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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자인하는 법률 규정
1. 입학이란 무엇입니까? 법원 확인 후 어떤 법적 효력이 있다고 자인합니까?

넓은 의미의 당사자는 소송 요청에 대한 자인, 실체 사실에 대한 자인, 증거에 대한 자인, 절차사항에 대한 자인을 포함한다. 민사소송 증거 규정 중의 자인은 실체 사실에 대한 인정을 가리킨다. 변론주의 민사소송에서 실체 사실의 인정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실체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나 표현을 가리킨다. 이러한 진술은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실체 사실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며,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현으로서, 그것은 명시적 행위이거나 암시적인 행위일 수 있으며, 당사자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위탁된 소송 대리인에 의해 할 수도 있다. 물론, 묵시적 자인과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법정 조건을 충족해야 자인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자인한다.

변론식 소송에서 소송에서 소송에서 진술이 유효요건을 갖추면 법원의 확인을 거쳐 두 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즉,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실체 사실을 인정하면 다른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자인하는 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자인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 ('반언 금지' 범주에 속함) 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법원에 구속력이 있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자인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법원이 당사자가 인정한 실체 사실을 직접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하며 당사자가 인정한 실체 사실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자습은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각 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준에 따라 합격은 다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죄를 시인하는 경우에 따라 소송 내 자백과 소송 외 자백으로 나눌 수 있다. 소송에서 자인한다는 것은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소송 중' 은 재판 전 준비 절차와 재판 절차를 가리킨다. 증거 교환, 문의 및 조사 과정에서 또는 기소장, 답변장, 진술, 대리 변호사의 말 등 서면 자료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모두 소송에서 자인한 것이다. 소송 중의 자백은 상대방의 증명 부담을 면제하고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소송 외 자인은 당사자가 소송 과정 밖에서 한 자인을 가리킨다. 소송 중의 진술과는 달리, 소송 밖의 자백은 법관이 증거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증거부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상대방의 증거부담을 면제하는 효력이 없다.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만 쓸 수 있다.

(2) 합격 유무에 따라 완전 합격과 제한 합격으로 나뉜다.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한쪽이 다른 쪽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조건 인정한다고 한다. 쌍방의 증명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다. 구속자인은 부가조건 자인의 일종으로, 한 당사자가 일정한 제한으로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한 사실을 가리킨다. 제한 자인에는 주로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하나는 한 당사자가 다른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독립적인 공격이나 방어 방법을 첨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용 계약 분쟁, 원고는 피고에게 상환을 요구하고 피고는 차용 사실을 인정하지만, 대출이 상환되었거나 상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가적인 독립 항변 방식이다. 둘째, 한쪽은 다른 쪽이 주장하는 일부 사실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654.38+0 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고, 피고는 5,000 원만 빌려줄 것을 인정했다. 자인을 제한할 때, 자인측은 증거부담원칙에 따라 첨부 조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자인한다.

(3) 자인을 나타내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 자인과 묵시적 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인정이란 일방 당사자가 글이나 서면 형식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인정한 사실을 말한다. 묵시적인 자인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는 것, 즉 침묵을 통해 부정적인 자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인 자백의 경우, 법에 의해 자인되어야 자인의 효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준자인이나 허구 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기관리명언) 민사소송증거규정' 제 4 조는 법관이 해석권을 행사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성립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즉 판사가 충분히 설명한 후에도 당사자가 명확하게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은 것은 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충분한 설명' 은 주로 사법인원이 당사자의 침묵의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에 대해 반박할 권리가 있으며, 유리한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4) 책임 주체에 따라 당사자 자인과 대리인 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라는 것을 자인한다. 대리인은 법정소송대리인이나 위탁소송대리인이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 피대리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자인한다.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법정소송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표해서 자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탁소송대리인과 관련해' 민사소송증거규정' 제 5 조에 따르면 위임위탁서가 명시적으로 배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탁소송대리인의 자인은 당사자 본인의 자인으로 간주되지만, 당사자는 현장에서 위탁소송대리인의 자인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자인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참석했지만 부인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가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의 자인이 자신의 의지와 상충된다고 판단한다면 대리인의 자인을 철회하여 대리인의 자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3. 당사자의 진술이나 일반 증인의 증언에 귀속될 수 있다고 자인합니까?

자인함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과 일반 증인의 증언을 간단히 귀결하거나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의 진술과 일반 증인의 증언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자인한다.

(1) 소송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자인하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인만이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 밖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증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이유가 아니다.

(2)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자인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3) 자인은 일반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묵시적 자인은 반드시 법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민사소송증거규정' 은 자인의 성립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반드시 명확한 인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당사자에게 한 진술이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판사가 해석한 후에도 여전히 묵시적으로 자인하는 것을 자인한다고 암시했다.

(4) 합법성이 있어야 한다고 자인하다. 당사자의 자긍심은 현행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현행유효 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증거에 대한 인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인합니까?

200 1 민사소송증거규정 제 74 조에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증거에 대한 인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자인한다. 이에 대해 20 19' 민사소송증거규정' 이 개정됐다. 이 중 3 조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만 보존하고, 제 89 조는 증거인정에 대해 단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인정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확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인정한 증거에 대해 번복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29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 증거의 인정과 채신은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인은 사실에 대한 인정에만 국한되며 증거에 대한 인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약속과 같다고 자인합니까?

