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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환경보호조례 (20 1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환경 보호 및 개선, 오염 및 기타 공해 방지, 인체 건강 및 환경 안전 보장, 경제 및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 자치구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환경은 대기, 물, 토양, 광물, 숲, 초원, 빙하, 습지, 야생 동물, 자연 유적, 문화재,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도시, 마을 등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자연 요인의 합계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환경 보호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환경 보호는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침을 따르고, 환경 보호 우선 순위, 생태 입구, 전면 계획 우선 순위, 예방 위주, 예방 결합, 종합 통치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기존 생태를 기본 목표로 보호하고 생태 환경 보호와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의 통일을 실현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고, 환경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통합하고, 환경보호 목표 책임 심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 보호에 유리한 경제 기술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오염 예방, 에너지 절약 배출 감축 및 생태 보호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다. 환경보호경비는 본급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돼 국민경제와 사회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라 증가했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제발전방식의 변화와 결합해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고 청결생산을 추진하며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원종합이용을 실현해야 한다.

환경 보호 과학 기술 연구, 청정 생산 신기술 연구 및 응용 장려 및 지원, 환경 보호 신흥 산업 발전 지원, 친환경 저탄소 생산, 생활 및 소비 모델 옹호 제 7 조 자치구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전 지역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발전 개혁, 경제 및 정보화, 농업, 임업, 축산, 수리, 국토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관광, 공안, 위생, 문화, 교통, 석탄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환경보호와 생태 보호에 관한 업무를 책임진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 품질 공고 제도를 세우고, 매년 본 행정 구역의 환경 상황을 사회에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환경 품질 정보를 발표하고, 돌발 환경 사건의 발생, 처분 등 관련 정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보호홍보교육을 조직하고 환경보호법과 과학지식을 보급하며 대중과 조직이 환경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각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공익성 환경보호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위한 좋은 여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매년 6 월 1 7 일 자치구 환경보호홍보교육주입니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위법행위 신고제보 제도를 세우고 신고 전화, 통신주소, 이메일을 발표해야 한다.

환경 보호와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환경감독관리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을 발표하고, 상급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 보호 계획, 도시와 농촌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환경 기능 구역을 조직해야 한다.

환경 기능 부문의 획정과 비준 권한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환경 보호 계획 및 환경 기능 구역이 승인되면 무단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것은 원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4 조 자치구, 자치주, 시 인민 정부, 지역 행정 관공서 및 관련 부서는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지역 및 유역 건설 개발 및 이용 계획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조직하고 계획 심사 및 승인 기관에 환경 영향 장 또는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자치구, 지방, 시 인민 정부, 지역 행정 관공서 및 관련 부처가 편성한 관련 산업, 농업, 축산, 임업, 에너지, 수리, 교통, 관광, 천연자원 개발 등의 특별 계획은 환경 영향 평가를 조직하고 특별 계획의 비준 기관에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건설 단위는 아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승인되기 전에 승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건설 프로젝트;

(2) 승인제를 실시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승인 전에 프로젝트 신청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서류제를 실시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서류 수속을 처리한 후 프로젝트 착공 전에 승인을 보고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비준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 심사 부서는 그 건설을 비준할 수 없고, 건설 단위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