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산림 자원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생태적 이익을 향상시킨다.
(2) 산림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c) 과학 연구 성과의 적용을 촉진하고 핵심 시범 역할을 수행한다. 제 6 조 국유림장은 삼림관리목적에 따라 생태공익형, 상품경영형, 혼합경영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경영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국유림장의 삼림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국유림장은 법에 따라 경영한다. 현급 이상 임업 주관부는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장의 생산 경영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하여 삼림 자원의 유출을 방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국유림장의 삼림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신설 국유림장은 현 인민정부가 신청과 실현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 인민정부와 성림업청의 심사 동의를 거쳐 성 인민정부나 성 인민정부가 위탁한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국유림장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경영권과 사용권을 확인하며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재산권 등록 수속을 처리한다. 제 10 조 국유림장의 범위는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확실히 바꿔야 하는 것은 반드시 원래의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국유림장에서 재산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자산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동급 국유자산관리부의 확인을 거쳐 성급 임업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자산양도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국유림장의 토지는 점유해서는 안 된다. 국가 건설이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임장 설립을 승인한 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 보상을 해야 한다.
국유림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삼림지 내에 직접 임업생산을 위해 서비스하는 도로나 기타 공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상급자가 승인한 서류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2 조 국유림장에 삼림공원, 명승지, 보호구, 리조트, 사냥장, 개발구를 설립하려면 성급 이상 임업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림장에서 재배, 양식, 채집, 사냥, 방목, 임금채벌, 채굴 등의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국유림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국유림장은 자신의 자원에 따라 임업, 다양한 경영 및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설립한다. 총 투자는 200 만 원 이상에 달하며, 성 임업 주관부의 심사를 거친 후 성 계획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심사의 동의 없이는 자본 건설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국유림장은 임업의 장기 발전 계획, 임업생산 특성, 장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삼림경영 방안을 편성한다. 삼림 경영 방안은 현 시 임업 주관부의 초심에 의해, 성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삼림 경영 방안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시 임업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5 조 국유림장 벌채림과 삼림은 반드시 한도 벌채와 증빙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성 국유림장 연간 삼림 벌채량은 성 시 임업 주관부서가 성 정부가 승인한 한도 지표에 따라 직접 분배한다. 성 국유림장에 속하는' 삼림벌채 허가증' 은 성 임업청이나 그 권한 기관에서 발급한다. 제 16 조 국유림장은 생산사업 단위의 성격에 따라 관리기관을 설치하는데, 그 인원 편성은 성 임업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7 조 국유림장은 책임제를 실시한다. 장장의 임면은 미리 시나 성 임업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8 조 국유림장은 건전한 문서 파일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임권증, 계획설계서류, 도면, 계약, 협정, 삼림경영방안 등 서류자료는 반드시 제때에 보관하고 서류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19 조 현 () 시 인민 정부는 국유림장 범위 내의 도로 통신 전기 등 인프라 건설을 본 행정 구역의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직 집행을 통일해야 한다. 국유림장은 자체적으로 기반시설 건설을 진행하며 현,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마땅히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 20 조 주정부의 계획과 재정 부문은 국유림장 건설과 경영을 지지하는 투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유림장 발전의 수요에 따라 해마다 투입을 늘려야 한다. 시와 현인민정부도 국유림장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적절히 마련해야 한다. 제 21 조 재정부는 국유림 지역 현장에서 농업특산세를 납부하는 30% 의 비율에 따라 직접 현장으로 반송해 임업생산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22 조 국유림장에 인접한 마을은 원칙적으로 국유림장 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위탁 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시 임업 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위탁관리를 맡은 촌민조에 대해 정부 관련 부서의 관리관계와 우대정책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