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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권리자가 생명, 건강, 신체침해, 배상의무인의 재산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 언급된 배상권자는 침해 행위나 기타 피해 원인으로 직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 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부양 가족, 사망 피해자의 근친을 가리킨다. 이 조항에 언급 된 보상 의무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피해 사유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2 조 피해자는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해 같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경우 민법통칙 제 131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자는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과실만 있을 뿐, 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3 항에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확정할 때 피해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3 조 두 명 이상 * * * 의도적 또는 * * 과실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거나, 또는 그 침해 행위가 직접 조합되어 동일한 피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 * * 침해를 구성하고 민법통칙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 두 사람 이상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지만, 시행한 몇 가지 행위가 간접적으로 합병되어 같은 손해를 초래한 것은 과실의 크기나 인과력의 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2 인 이상은 타인의 인신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히고, 실제 침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민법통칙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 * * 같은 위험한 행위자는 손해결과가 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조 배상권자는 침해권자를 피고로 기소한 모 * * * 를 인민법원은 침해권자를 피고로 하는 기타 * * * 를 피고로 추가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일부 공동침해자에 대한 소송 요청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침해자는 피고가 청구한 배상 점유율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의 범위는 결정하기 어렵고, 각 * * * 는 침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법원은 배상권자에게 채권을 포기하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법률문서에 채권을 포기하는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제 6 조 숙박, 음식, 오락 등 경영 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3 자 침해로 인한 손해는 침해한 제 3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안전보장의무인은 잘못이 있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완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보장의무자가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배상권자가 안전보장의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 3 인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 단, 제 3 인의 불확실성은 제외한다. 제 7 조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 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의무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거나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인신상해를 입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인의 침해로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자, 책임자, 직원의 직무 집행으로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민법통칙 제 121 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상술한 사람이 직무와 무관한 행동을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행위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배상 사유에 속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전액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고용인 기관의 허가나 섭식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이나 기타 노동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원의 행동은 승인 범위를 벗어났지만 직무 수행과 내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고용 활동'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0 조 계약자가 일을 완성하는 동안 제 3 자 또는 계약자의 자신의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측은 정작, 지시, 또는 잘못을 고르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근로자가 취업 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종업원이 직업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나 하도급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항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가 조정한 노동관계와 산업재해보험 범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2 조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의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근로자 또는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민사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며,'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고용인 단위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13 조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공은 조공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조공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도움을 받은 근로자는 분명히 도움을 거절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노동자를 돕는 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가 노동자를 돕고 도움을 받는 근로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14 조는 조공 활동으로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조공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도움을 받은 근로자는 분명히 도움을 거절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수혜 범위 내에서 적절히 보상할 수 있다. 제 3 인의 침해로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 3 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자가 확실하지 않거나 배상을 지불할 힘이 없다면, 도움을 받은 근로자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다. 제 15 조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인신상해를 초래하고, 침해자 없이, 침해자 또는 침해자를 확정할 수 없고, 배상권자가 수혜자에게 수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민법통칙'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사람 또는 관리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1) 도로, 다리, 터널 등 인공적으로 건설된 구조물은 관리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한다. (2) 쌓인 물건이 뒹굴거나 미끄러지거나 무너져 인명 피해를 입힌다. (3)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지거나 열매가 떨어져 인명 피해를 입힌다. 전항 제 (1) 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설계 시공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소유자, 관리자, 디자이너, 시공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제 18 조 피해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배상을 요청한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 에 따라 확정됐다.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은 양도하고 계승할 수 없다. 그러나 배상의무자는 이미 서면으로 화폐배상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거나, 배상권리자가 이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 19 조 의료비용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됐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제 20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제 21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제 22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제 23 조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제 24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제 25 조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기준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장애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제 27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된다. 제 28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 30 조 배상권자는 그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이익이 피소 법원의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 거주지나 정규 거주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인의 생활비에 관한 계산 기준은 전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제 31 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31 조와 본 해석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제 19 조부터 제 29 조 재산손실에 대한 실제 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 전항에 확정된 물질적 손해배상과 제 18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정신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일회적으로 지급된다. 제 32 조 간호, 보조기구 또는 장애배상금의 고정기한을 초과하여 권리자가 간호, 보조기구 또는 장애배상금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권리자는 확실히 관리, 보조기구 준비, 노동능력, 생활원이 없는 것을 계속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의무인에게 5 년에서 10 년 사이의 관련 비용을 계속 지불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제 33 조 배상 의무인은 장애 배상금, 부양인 생활비 및 보조기구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의무인의 지급 능력과 제공된 보증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1 심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사망보상금, 정신피해 위로금은 일회성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 34 조 인민 법원은 법률 문서에 정기 지불의 시간, 방법 및 지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시행 기간 중 관련 통계가 변경되면 분담금 금액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정기지불은 보상 권리자의 실제 수명에 따라 지불되며, 본 해석의 보상 기한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 35 조이 설명에서 언급 된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소비성 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 근로자 평균 임금은 정부 통계 부서가 전년도에 발표 한 지방,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 및 계획 단일 도시의 관련 통계를 근거로 결정된다. "작년" 은 원심 법정 토론이 끝날 때의 마지막 통계 연도를 가리킨다. 제 36 조 본 해석은 2004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본 해석의 규정은 2004 년 5 월 1 일 이후 새로 접수된 1 심 인신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됩니다. 법에 따라 재심한 이미 발효판결을 내린 인신손해배상 사건은 본 해석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해석은 공포 시행 전에 발효된 사법해석 내용이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