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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학부 교육의 개혁과 혁신에 대하여
법학 학부 교육의 개혁과 혁신에 대하여

소개: 법학 본과 교수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을 중시하고, 학생의 법률 직업의 자질과 법률 실천 능력의 배양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법학 이론 수업의 주요 부분은 기본 개념과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학습은 학생들의 예리한 통찰력을 키우고, 광범위한 관련 개념과 원리를 통해 다양한 가설의 법적 상황을 이해하고, 논리를 사용하여 법칙을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첫째, 법률 학부 교육 커리큘럼 시스템의 개혁과 혁신

첫째, 외국어 교육 강화, 영어 등 외국어 숙달.

영어는 국제기구활동, 국제경제무역왕래, 과학기술교류에서 통용되는 언어이다. 국제기구의 단체 활동이나 국제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서 충분한 영어 능력이 없으면 제때에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의 세계화, 특히 우리나라가 대외개방이 깊어지면서 우리 나라는 경제, 법률, 외국어를 이해하고 국제조약, 국제관례, 외국법에 정통한 복합인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 중국 건설 과정을 추진하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어 교육을 중시해야 하며, 우리 학생들이 세계를 향해 글로벌 관념과 국제적 시야를 지닌 우수한 법률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제법의 내용을 강조하는 교학, 국제법의 지식과 외국 법률 지식을 능숙하게 습득한다.

경제 세계화는 국제 다자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법제 건설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신속하게 세계무역체계에 녹아들어 세계무역대국이 되었다. 세계무역기구 규칙과 기타 국제법 규칙은 중국 국내법의 제정, 개정 및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학 학부 교육에서는 국제법률규칙의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WTO 규칙, 영미법, 홍콩, 마카오, 대만법 등 관련 과정을 선택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국제적 비전을 지닌 높은 자질의 법률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법률 이론과 이론 법학의 가르침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법학 이론 수업의 주요 부분은 기본 개념과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학습은 학생들의 예리한 통찰력을 키우고, 광범위한 관련 개념과 원리를 통해 다양한 가설의 법적 상황을 이해하고, 논리를 사용하여 법칙을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과 과정 설정에서도 이론법학 과정과 응용법학 과정의 원리 부분 내용을 중시하고 학생의 법적 소양과 법률정신을 배양하여 학생들의 문제 분석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테면 법리학, 헌법 등 과정의 교육은 학생들이 공정성, 평등, 정의, 자유, 법치 등 현대 법적 가치를 확립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과정을 중시한다.

지금의 사회관계는 매우 복잡해서 상응하는 전문지식 없이는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특허 문제를 처리하려면 과학기술 교육 배경이 있어야 하고, 국제투자무역 문제를 처리하려면 투자무역 지식을 익혀야 한다. 따라서 법학 본과는 학생의 인문적 자질과 과학 기술 자질의 배양을 반영해야 하며, 선택과목을 통해 경제학 철학 공학 등 관련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둘째, 법학 학부 실습 교육의 개혁과 혁신

실습 교육은 법학 교육 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학생들이 법학의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며, 학생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교 실천 교수의 발전은 현저히 뒤처져 인재 양성 목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실천 교과 과정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아 학생의 법률 직업의 자질을 양성하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목표가 명확하고 내용이 합리적인 실천 교육 체계가 없고, 실천 교육 체계가 혼란스럽다. 셋째, 실천 교수 평가 방법이 완벽하지 않고, 과학적 평가 기준이 없고, 실천 교수의 발전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없다. 넷째, 실천 교수의 자금 투입과 교원 역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실천 교수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낡은 법학 교수 모델과 법률 실천 교수 모델을 개혁하고, 사회 실천에 적응하는 법률 실천 교육 체계를 세워야 한다. 하나는 혁신적인 교실 사례 교육이다. 교실 토론, 토론, 상호 작용을 주요 형식으로 하는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학생들의 문제 분석, 문제 해결 능력을 단련하고, 사고를 넓히고, 배운 지식에 대한 이해를 깊어지게 한다. [2] 두 번째는 모의 재판에서 훈련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훈련에서 사법재판의 절차와 법률 규칙을 숙지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 문제를 조직하는 능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 밖 법학 교육 기지를 확립하고, 법원, 로펌 등 사법기관에 정기적으로 학생을 조직해 사법관행과 전문실천에 참여시켜 학생들이 실전에서 법학이론과 법률규칙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법률실무와 운영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법학 학부 교수법 개혁과 혁신

법학 학부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의 주입을 중시하고, 학생의 법률 직업의 자질과 법률 실천 능력의 배양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교수법은 과거의 오리채식, 설교식이다. 평소 선생님은 플랫폼에서 교안을 보고, 학생은 아래에서 필기를 하고, 학생은 시험 전에 긴급 필기를 한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상호 작용과 교류가 없다. 이런 교수법은 학생들이 과정의 기본 개념, 원리, 지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지만, 학생들의 혁신 정신과 실천 능력을 배양할 수는 없다. 학생이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기계일 뿐, 지식 전수와 능력 배양을 병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에 따라 법학 교수법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법학 교수법의 선택에서, 단순 교육은 강의와 토론을 결합시키고, 단순 교실 수업은 교실 수업과 과외를 결합시켜 학생 중심의 계발적 또는 협상식 교육을 전개한다. 학생들이 양방향 상호 작용을 하는 교육 환경에서 법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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