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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 예비군 관련 규정
국무원과 중앙군사위가 반포하다

반포일: 1995.6.3

구현 날짜: 1995.6.3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민병 무기 장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병이 전투, 근무, 훈련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민병대 무기 및 장비는 민병대의 사용 및 저장을위한 무기, 탄약 및 군사 기술 장비를 의미한다.

제 3 조 민병 무기 장비 관리의 기본 임무는 민병 무기 장비가 시종 양호한 기술 상태에 있는지, 분실, 도난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민병이 언제든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제 4 조 전국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업무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이끌고,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이하 총참모부) 가 주관한다.

군구 성 군구 (경비구역, 경비구역, 하동 포함), 군구역 (경비구역 포함, 하동 포함), 현 (자치현 포함, 비설구 시, 시 관할 구역, 하동), 향 (민족향 포함, 읍, 하동 포함)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민병 무기 장비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군사기관이 민병 무기와 장비를 관리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인민정부와 현지 군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민병 무기 장비 관리를 관리 계획에 포함시켜 각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민병 무기 장비 관리는 고된 분투, 근검절약, 과학화, 제도화 관리의 방침을 관철하고, 기존 무기장비를 잘 관리하여 민병이 기존 무기장비를 이용하여 각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2 장 책임과 분업

제 7 조 군구, 성 군구, 군 구역, 현 인민무장부, 향진 인민무장부, 기업사업 단위 인민무장부 민병 무기장비 관리, 다음 임무 수행:

(1) 본 조례와 상급 군사기관의 민병 무기 장비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지역, 본 단위 민병 무기 장비 관리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b) 민병대 무기 및 장비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하고 좋은 관리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산하 기관 및 인원을 조직하고 독촉한다.

(3) 민병 무기 장비 보관인과 기술자를 선발하고 훈련시킨다.

(4) 민병대 무기 장비를 교육하는 경비원과 사용자가 무장단체의 장비를 관리하고 사용한다.

(5) 민병 무기 장비 안전 작업을 잘 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6) 민병 무기 및 장비의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 문제를 제때에 보고하고 해결한다.

(7) 상급 군사기관이 위탁한 민병 무기 장비 관리와 관련된 기타 임무를 완수하다.

제 8 조 민병 무기 장비의 보호자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a) 민병대 무기 및 장비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민병대 무기 및 장비의 성능에 익숙해서 일반 장애를 사용, 유지 관리, 검사 및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민병대 무기 및 장비의 비밀을 유지한다.

(4) 민병 무기 장비 안전 작업을 잘 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5) 민병 무기와 장비를 지키고 사용하는 기타 관련 의무.

제 9 조 민병 무기 장비의 보충, 조정, 사용, 보관 등의 조직 계획 작업은 군사 지휘부에서 책임진다.

제 10 조 민병 무기 및 장비의 보관, 기술 감정,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와 같은 기술 관리는 직무 분업에 따라 군사 지휘 부서 또는 장비 기술 부서가 책임진다.

제 3 장 장비 및 보충 교재

제 11 조 민병 무기 장비의 설비와 보충은 총참모부가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군구, 성 군구, 군 구역, 현 인민무장부는 상급 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장비 보충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제 12 조 민병 무기 장비는 편대 계획과 백본 민병 전비, 근무, 훈련 등의 임무에 따라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합리적인 배치를 해야 한다.

제 13 조 민병은 부대와 함께 전투와 전면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현 인민무장부에서 발급한다. 부대에 도착한 후, 단위는 손실에 따라 보충한다.

제 14 조 민병 무기 및 장비의 조정은 관할 구역에 따라 군 인민무장부, 군 구역, 성 군구, 대군 지역에 의해 각각 승인된다.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은 상급 군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민병 체계의 이동은 총참모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민병 무기 장비의 제조, 조립, 입고 및 구매는 반드시 총참모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4 장 저장 및 사용

제 16 조 민병대 무기 및 장비의 보관은 기술, 전투 준비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분실, 손상 없음, 녹 없음, 곰팡이 없음, 변질되지 않도록 건전한 당직, 인계, 등록, 검사 및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기와 탄약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 17 조 민병 무기 장비는 현급 이상 민병 무기 장비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전쟁 준비 태비 근무 요구로 성 군구의 비준을 거쳐 향진 인민무장부, 기업사업 단위 또는 민병 근무지에서 보관할 수 있다.

