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행정의 내포와 요구는 무엇입니까?
A: 합리적인 행정이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실시할 때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대에 대해 똑같이 대하고, 편파적이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자유재량권의 행사는 법적 목적에 부합하고 관련 요인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취해진 조치와 수단은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실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합리적인 행정의 요구는 행정자유재량권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블레이크의 법률 사전은 행정자유재량권을 행정관원과 행정기관이 가능한 행동과 누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다. 전통적인 헌법 원칙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이 법의 정신과 양립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행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누리고 최대한 광범위하게 즐길 것을 요구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행정자유재량권은 현대행정권의 핵심이다. 행정자유재량권의 존재와 확대는 행정효율을 크게 높이고,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정자유재량권의 존재와 확대는 현대행정의 필연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선택은 어떻게 법률을 통해 그 행사를 통제하고 규범화하여 행정자유재량권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법치의 본질은 자유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는 규칙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행정의 요구가 생겨났다. 영국 판사 커크는 1598 의 누크 사건에서 합리적인 관리 요구를 했다. 영국 오수 관리위원회는 관련 주민들에게 강둑 수리 비용을 청구했지만, 모든 수혜자가 아닌 인근 토지의 소유자에게 모든 비용을 분담했다. 커크는 위원회에 비용을 부과하는 자유재량권을 부여했지만, 누구에게 비용을 부과할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에서 "위원회가 회원에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들의 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규칙과 법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 썼다. 자유재량권은 진위, 옳고 그름, 진위, 공평함, 위선을 분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 " 그 이후로 합리성 원칙은 영국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심사하는 독립적인 이유가 되었다. 미국은 영국보다 합리적인 행정원칙을 확립했지만 정신은 일치했다. 정부는 반드시' 합리적' 으로 자유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규정은 179 1 년 헌법 제 5 조에 대한 수정에서 비롯된다.' 정당한 법률 절차 없이는 누구도 박탈해서는 안 된다 ... 생명, 자유 또는 재산. 사유 재산은 공정한 보상이 없는 한 공공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행정관원이나 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많은 법률은 자유재량권 행사는 반드시' 합리적' 이어야 하고, 다른 법률은 비슷한 단어 (예:' 적정',' 필요',' 실현 가능') 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 행정법에는' 합리성 원칙' 이 없지만 비례원칙의 내용은 행정합리성의 내용과 같다. 비례 원칙은 19 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행정상대인의 권익 침해 또는 행정상대인의 의무에 대한 설정이 필요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비례원칙이 경찰 분야에만 적용됐다가 나중에 행정 분야로 확대됐다. 독일의 비례 원칙은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대만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개요' 의 합리적인 행정에는 외국 행정법 중 합리적인 행정의 내용뿐 아니라 외국 행정법 중 공정 정의 원칙의 많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성행정의 요구 이성행정은 행정기관이 법률법규에 규정된 조건, 종류, 범위에 따라 행정관리를 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행위가 법률의 의도나 정신, 공정성, 정의 등 법적 이성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즉, 합리적인 행정 요구는 법에 따라 행정한다는 전제하에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법행정에 비해 합리적인 행정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관리의 높은 요구이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행정을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할 것을 요구한다: 1.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실시하려면 공평하고 공정한 원칙을 따르고, 행정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편애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행정 기관의 권력은 국민들이 법률을 통해 부여한 것이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조직, 단체, 개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많은 지원자들이 제한된 수의 동일한 행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행정기관은 지원자와 자신의 관계가 좋은지 아닌지,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줬는지, 지원자가 앞으로 자신에게 쓸모가 있는지 등에 따라 누가 행정허가를 부여할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자의 구체적 상황과 사회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고려해야 할 모든 요소, 특히 법률, 규정 및 규정이 명확하거나 함축적인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고 모든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합리적인 행정은 또한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실시할 때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법 앞에 평등원칙의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다.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실시하거나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하는지 여부; 상대에게 권익이나 상대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지 여부 상대에게 어떤 자격을 주든 어떤 처벌을 주든 상대인을 똑같이 대해야 하며 신분, 민족, 성별, 종교적 신념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동등한 대우는 두 가지 상황, 즉 같은 상황에서의 동등한 대우와 다른 상황에서의 다른 대우를 포함한다. 동등한 대우란 행정기관이 동시에 여러 상대인을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행정기관이 서로 다른 시간 단계에서 거의 같은 상황에 처한 행정상대인을 대면할 때, 법이 변하지 않는 한, 행정 관례를 따르고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관리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 있을 때 상대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권리의무를 설정하고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맞은편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해서 환경과 차이가 똑같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사회적 약자들은 특별한 우대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행정기관은 법정목적에 따라 자유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어떤 법률, 규정 및 규정도 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을 부여할 때 그 내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가 이익을 더 잘 실현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권한에 대해 말하자면, 그 특별한 입법 의도가 있다. 행정기관은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법률의 본의와 정신적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재량 행위가 허가법의 의도를 위반하면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처벌법' 에 설정된 처벌은 본질적으로 상대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독촉하는 수단이며 처벌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행정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처벌을 위해 처벌한다. 법정 처벌 범위 내에서, 벌칙이 많거나 적을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법적 목적을 위반한 것이며,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3.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치와 수단은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행사할 때, 법에 따라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하고 상대인의 의무를 설정할 수 있더라도 상대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취하는 조치와 수단이 최소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과격한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행정 기관이 행정 행동을 할 때, 여러 가지 가능한 수단에 직면할 때, 수단에 대한 선택은 목적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어떠한 간섭 조치로 인한 손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한 이익보다 작아야 한다. 4.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실시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리 수단과 간접 관리 수단, 사전 관리 수단, 사건 관리 수단, 사후관리 수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관리 방식에 따라 관리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 다른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 실제로 일부 행정기관은 관리방식을 선택할 때 자신의 편리함만 고려하며 상대인의 편리함 여부나 상대인의 권익이 이런 관리방식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을지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행정의 정신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 개요' 는 행정기관이 각종 방식을 통해 행정관리를 실시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자신의 관리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권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합리적인 행정에 대한 이해에 약간의 오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규범을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덕규범에 부합한다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찬성을 판단합리성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수가 동의하는 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책을 합리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정책에 부합한다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관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이지만 합리적인 행정의 과학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으로 각급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반드시' 강령' 의 합리적인 행정기준에 따라 행정활동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