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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허 하오 터 애국 보건 사업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애국위생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의식과 수준을 높이고,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내몽골 자치구 애국위생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실제 도시와 결합해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애국적인 건강 작업은 건강 환경 개선, 건강 행동 및 생활 방식 옹호, 건강 위험 제거, 질병 예방 및 통제, 국민 건강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 조직,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 및 대중 건강 활동 (환경 위생 관리, 벡터 생물 예방 통제, 건강 교육 및 건강 증진, 건강 창조 등) 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애국위생 사업은 정부 지도, 부서 협력, 국민 참여, 법치, 개혁 혁신, 과학지도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시와 현인민정부는 애국위생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애국위생사업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시와 기현구 애국위생운동위원회 (이하 애위회) 는 동급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관할 구역 내의 애국위생 업무를 조직한다.

후허 하오 터 (Hohhot) 경제 기술 개발구와 후허 하오 터 (Hohhot) 금산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애국 위생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시, 현구 애위회는 위원회 회의, 업무보고, 중대 사항 조정, 통신과 연락, 사회감독, 돌발 공중위생 사건 처분, 질병예방통제 등의 제도를 세우고 애국위생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사회 각 방면에서 애국위생 업무를 잘 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시와 기현 () 구 애위회 () 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애국위생 사업 계획과 연간 사업 계획을 연구하고, 애국위생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요한 임무를 배치하였다. 제 7 조 시현 애국위생기구는 동급애국회의 상설사무기구로, 아크로폴리스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각 회원단위의 애국위생 업무를 감독, 조정, 지도 및 점검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전임 파트타임 애국위생노동자를 갖추어야 하며, 현 () 구 애국위생 () 기구의 지도하에 애국위생 ()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역사회) 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의 업무 안배에 따라 애국위생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아이비 협회 회원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애국위생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전임 및 아르바이트 애국위생자를 배치하고 현지 애국위생협회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시, 기현구 인민정부는 정부와 시장의 유기적 결합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사회력이 환경 개선, 화장실 개조, 병매체 생물예방통제, 건강교육 등 애국위생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부 기능을 통해 서비스를 변경하고 구매하다.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기부, 서비스기구 설립, 자원봉사 제공, 의무노동 참여 등을 통해 애국위생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11 조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는 의무노동을 앞장서서 1 년에 적어도 두 번은 애국위생의무노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매년 4 월은 애국위생활동의 날이다. 시와 기현 () 구 애위회 () 는 애국위생월 활동의 내용과 방식을 혁신하고 풍요롭게 해야 하며, 매년 하나의 주제를 확정하여 사회적 관심과 대중의 관심의 두드러진 위생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제 2 장 환경위생관리 제 13 조 시, 기현구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와 하수에 대한 통일관리를 강화하고 통일계획, 통일건설, 통일관리, 통일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점차 도시 쓰레기와 오수 처리 시설과 서비스를 농촌으로 확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 14 조 시용환경위생책임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책임자는 시용환경위생, 녹화미화 및 관리를 보장하고,' 문 앞의 세 봉지'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 15 조 시, 현 환경위생 주관부는 도시 변두리 지역, 작은 골목, 무역시장, 중촌, 무물주택단지의 쓰레기 수거를 강화하고, 관리 맹점을 없애고, 시용환경위생규범화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는 도시생활쓰레기 수집과 자원화 회수를 실시하여 점차 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처리를 실현하였다.

도시 음식물 쓰레기는 분류 수집과 무해화 처분을 실시하고 유상 수집과 처분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수행정 주관부는 도시 오수 정화 처리 능력을 높이고 재생수 활용도를 높이며 도시 집중 오수 배출은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8 조 환경 보호, 도시 관리 법 집행, 농업 등 행정관리부는 낙엽과 짚 소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짚의 종합 이용을 추진해야 한다. 제 19 조 농업 행정 주관부는 가축과 가금류의 배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농가 비료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비료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제 20 조 시, 기현구 인민정부는 식수원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급수관 시설 개조를 가속화하고, 건전한 급수시설 유지와 개조를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농촌의 대규모 집중 급수 확대, 외진 농촌 식수 규정 미준수 문제 해결, 급수 품질 향상, 국가 식수 수질 기준 및 위생 기준 준수, 식수 안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