향진, 기업사업단위에 제공되는 고사기관총, 화포는 향진 인민무장부와 기업사업단위에 의해 보관된다.

제 18 조 성 군구, 군구 민병 무기 장비 창고 관리는 중국 인민해방군 군기 창고 업무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현급 이하의 민병 무기 장비 창고의 관리는 본 조례와 상급 군사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9 조 민병 무기 장비를 보관하는 향진 인민무장부, 기업사업단위는 견고한 창고, 총기장 (상자, 선반), 믿을 수 있는 안전시설, 전담 파수꾼을 갖추어야 한다.

제 20 조 민병 무기 장비 창고는 국가 군사 시설이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시설보호법' 에 따라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21 조 무기장비를 갖춘 민병과 민병무기장비 창고의 경비원은 인민무장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하고 일급 군사기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22 조 성 군구, 군 구역, 현 향민 무장부 신설, 확장, 민병 무기 장비 창고 개축, 지방 자본 건설 계획 통합 안배, 요구 경비는 동급 인민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민병 무기 장비 창고의 건설과 개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성 군구, 군구 민병 무기 장비 창고 근로자의 임금, 공무비, 복지비는 국방비에서 지출된다. 현민병 무기 장비 창고의 유지비, 업무비, 임금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3 조 평소 봉인된 민병 무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비준을 거쳐야 한다. 간이 보관하는 민병 무기 장비는 군급 이상 군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신제품과 장기간 봉인된 민병 무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성 군구 이상의 군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고등학교 학생 군사훈련용 총은 현지 현 인민무장부가 규정에 따라 비준하고 학교에서 보관한다.

학생군사훈련에 사용되는 교관총은 반드시 기술처리를 거쳐야 하며 실탄 사격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25 조 고등 학교, 고등 중학교 및 고등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려면 실탄 사격이 필요한 총기는 현지 현 인민무장부에서 제공하고 관리한다.

제 26 조 민병은 부대에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안기관에 협조하여 사회 치안을 보호하고 민병 무기와 장비를 사용해야 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27 조 민병 무기 장비는 무단으로 대출해서는 안 된다. 근무, 훈련은 민병이나 민병조직에 발급된 무기와 장비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현 인민무장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현급 이상 민병 무기 장비 창고에서 민병 무기 장비를 빌려 빌려서 반드시 상급 군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8 조 민병 무기와 탄약의 보관과 사용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함부로 사격하고 던지면 안 된다.

(2) 무기와 일치하지 않는 탄약으로 사격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놀지 못한다.

(4) 무기와 탄약을 해체하고 그 성능을 바꿀 수 없다.

(5) 무기와 탄약을 무단으로 대여해서는 안 된다.

(6) 사냥에 무기와 탄약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무기와 탄약을 무단으로 휴대해서는 안 된다.

(8) 무기와 탄약을 사용하여 전투에 참가하거나 민간 분쟁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9 조 임무 집행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민병 무기와 탄약을 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은 총기 허가증과 총기 통행증 제도를 실시한다. 총기 면허와 총기 통행증의 스타일과 사용 방법은 총참모부에서 규정한다.

제 30 조 민병 탄약의 사용은 구존신 () 과 영존전 () 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군사훈련, 무기 수리, 테스트 등 불필요한 탄약은 현급 이상 민병 무기장비 창고에 반납해 보관해야 하며, 올해 장비 병력 통계를 포함시켜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몰래 보존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민병과 학생 군사훈련에 필요한 탄약은 총참모부가 기준을 정하고 지표를 내리고 단계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제 32 조 중앙군사위 또는 총참모부의 비준을 거쳐 민병이 외국인을 위해 군사 공연을 하는 데 필요한 탄약은 성 군구에서 조달한다.

