 1 일보다 늦지 않은 다음 본 협약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당사국 총회에서 정한 정기 간격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E) 각 당사자는 (1) 적절한 경우 해당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관련 경제 및 행정 수단을 다른 당사자와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2)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되지 않은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량 증가를 장려하는 그 자체의 정책과 관행을 식별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f) 당사국 총회는 관련 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부속서 1 과 부속서 2 의 목록을 수정하기위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1998 12 3 1 이전에 기존 정보를 검토해야한다. (G) 부속서 1 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당사자는 상기 (A) 및 (B) 항에 구속될 계획이라고 수탁자에게 통보하거나, 그 이후 언제든지 문서에 승인,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장자는 이러한 통지를 다른 서명자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부속서 2 에 열거된 선진국 당사자와 기타 선진국 당사자는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제 12 조 65-438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합의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신규 및 추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개발도상국 당사국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이 조 65+0 항에 명시된 조치를 시행하는 모든 합의된 증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기술 양도 자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당사자와 제 11 조에 설명된 국제 실체가 본 조에 따라 합의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이행은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자금 흐름의 필요성과 선진국 당사국 간의 부담 분담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부속서 2 에 열거된 선진국 당사자와 기타 선진국 당사자도 특히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받기 쉬운 개발도상국 당사국들이 이러한 불리한 영향에 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5. 부속서 2 에 열거된 선진국 당사자와 기타 선진국들은 본 협약의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우 다른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무해한 환경 기술과 노하우를 양도, 촉진 및 지원하는 모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 당사국들은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내생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와 조직도 이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6.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부속서 1 에 열거된 당사국의 경우, 계약자 회의는 위의 2 항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가 규제하지 않은 온실가스 인위적 배출량의 역사적 수준을 포함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7. 개발 도상국 당사국들이 본 협약에 따른 약속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본 협약에 따른 선진국 당사국들의 자본 및 기술 이전 약속의 효과적인 이행에 달려 있을 것이다. 경제와 사회 발전 및 빈곤 퇴치가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최우선 순위이자 압도적인 우선 순위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8. 본 조의 약속을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자금, 보험 및 기술 양도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 당사국들이 기후변화의 불리한 영향 및/또는 대응조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필요와 우려, 특히 (a) 소규모 섬 국가; (b) 저지대 연안 지역이 있는 국가; (C) 가뭄과 반건조 지역, 삼림 지역, 삼림이 퇴화하기 쉬운 지역이 있는 국가 (d) 자연 재해 지역에 취약한 국가; (e) 가뭄과 사막화에 취약한 지역이있는 국가; (f) 도시의 대기 오염이 심한 국가; (g) 산 생태계를 포함한 생태계가 취약한 국가; (H) 경제가 광물 연료 및 관련 에너지 집약적 제품의 생산, 가공 및 수출 수입 및/또는 그러한 연료 및 제품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 그리고 (a) 내륙국과 통과국. 또한 당사국 총회는이 단락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있다. 9. 계약 당사자는 자금과 기술 양도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최빈 개도국의 구체적인 필요와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0. 각 당사국은 제 10 조에 따라 경제가 기후변화 대응 조치 집행으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받기 쉬운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특히 광물 연료와 관련 에너지 집약적인 제품의 생산, 가공 및 수출 수입, 그리고/또는 이러한 연료와 제품의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그리고/또는 광물 연료의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당사자에게 특히 적용된다.
제 5 조 연구 및 체계적인 관찰
제 4 조 제 65-43 항 +0 (g) 항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때, 당사자는 (A) 연구,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관측을 식별, 수행, 평가 및 지원하는 국제 및 정부 간 계획과 네트워크 또는 조직을 지원하고 적절하게 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업무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b)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시스템 관측과 국가 과학 기술 연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및 정부 간 노력을 지원하고, 국가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얻은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접근과 교류를 촉진합니다. (C)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관심과 수요를 고려하고, 위 (A) 와 (B) 에 설명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
제 6 조 교육, 훈련 및 대중 인식
제 4 조 제 65-438+0(I) 항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a)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각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소 지역 및 지역 차원에서 촉진 및 촉진: (1) 관련 개발 및 시행 (2) 대중이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대중이 참여한다. (4) 과학 기술 및 관리 인재를 양성하다. 국제 수준에서 적절한 경우 기존 기관을 활용하여 (1)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교육 및 공공 홍보 자료를 작성하고 교환합니다. (ii) 이 분야의 전문가, 특히 개발도상국을 교육하기 위해 국내 기관 및 교류 또는 임시 파견을 강화하는 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합니다.
