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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 소개
우리나라의 기본 체육법은'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스포츠법

(1995 년 8 월 29 일 NPC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5 차 회의 채택)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르면.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사회 스포츠

제 3 장 학교 스포츠

제 4 장 경쟁 스포츠

제 5 장 스포츠 사회 조직

제 6 장 보증 조건

제 7 장 법적 책임

제 8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스포츠 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고, 스포츠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 활동을 전개하여 전 민족의 체질을 제고하였다. 체육 업무는 전 국민 헬스 활동을 기초로 보급과 향상을 결합하여 각종 스포츠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제 3 조 국가는 스포츠가 경제건설, 국방건설,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스포츠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가 스포츠 관리 체제 개혁을 추진하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시민들이 체육사업을 설립하고 지지하도록 장려한다.

제 4 조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는 전국 스포츠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체육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체육행정부 또는 본급 인민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본 행정구역 내 체육업무를 주관한다.

제 5 조 국가는 청소년, 소년, 아동의 체육 활동에 특별한 보호를 하여 심신 건강을 촉진한다.

제 6 조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의 체육 사업 발전을 지지하고 소수민족 스포츠 인재를 양성한다.

제 7 조 국가는 체육교육과 체육과학 연구를 발전시키고,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체육과학 기술 성과를 보급하고, 과학기술에 의지하여 체육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8 조 국가는 스포츠 사업에 기여한 조직과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9 조 국가는 대외 스포츠 교류를 장려한다. 대외체육교류에서 독립자주성, 평등호혜, 상호 존중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을 준수한다.

제 2 장 사회 스포츠

제 10 조 국가는 시민들이 사회체육활동에 참가하여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장려한다.

사회체육활동은 아마추어, 자발적, 소형, 다양해야 하며, 지방제제, 과학문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전 국민 헬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체육 단련 기준을 실시하며, 체질 감시를 실시한다.

국가는 사회체육지도원 기술등급제도를 실시한다. 사회체육지도원이 사회체육활동을 지도하다.

제 1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시민들이 사회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대중체육활동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도시는 주민위원회 등 지역사회 기층조직의 역할을 발휘하여 주민들을 조직하여 체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농촌은 촌민위원회와 기층문화체육조직의 역할을 발휘하여 농촌의 특징에 맞는 체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는 다양한 형태의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대중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 14 조 노조와 기타 사회 조직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체육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는 민족 민간 전통 스포츠 종목을 발굴, 공고화 및 제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6 조 전 사회는 노인과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학교 스포츠

제 17 조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체육을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덕지체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제 18 조 학교는 반드시 체육 수업을 개설하고 체육 수업을 학생 심사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학업 성적 과목.

학교는 장애 학생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19 조 학교는 반드시 국가 체육 단련 기준을 집행하여 학생들이 재학 기간 동안 매일 체육 활동에 쓰이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 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과외 체육 활동을 조직하고, 과외 훈련과 체육 대회를 실시하고, 조건에 따라 매 학년마다 전교성 운동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 21 조 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체육 교사를 배치하여 체육 교사가 업무 특성과 관련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2 조 학교는 국무원 교육 행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체육장, 시설, 기재를 배치해야 한다.

학교 체육장은 반드시 체육 활동에 써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23 조 학교는 학생 신체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교육 체육 위생 행정부는 학생의 체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장 경쟁 스포츠

제 24 조 국가는 경기 스포츠의 발전을 촉진하고, 운동선수들이 운동 기술을 향상시키고, 체육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창출하고, 나라를 위해 영예를 얻도록 독려한다.

제 25 조 국가는 아마추어 스포츠 훈련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우수한 스포츠 예비 인재를 양성한다.

제 26 조 국내 및 국제 중대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운동팀은 공평하고 우량한 원칙에 따라 선발하고 형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27 조 운동선수는 엄격한 과학 문명의 훈련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운동선수에 대한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 도덕과 규율 교육을 실시하다.

제 28 조 국가는 우수 선수에게 취업이나 진학 방면에 우대를 준다.

제 29 조 전국 단일 스포츠 협회는 본 종목 선수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등록선수는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스포츠 경기와 운동팀 간의 인원 이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 30 조 국가는 선수, 심판, 코치의 기술 등급 제도를 실시한다.