제 33 조 민병 무기 탄약의 수리와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성 군구 장비 기술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장비 기술 부서가 없는 것은 본부에서 비준한다.

제 34 조 민병 무기 장비의 횡령, 임대, 교환을 엄금한다.

중앙군사위 (군위) 나 총참모부의 승인 없이는 민병 무기와 장비를 증정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제 35 조 총참모부의 승인 없이는 민병 무기 장비를 생산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제 36 조 민병 무기 장비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는 즉시 현지 군사기관과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군사 기관은 반드시 제때에 총참모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수리 및 폐기

제 37 조 현인민무장부는 자신이 관리하는 민병무기와 장비를 수리할 책임이 있고, 기업사업단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민병무기와 장비를 수리할 책임이 있다. 수리할 수 없는 것은 군구역, 성 군구, 군구 수리기계공장 (공장) 에 의해 수리된다. 그 중에서도 탄약의 수리는 성 군구 민병 무기 장비 창고의 책임이다. 고칠 수 없는 것은 군사 지휘부에서 수리를 배정한다.

민병 무기 장비 수리에 필요한 경비는 민병 업무비의 장비 관리 유지비에서 지출한다.

제 38 조 군 구역, 성 군구 기계 수리 사무실은 민병 무기 장비와 군구, 성 군구 직속군 구역의 무기 장비를 수리할 책임이 있다. 그 직원의 임금, 공무비, 복지비는 국방경비에서 지출된다.

제 39 조 민병 무기 장비의 분류와 업그레이드는 중국 인민 해방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0 조 민병 무기 장비 폐기는 비준을 거쳐야 한다. 폐기 승인 및 처리 권한은 총참모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병 무기 장비의 폐기 처분 규칙은 중국 인민 해방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민병 무기 장비는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는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유지비, 민병 무기 장비 유지 보수 물자 또는 부품을 다른 용도로 옮기는 것을 엄금한다.

제 6 장 보상 및 처벌

제 42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이 상을 준다.

(a) 민병대 무기 및 장비 및 기타 민병대 무기 및 장비에 대한 강도, 절도 및 파괴와 싸우십시오.

(2) 위험한 사고에서 민병 무기 장비를 구하거나 보호하거나 위험한 사고를 피한다.

(c) 오랫동안 풀뿌리에서 민병 무기 장비 관리 또는 민병 무기 장비 유지 보수 등에 종사해 왔다. ,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였다.

(4) 민병 무기 장비 관리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며 원만하게 임무를 완수한다.

(5) 민병 무기 장비 관리 업무에서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성적이 두드러졌다.

제 43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민병 무기 장비를 보유, 절도, 강도, 파괴하거나 민병 무기 장비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을 하는 것

(b) 민병대 무기 및 장비의 무단 제조, 조립, 입고, 구매 또는 무단 횡령, 임대, 교환, 증정, 판매, 운반, 예약, 사용, 대여

(3) 민병장비 관리유지비, 무기장비 수리재료 또는 부품을 유용한다.

(4) 직무를 소홀히 하여 민병 무기 장비의 손실, 도난 또는 손상, 부식, 곰팡이, 변질로 인해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5) 민병 무기 장비 운영 규칙 제도를 위반하여 결과를 초래하다.

(6) 민병대 무기장비가 강도, 절도 또는 파괴될 때 제지와 보호를 하지 않아 무기장비 손실을 초래한다.

(7) 민병대 무기 및 장비 사고를 은폐한다.

(8) 본 조례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44 조 단위는 본 조례 제 43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인과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벌을 주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기관에 비판을 통보하고 시한부로 시정한다.

제 7 장 부칙

제 45 조 민병 통신 설비, 공사 설비 및 방화설비의 관리 방법은 총참모부가 본 조례에 따라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군구는 본 조례에 따라 본 지역의 민병 무기 장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6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병 업무를 잘 하기 위해 국방 예비력 건설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민병은 중국 * * * 생산당 지도하에 대중무장조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일부이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수이자 예비력이다.

제 3 조 민병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민병 조직을 건립하고 공고히 하고 민병의 군정 자질을 제고하고 민병 무기 장비를 장비 및 관리하며 전시에 필요한 예비군을 비축한다.