제 7 조 당사국 총회
1. 이에 따라 당사국 총회가 설립된다. 2. 본 공약의 최고기구로서, 계약자 회의는 본 공약과 계약자 회의가 통과할 수 있는 모든 관련 법률문서의 집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직권 범위 내에서 본 공약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 총회는 (a) 본 협약의 목적, 본 협약 이행에서 얻은 경험, 과학 및 기술 지식의 발전에 따라 본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및 제도적 장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당사국들이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촉진하며, 당사국의 다양한 상황, 책임 및 능력과 본 협약에 따른 각자의 약속을 고려한다. 두 개 이상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당사국들이 취한 조치를 조율하는 동시에, 당사국의 다양한 상황, 책임, 능력 및 각각의 공약을 고려한다. 본 협약의 목표와 규정에 따라, 개발 촉진 및 지도, 당사국 회의에서 합의한 비교 방법을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외에 온실가스 배출원 배출량 및 환출량 목록을 컴파일하여 이러한 가스의 배출을 제한하고 그 제거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다양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한다. (e) 본 협약 조항에 따라 얻은 모든 정보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 및 협약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전반적인 영향, 특히 환경, 경제 및 사회적 영향과 누적 영향, 본 협약의 목표 달성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평가한다. (f) 본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검토 및 채택하고 공표를 보장한다. (g) 이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한다. 제 4 조 제 3 조, 제 4 항, 제 5 항 및 제 11 조에 따라 자금을 모으다. (I) 협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조 기관의 설립; 보조 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침을 제공합니다. (K) 당사국 총회 및 그 보조기구의 절차 규칙 및 재정 규칙을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통과시킨다. (L) 관할 국제기구 및 정부 간 및 비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협력 및 정보를 찾아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그리고 (M) 본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기능 및 본 협약에 의해 부여된 기타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3. 당사국 총회는 제 1 차 회의에서 자신의 의사규칙과 본 협약에 의해 설립된 부속기구의 의사규칙을 통과해야 하며, 여기에는 본 공약에 언급된 각종 의사결정 절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구체적인 결정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다수가 포함될 수 있다. 4. 당사국 총회의 첫 번째 세션은 제 2 1 조에 언급 된 임시 사무국에 의해 개최되어야하며 본 협약이 발효 된 날로부터 65,438+0 년 이상 개최되어야한다. 그 후, 계약자 회의가 따로 결정되지 않는 한, 계약자 회의는 매년 개최되어야 한다. 5. 계약자 회의의 특별 회의는 사무국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6 개월 이내에 최소 65,438+0/3 당사국의 지원을 받는 한 계약자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시간에 열리거나 모든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개최해야 합니다. 6. 유엔, 그 전문기구,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이 공약 당사자가 아닌 회원국 또는 관찰자는 관찰자로 당사국 총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본 협약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 자격을 갖춘 모든 조직이나 기관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이든 사무국에 옵서버로 당사국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65,438+0/3 의 출석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관찰자의 수용과 참여는 계약자 회의에서 통과한 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 8 조 사무국
1. 이에 따라 사무국이 설립된다. 2. 사무국의 기능은 (a) 당사국 총회와 본 협약에 따라 설립된 보조기구의 회의를 마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b) 제출 된 보고서를 수집하고 전송한다. (C) 요청에 따라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국에 대한 원조를 촉진하여 본 협약 조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한다. (d)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국 총회에 제출한다. 다른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과의 필요한 조정을 보장한다. (F) 당사국 총회의 전면적인 지도 하에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계약 약정을 체결한다. (G) 본 협약 및 의정서에 규정된 기타 사무국 기능 및 계약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타 기능을 이행한다. 3. 계약자 회의의 제 1 차 회의는 상설 사무국을 지명하고 그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제 9 조 보조 과학 기술 자문 기관
1. "협약" 과 관련된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계약자 회의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계약자 회의의 다른 부속기관에 정보 및 자문 의견을 적시에 제공하는 부속과학기술 자문 기관을 설립합니다. 그 기관은 모든 당사자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다학과적이어야 한다. 이 기관은 관련 전문 분야에서 능력 있는 정부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기관은 정기적으로 당사국 총회에 그 업무의 모든 측면을 보고해야 한다. 2. 당사국 총회의 지도 하에, (a)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최신 과학 지식을 평가해야 하는 기존의 주관 국제기구에 의존한다.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다. 혁신, 효율성 및 최신 기술 및 전문 지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의 개발 및/또는 이전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 분야의 과학 계획과 국제 협력,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자국 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합니다. (E) 계약자 회의 및 부속 기관이 제기할 수 있는 과학, 기술 및 방법 질문에 대답합니다. 3. 이 기관의 직능과 직권 범위는 계약자 회의에서 더 제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이행을위한 보조 기관
1. 본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속이행기구를 설치한다. 그 기관은 모든 당사자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기관은 정기적으로 당사국 총회에 그 업무의 모든 측면을 보고해야 한다. 2. 당사국 총회의 지도 하에, 기관은 (a) 제 12 조 제 65-438+0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최신 과학적 평가를 참조하여 당사자가 취한 조치의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제 12 조 제 2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여 당사국 총회가 제 4 조 제 2 항 (D) 항에 필요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c) 적절한 경우 당사국 총회의 결정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한다.
