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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 성 수자원 교통 안전 관리 대책
제 1 조 수상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상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이하' 조례') 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저수지, 호수, 강 등 항행수역 항행, 정박, 작업 및 수상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은 반드시' 조례' 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항항수역은 성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의 해사관리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 제 3 조 수상교통안전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대중 편의법, 법 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수상교통안전, 질서,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는 성 전체의 수상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그 해사관리기관은 성 전체의 수상교통안전감독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과 승인 수역의 수상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그 해사관리기관은 본 관할 구역과 승인 수역의 수상교통안전감독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농목, 수행정, 관광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교통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수상교통안전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과 성정부의 수내 수상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수상교통안전관리책임제를 확립하고, 중대 수상교통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응급구조작업에 필요한 통신, 내비게이션, 구조 및 인양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향민 정부는 선박과 나루터 안전관리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선박 소유자, 경영인, 선원에게 수상교통안전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선박 소유자나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안전관리제도와 응급구조조치를 세워야 한다. 제 6 조 선박, 부동시설은 반드시' 조례' 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외지로 옮겨진 선박과 유동 시설은 반드시 이전 후 항구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항행하거나 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여객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선박 경영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여행객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인명 구조원과 충분한 구명 설비를 갖추다. 제 7 조 항항수역에서 여객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선박을 늘려야 하며, 반드시 주 (시) 교통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해사관리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선박과 해상시설 검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검사해야 한다.

선박이 건설되거나 개축될 때 선박 소유자나 경영인은 해사관리기관에 건설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는 몰래 선박을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 10 조 선원은 선원직을 맡기 전에 반드시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 해사관리기관의 시험에 합격하고 해사관리기구가 발급한 적임증서나 기타 합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11 조 선원은 수상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항행할 때는 항행규칙과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음주 운전이나 조작을 금지합니다.

(2) 소, 말, 양 등 대형 가축을 운반할 때 관리인 외에는 다른 승객을 태울 수 없다.

(3) 승인 된 항해 지역을 넘어서서는 안된다.

(4) 항로에 머물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5) 안개, 폭우, 강풍 등이 적절한 항행 요구에 맞지 않는 조건 하에서 항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선박과 부동시설은 저수지 안에서 항행, 정박, 운영해야 하며, 댐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댐 안전관리에 규정된 안전거리 내에서는 선박과 부동시설 항행, 정박,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제 13 조 선박은 반드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법에 따라 공포된 수역에 정박해야 하며, 항로, 정박장 또는 부두를 선점해서는 안 된다. 다른 선박과 부동 시설의 항행, 작업, 정박 안전을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부두의 계획과 건설은 현지 교통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저수지 부두 건설은 저수지 댐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루터 관리는 현 인민정부가'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5 조 수리수력발전공사 시설 관리부는 수력파견 운행 계획을 실시할 때, 현지 교통행정 주관부나 해사관리기관에 수위가 급강하하거나 급상승하면 항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현지 해사관리기관은 제때에 항행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 16 조 항항수역은 독극물 화학 물질과 국무원 교통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위험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7 조 선박, 부동시설이 조난을 당할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자구하고, 현지 해사관리기관에 조난시간, 장소, 상황, 원인, 구조 요구 사항을 제때에 보고하고, 선박, 부동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가 보고를 받은 후에는 제때에 구조를 조직하고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를 받은 후 조난지 현급 인민 정부는 구조 작업을 이끌고 조율해야 한다. 일단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긴급 구조계획을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

조난 현장 및 부근의 선박과 인원은 반드시 해사관리기구의 통일된 파견과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