(2) 민병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고, 민병을 조직하여 전비 근무 임무를 맡고, 사회 치안을 보호한다.

(셋) 민병을 조직하여 군대에 참전하고, 전선을 지원하고, 침략에 저항하고, 조국을 지키다.

제 4 조 민병 사업은 인민전쟁 사상을 관철하고, 노무의 결합을 견지하고, 민병 제도와 예비역 제도, 민병 사업, 전시동원 준비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제 5 조 전국 민병 업무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책임진다.

군구는 상부에서 부여한 임무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민병 업무를 책임진다.

성 군구 (경비구역, 경비구역, 하동 포함), 군구역 (경비구역 포함, 하동 포함), 현 (함시, 시 관할 구역, 하동) 인민무장부는 본 지역의 군사지도 지휘기관으로 본 지역의 민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향, 민족향, 읍, 거리, 기업사업 단위가 설립한 인민무장부는 본 지역, 본 단위의 민병 업무를 책임지고, 규정에 따라 인민무장부의 거리, 기업사업 단위를 설립하여 한 부서를 확정하지 않고 처리한다.

제 6 조 향, 민족향, 진, 거리, 기업사업 단위의 인민무장부 체제 변동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민병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민병 업무를 총괄적으로 안배하며 민병 업무 임무의 완성을 조직하고 감독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군사기관이 민병 업무를 전개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인민정부와 현지 군사지도 지휘기관의 요구에 따라 민병 업무를 관리 계획에 포함시켜 민병 업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8 조 민병은 조직의 지도력에 복종하고, 상급 지휘에 복종하고, 군사기술을 익히고, 무기와 장비를 아끼고, 정치문화를 배우고, 생산노동에 앞장서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대중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민병대

제 9 조 민병의 형성 범위는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시민은 제 37 조,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민병조직에 참가해야 한다.

제 11 조 민병은 지도력, 활동, 임무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 농촌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촌에서 민병 중대나 캠프를 조직한다. 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 사업 단위, 거리에서 민병 소대, 중대, 캠프, 연대를 조직한다.

키간 민병은 단독으로 그룹화되어 민병 수에 따라 반, 행, 련, 대대 또는 연대로 나뉜다.

전비 필요와 기존 무기 장비에 따라 백본 민병 중 민병 전문 기술 분대를 구성하다. 민방위 중점 도시, 교통 허브 및 기타 중요한 방어 목표 지역에서 민병 대포 대대, 연대를 구성하다. 민병 전문 기술 분대는 단위 간에 그룹화할 수 있다.

제 12 조 민병 간부는 정치사상이 좋고, 신체건강, 젊음, 일정한 문화지식과 군사적 자질, 민병 업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맡는다.

민병 간부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제 13 조 민병 간부는 부대에 의해 지명되고, 기층인민무장부나 현지 군사지도 지휘기관이 임면권한에 따라 임면한다.

기업사업 단위 민병은 이상 군정 주관까지 본 단위 책임자가 맡는다.

기간 민병의 중대장, 대대장은 전임 인민 무장 간부나 본 단위 책임자가 맡는다.

제 14 조 민병대는 일 년에 한 번 정비한다. 정류 내용에는 민병 홍보 교육, 민병 출입, 간부 배치, 업무 총결산, 장비 인벤토리, 제도 건전, 집결검사 등이 포함된다.

예비역 조건에 부합하는 현역 퇴출 병사는 제때에 민병조직에 편입해야 한다.

제 3 장 정치 사업

제 15 조 민병 정치 업무는 인민 해방군의 정치 업무 경험을 배우고 민병 사업의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여 민병 업무 방침 정책의 관철과 각 임무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16 조 민병 정치교육은 당의 기본 노선과 국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민병 임무, 우수한 전통, 애국주의, 혁명 영웅주의, 형세 준비, 정책법제교육을 전개한다.

민병 정치교육은 주로 조직 정비, 군사훈련, 징병, 중대한 명절과 결합되었다.