제 31 조 국가는 스포츠 경기에 대해 등급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전국 종합 운동회는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가 관리하거나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가 관련 조직과 함께 관리한다.

전국 단독체육대회는 전국 단독체육협회가 관리한다.

지방종합운동회와 지방단일체육대회의 관리 방법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2 조 국가는 스포츠 대회에 대해 전국 기록 심사 승인 제도를 실시하고, 전국 기록은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에서 확인한다.

제 33 조 경기 체육 활동 중의 분쟁은 스포츠 중재 기관이 중재하고 중재한다.

스포츠 중재 기관의 설립 방법과 중재 범위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4 조 스포츠 경기는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실시한다.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와 운동선수, 코치, 심판은 반드시 스포츠 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거짓과 편애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에서는 금지 약물과 방법의 사용을 엄금한다. 금지 약물 검사 기관은 금지 약물과 방법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포츠 경기를 이용하여 도박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35 조 중국에서 개최된 중대 스포츠 경기의 이름, 휘장, 깃발, 마스코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제 5 장 스포츠 사회 조직

제 36 조 국가는 체육사회단체가 장정에 따라 체육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하여 체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37 조 각급 체육총회는 운동선수와 스포츠 종사자를 연결하고 단결하는 대중체육조직이며, 스포츠 사업 발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제 38 조 중국 올림픽 위원회는 올림픽 운동의 발전과 촉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스포츠 조직으로, 국제올림픽 사무에서 중국을 대표한다.

제 39 조 스포츠 과학 사회 단체는 스포츠 과학 기술 종사자의 학술적 군중 조직이며 스포츠 과학 기술 발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제 40 조 전국적인 단일체육협회는 이 운동의 보급과 향상을 관리하며 중국을 대표하여 해당 국제단일체육기구에 참가한다.

제 6 장 보증 조건

제 4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체육경비와 스포츠 기본건설자금을 재정예산과 기본건설투자계획에 포함시키고 국민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42 조 국가는 기업사업조직과 사회단체가 자신의 자금으로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조직과 개인기부를 장려하고, 체육사업을 후원하도록 독려한다.

제 43 조 국가 관련 부서는 스포츠 경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포츠 경비를 유용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스포츠 행정부는 헬스, 경기 등 스포츠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4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시 공공체육시설 부지 쿼터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도시 공공체육시설 건설을 도시건설계획과 토지이용마스터계획, 합리적인 배치, 통일된 안배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는 기업, 학교, 거리, 주택지를 계획할 때 스포츠 시설을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 민족향 읍은 경제 발전에 따라 점차 체육 시설을 건설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46 조 공공체육시설은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대중이 체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우대조치를 실시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공공 스포츠 시설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으로 체육시설을 임시로 점유하는 사람은 반드시 체육행정부와 건설기획부의 비준을 거쳐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도시 계획에 따라 경기장 용도를 바꾸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

제 48 조 국가는 체육전문교육을 발전시키고, 각종 체육학원, 학과, 과를 설립하고, 스포츠, 훈련, 교육, 과학 연구, 관리, 대중스포츠 등의 방면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시민들이 법에 따라 직업스포츠를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9 조 경기 스포츠에서 사기 등 규율과 스포츠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스포츠 사회 조직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 직원 중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다.

제 50 조 스포츠에서 금지 약물과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스포츠 사회 조직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국가 직원 중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다.

제 51 조 경기스포츠를 이용해 도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스포츠 행정부가 공안기관의 위법 활동을 중단하고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명령한다.

경기 체육 활동에서는 뇌물, 사기, 도박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2 조 공공 스포츠 시설을 침범하고 파괴하는 것은 스포츠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3 조 체육활동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비판, 교육, 제지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4 조 국가 재무제도와 재무제도 횡령, 스포츠 경비 횡령, 상급기관이 기한 내에 횡령, 횡령 경비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부칙

제 55 조 군대가 체육활동을 전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 56 조 본법은 65438 년 6 월 +0995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47 조 전국적 및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사용되는 스포츠 장비와 용품은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대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 결정' 에 따라 삭제).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