제 1 1 조 금융 메커니즘
1. 기술 양도 자금을 포함한 증여금 또는 양도를 기준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결정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당사국 총회의 지도 하에 운영되고 당사국 총회에 책임을 져야 하며, 당사국 총회는 본 협약과 관련된 이 메커니즘의 정책, 계획 중점 및 자격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핵 메커니즘의 운영은 하나 이상의 기존 국제 실체에 위임되어야 한다. 2. 재정 메커니즘은 투명한 관리제도 하에서 모든 당사자를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대표해야 한다. 3. 계약자 회의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위임받은 실체는 (a) 자금 지원을 받는 기후 변화 프로젝트가 계약자 회의에서 제정한 정책, 계획 중점 및 자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위 단락의 이행에 합의해야 합니다. (b)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 우선 순위 및 자격 기준에 따라 자금 조달 결정 방식을 재고합니다. 위 65-438+0 항에 설명된 책임 요구 사항에 따라 어느 실체가 정기적으로 계약자 회의에 융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D) 이 협약을 예측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양과 이 금액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조건을 파악합니다. 4. 당사국 총회의 첫 번째 세션은 제 2 1 조 제 3 항에 설명된 임시 안배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동시에, 상술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안배를 해야 하며, 이러한 임시 안배를 유지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향후 4 년 동안, 계약자 총회는 재정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선진국 당사국들도 양자, 지역 및 기타 다자간 채널을 통해 본 협약 이행과 관련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 당사국들도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성과 정보 제공
1. 제 4 조 제 65-438+0 항에 따르면 제 1 당사국은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 총회에 (a) 능력 범위 내에서 당사국 총회가 제창하고 동의할 수 있는 비교 방법을 통해 몬트리올 의정서가 규제하지 않는 모든 온실가스의 다양한 출처의 인위적 배출량과 각종 송금을 편성해야 한다. (B) 당사자가 협약 이행을 위해 이미 취해졌거나 구상한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그리고 (C) 당사자가 본 협약의 목표 달성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기에 적합한 기타 모든 정보 (가능한 경우 글로벌 배출 추세 계산과 관련된 정보 포함). 2. 부속서 1 에 열거된 각 선진국 당사자와 각 기타 당사자는 제공된 정보에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a) 제 4 조 제 2 항 (a) 및 (b) 항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취한 정책과 조치를 상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B) 이 단락 (A) 에 설명된 정책과 조치가 제 4 조 제 2 항 (A) 항에 설명된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원 배출량 및 환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치입니다. 또한, 부속서 2 에 열거된 각 선진국 당사자와 기타 모든 선진국은 제 4 조 제 3 항, 제 4 항 및 제 5 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 개발 도상국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 재료, 장비, 공정 또는 관행을 포함하여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제안 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모든 추가 비용,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 및 제거량 증가 추정 및 이익 추정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 5. 부속서 1 에 열거된 각 선진국 당사자와 각 기타 당사자는 협약이 해당 당사자에게 발효된 후 6 개월 이내에 처음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각 계약자는 공약이 해당 당사자에게 발효된 지 3 년 이내 또는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자금을 확보한 후 처음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최빈 개도국 당사국은 언제 처음으로 정보를 제공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후, 모든 당사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빈도는 계약자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동시에 본 단락에 규정된 다른 시간표를 고려해야 한다. 6. 당사자가 본 조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사무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계약자 회의 및 관련 부속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계약자 회의는 정보 제공 절차를 더 심의할 수 있다. 7. 제 1 차 회의부터 계약자 회의는 이 조에 규정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요청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제 4 조에 규정된 제안된 프로젝트 및 대응책과 관련된 기술 및 재정 수요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적절한 경우 다른 계약자, 주관 국제기구 및 사무국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모든 계약자 그룹은 본 협약에 규정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당사자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본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 총회가 제정한 지침에 따라 사전 통보된 경우 공동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사무국이 접수한 당사자가 계약자 총회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기밀로 지정한 정보는 사무국이 총괄한 후 정보 제공 및 검토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제공하여 기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10. 상기 9 항에 따라, 사무국은 어떠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제공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당 당사자가 본 조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당사자 총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