제 17 조 민병 정치교육은 민병 군사훈련과 전비 임무 요구에 따라 민병의 사상실제와 결합해 평소 민병의 사상정치작업을 잘 하고, 훈련병 습무 의식을 제고하고 민병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전시에 민병을 동원하여 전쟁에 참전하고, 전선을 지원하고, 민병을 조직하여 적을 죽이고, 적군을 와해시키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작전과 후방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전임 인민 무장 간부의 훈련, 선발, 조정 및 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전임 인민 무장 간부의 임면은 지방군사지도 지휘기관이 임면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군사 훈련

제 19 조 민병 군사훈련은 총참모부가 발표한 요구에 따라 규범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 연례 훈련 임무는 총참모부가 규정하고 단계적으로 하달된다.

제 20 조 민병 군사 훈련은 현 인민무장부가 조직한다. 전임 인민 무장 간부의 군사 훈련은 군구역 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군병종 기관, 무장력, 군사대학은 성 군구, 군 구역, 현 인민무장부에서 민병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21 조는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기간 민병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 합격자는 현 인민무장부에 등록하였다. 민병 군사훈련 성적 평가 기준은 총참모부가 정한다.

제 22 조 현은 점차 민병 군사 훈련 기지를 설립하여 민병에 대한 집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민병 군사훈련 기지는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23 조 민병 군사훈련의 교재, 기재, 등급은 해결을 책임진다. 총참모부는 교재 편성, 일부 제식 훈련기재 배포, 나머지 필요한 훈련기재는 각각 성 군구 현인무부에서 구입하거나 조제하는 일을 담당한다.

민병 훈련의 교재와 기재는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농촌 민병과 민병 간부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 현지 인민정부가 균형 있게 부담하고 현지 동등한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민병과 기업사업 단위의 민병 간부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 원래 기관에서 임금과 경비를 지불하고, 원래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그 급식 보조비와 왕복 출장비는 원래 기관에서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항목에 지출한다.

기업사업단위가 자체적으로 민병 활동을 조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본 부서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제 5 장 무기 및 장비

제 25 조 민병 무기 장비의 발전과 설비는 총참모부가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군구, 성 군구, 군구역, 현인무부는 상급 계획에 따라 보충한다.

제 26 조 민병 무기 장비는 기간 민병의 그룹 계획과 전비, 근무, 군사훈련의 필요에 따라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합리적인 배치를 해야 한다.

제 27 조 민병은 부대가 전투와 선행 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카운티 인민 무장부에서 발급하다. 부대에 도착한 후, 기관에서 보충한다.

제 28 조 민병대 무기 및 장비 이전은 군 인민 무장부, 군 구역, 성 군구, 군구 승인, 군구 간 민병 시스템 이전 또는 전근에 의해 총참모부의 비준을 받았다.

민병 무기와 장비는 무단 대출해서는 안 된다. 근무와 훈련으로 민병이나 민병조직에 발급된 무기와 장비를 빌릴 필요가 있을 때 현 인민무장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제 29 조 민병 무기 장비의 보관은 총참모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민병 무기와 장비를 보관하는 단위는 반드시 견고한 창고와 건전한 관리 제도가 있어야 한다. 무기고 (방) 에는 반드시 전문 경비가 있어야 하고, 경보, 소방 등 안전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 30 조 민병 무기고 (실) 의 민병과 경비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무장부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민병 무기 및 장비의 수리, 농촌 지역, 현 인민무장부의 책임; 도시에서는 무기와 장비를 갖춘 기관이 책임진다. 상술한 부서에서 수리할 수 없는 무기는 군구역, 성 군구, 군구 기계 수리소 (공장) 에 의해 수리된다.

제 6 장 전투 준비 및 근무

제 32 조 민병전비는 현 인민무장부가 상부에서 위탁한 임무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조직에 의해 실시한다.

제 33 조 육해 변방 지역 및 기타 전비 중점 지역의 민병조직은 상급 군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주둔한 인민해방군 및 인민무장경찰부대와 연방해야 한다.

적의 괴롭힘, 낙하산 강하, 잠입이 발견되면 민병은 현지 군사기관의 조직 지휘하에 신속히 당황하거나 수색해야 한다.

