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제 조치는 그 자체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우리 나라의 법도 집행의 기초 위에서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다. 집행은 반드시 그 기초에 부합해야 한다.
집행된 피쳐
1, 집행은 단지 국가기관의 행위일 뿐이다. 행정권은 국가의 공공권력으로,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시민 개인은 행사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 인민법원은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2. 인민법원이 집행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반드시 발효법률문서를 근거로 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민사 집행 절차의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 법원의 집행 활동은 의무적입니다.
4. 인민법원의 집행 활동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집행 근거는 집행 기관이 민사집행 조치를 취하는 각종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집행 기초는 집행의 이름, 부채의 이름이라고도 한다.
실행 기반
집행 근거는 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법적 근거이다. 집행 근거가 없으면 당사자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원은 직권에 따라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실행 중 실행 기준이 취소되면 실행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집행의 근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법률문서를 포함한다.
1.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 지급령 및 결정을 내렸다. 그러한 법적 도구에는 본원이 내린 판결, 판결, 조정서, 지급 명령 및 결정뿐만 아니라 상급법원이나 다른 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 및 조정서도 포함됩니다.
2.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재산 집행 내용이 있는 형사판결, 판결, 조정서. 이런 법률문서는 주로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이 내린 손해배상 판결은 형사상 민사판결이다.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 압류 판결은 형사에 첨부된 민사판결에 속한다. 민사소송 사건이 법원 조정을 거쳐 합의된 서류를 중재서입니다.
3.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재기관이 내린 이미 법적 효력, 집행 내용이 있는 중재판결과 조정서도 집행의 근거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에 규정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판결과 조정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중재판결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중재 집행 제도도 이런 인식에 따라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중재 판정 자체는 집행권이 전적으로 국가 사법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 중재 판정은 법원이 확인한 후에만 집행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의 상술한 규정이 직접 중재판결의 집행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본 책 제 10 항, 중재와 민사소송의 도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4. 공증기구가 만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법에 따라 강제집행된 채권문서. 공증 기관은 국가 공증 기능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다. 양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돈, 상품, 유가증권을 지불하는 내용의 채권문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입증해 채권자가 채무자가 불이행을 거부할 때 이들 채권문서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다섯째, 인민법원이 내린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또는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판결과 집행령이다. 외국 법원 재판서 집행과 외국 중재기구 판결을 돕는 것은 각국 사법협조의 중요한 내용이다. 민사소송법 제 28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외국 법원이 인정과 집행을 신청하거나 요청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우리나라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그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령을 발급해야 하며, 집행령은 민사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 공익을 위반하는 것은 인정하고 집행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제 238 조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채권문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공증을 거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처에 전달해야 한다.
제 239 조 신청 시행 기한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240 조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한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