전시에 민병은 부대작전에 협조하여 각종 전투 임무를 맡고, 전선을 지원하고, 군중을 보호하고, 생산을 수호해야 한다.

민병은 마땅히 공안기관에 협조하여 사회 치안을 보호해야 한다.

제 34 조 민병을 조직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적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육해 변방 민병 고정직의 설치는 군구가 전비 요구에 따라 제기하여 성 군구의 비준을 보고한다.

민병을 이용하여 다리 터널 창고 등 중요한 목표 서비스를 지키며, 목표 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성 군구의 비준을 보고한다.

민병은 치안보위를 책임지고, 현지 군사지도자 지휘기관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급 군사기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공장 광산 범위 내에서 민병을 이용하여 사회 치안과 생산 보호를 담당하고, 공장 광산에 의해 비준되어 현 인민무장부에 신고하여 기록하다.

제 35 조 민병이 임무를 수행하는 보수나 보조금은 고용인이 지불한다.

민병이 중요한 목표를 지키는 데 필요한 막사, 영구, 주방기구, 통신, 조명, 식수, 경계 등의 시설과 근무민병의 생활보조금, 근무용품, 필요한 문화용품, 의료, 사상자 보상 등의 경비는 목표 소속 기관에 의해 해결된다.

제 36 조. 전쟁에서 희생, 부상, 전투 임무 수행, 군사훈련 참여, 사회치안을 지키는 민병에 대한 우대, 배치, 무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장 민병대 운영비

제 37 조 민병 경비는 민병 건설을 보장하는 특별 경비로 국가 예산의 일부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특별금은 전용이어야 한다.

제 38 조 민병 사업비는 성 군구, 군 구역, 현 인민무장부가 관리한다.

민병비 연간 목표는 성 군구가 연간 민병 업무 임무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 하동시) 인민정부에 편성하여 비준한 후 조직 실시한다.

성 군구 후근부와 성 재정청 (국) 은 재무보고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성 군구, 군구 본부는 경비 분배와 사용 계획을 짜고, 후근부는 재무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현인민무장부는 민병 경비의 기층 지출 단위로 민병 경비의 사용을 직접 주관한다.

제 39 조 민병 사업비는 주로 현 인민무장부에 배정해야 한다. 민병 장비 관리 유지비를 제외하고, 성 군구 군구에 남아 있는 민병 사업비는 전성 총지표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민병 경비는 주로 민병 군사 훈련, 무기 장비 관리 및 유지 보수, 조직 건설, 정치 사업 등에 쓰인다.

제 41 조 민병비 사용 관리의 시행 방법은 성 인민정부와 성 군구에서 제정한다.

민병 사업비의 예산, 결산 및 사용 관리는 재정부와 총참모부가 감독하고 감사기관이 감사한다.

제 8 장 보상 및 처벌

제 42 조는 참전지 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민병, 민병조직, 인민무장 간부에 대해 군대가 규정한 장려 프로젝트와 비준 권한을 참고해 상을 준다. 민병 업무를 완성하거나 사회 치안을 지키는 등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은 현지 인민정부와 현지 군사지도 지휘기관이 상을 준다.

제 43 조 본 조례에 따라 시민들은 민병조직에 참가하여 참가를 거부해야 하고, 민병은 군사훈련을 거부하고, 교육을 거쳐 임무를 바꾸지 않고, 인민무장부가 민병이 있는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민병은 군 입대, 참전, 지전, 사회치안 유지 등 중대한 임무를 거부하거나, 임무 수행 중 직무상 실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4 조는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민병조직을 건립하거나 무단으로 철회하는 것을 거부하고 민병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거절하며 현지 군사지도 기관관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부대에 비판이나 행정처분을 하고, 단위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시한 수정을 명령했다.

제 9 장 부칙

제 45 조 본 조례는 중국 인민 해방군 총참모부가 해석한다.

제 46 조 본 조례는 20 1 1 년 6 월 5438+09911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 1978 년 8 월 반포된' 민병업무조례' 가 곧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