약속과 다르다고 자인하다. 인정이란 피고가 원고의 소송 요청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차이점은 (1) 오브젝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인하는 대상은 상대 당사자가 주장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실체 사실이며, 자인하는 대상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 요청이다. (2) 법적 결과가 다르다. 자인한 법적 결과는 상대방의 증명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고, 자인한 사실은 법원 판결의 근거다. 그러나 법원은 자인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해 누구를 지지하는지 판단하고 자인측의 패소 판결을 직접 근거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인정된 경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초 위에서 원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한다.

6. 법률 규범이 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변론주의에 따르면 소송에서 자인한 대상은 실체 사실로 제한된다. 법률규범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주로 법률법규가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제정했기 때문에 당사자는 인정을 통해 그 내용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송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법관의 책임이며, 당사자는 자인을 통해 법률 적용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소송에서 자긍심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야 합니까?

소송에서 자신을 형성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 지원자는 합격해야 합니다. 자인하는 합격주체는 일반적으로 원고, 피고, 법정대리인, 위탁소송대리인 (위임장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사항 제외), 공동소송인, 소송대리인 (특별허가를 받아야 함) 을 포함한다.

(2) 자인한 대상은 법에 따라 자인할 수 있는, 자인에게 불리한 실체 사실이어야 한다. 우선 공익에 관한 사실, 진실한 사실 또는 법원이 이미 밝혀낸 사실은 소송에서 자인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자기에게 불리한 실체 사실은 상대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사건 사실을 가리킨다. 피고가 자기권익이 발생했다고 자인하는 사실과 원고가 자기권익이 방해, 차단 또는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3) 자인한 내용은 상대방의 사실과 일치해야 한다. 이때 "동의" 는 전체 동의 (즉, 전체 동의) 또는 부분 동의 (즉, 제한 동의) 일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자인"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증명 책임을 면제하고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4) 소송 단계에서 본 사건의 재판판사에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제출한다. 이곳의' 법정소송 단계' 에는 본 사건의 재판 절차, 상소재판 절차, 재심 절차뿐만 아니라 사건의 예심 단계와 재판 단계도 포함된다. 소송 중의 자백은 본안의 예심 절차, 상소 심리 절차, 재심 절차, 본안의 재판 전 단계, 재판 단계에서 할 수 있다. 본 사건 재판 절차 외 또는 기타 사건의 자백 (당사자가 중재협의나 화해협의를 달성한 자백 포함) 은 소송 외 자백에 속하며 자백의 효력이 없다. 동시에,' 직언어' 원칙에 따라 소송 중의 자백은 본 사건의 재판판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3 자나 다른 판사에게 한 것이라면 소송 외 자백을 구성한다.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행위에 속한다고 자인하고, 상대방의 출석이나 인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8. 소송에서 자신을 명시하는 표현 방식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우리 나라 현행법에는 제한적인 규정이 없다. 소송 중의 명시 자인은 서면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고가 직접 답변서에서 자인하거나 당사자가 본안 재판판사에게 서면 자인이나 구두자인을 제출하는 것과 같다. 물론, 당사자가 구두로 진술한 것은 법정 전 필기록이나 법정 필기록에 기록해야 하며, 진술인, 재판인, 기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9. 소송에서 명시 적으로 언제 진행해야 한다고 자인합니까?

일반적으로 고백인은 상대방이 이기심을 주장하고 고백인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 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입증되거나 채택되기 전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사후 인정' 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송에서 참회자도' 선인식' 을 할 수 있다. 즉 참회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미리 진술하는 것이다.

10. 같은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 몇 명이 의견이 일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사소송증거규정 제 5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탁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자인은 당사자의 자인으로 간주된다. 단, 위임장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사항은 제외된다.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의 출석을 분명히 거절하는 것은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당사자와 의뢰인이 함께 법정에 출두할 때 자인하거나 범위를 자인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은 당사자의 의견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제때에 부인하거나, 철회하거나, 그 대리인에 대한 인가를 정정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같은 당사자의 여러 위탁대리인이 자인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처리 원칙은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먼저 효력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1 1. 어떤 사실 때문에 당사자의 자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민사소송증거규정 제 8 조,' 민사소송해석' 제 92 조 제 2 항, 제 9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자인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자신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인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사실

(2) 신원 관련 사실;

(3) 공익 소송과 관련된 사실;

(4)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

(5) 법원이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 소송 중지, 소송 종결, 철회 등의 절차적 사항을 포함하는 사실;

(6) 법원이 인정한 사실.

당사자가 자인하는 사실이 법원이 밝혀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실에는 이미 증거가 있어 사실의 진상을 발견하는 관점에서 자인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는 것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정한 사실이 법관이 법률, 사법해석 규정, 두루마리 증거에 따라 이미 내면의 확신을 형성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당사자의 인정이 법관의 평가를 흔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입학 대상과 입학 시기에 관한 입법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200 1' 민사소송증거규칙' 제 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자인대상은'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 사실' 이지만 당사자가 자인한다는 사실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다. 20 14 민사소송법 해석 제 92 조 (2020 년, 2022 년 두 차례 민사소송법 해석을 개정했을 때 원문 유지) 는 자백 대상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으로 바꿔 자백 대상의 성격을 고백인에게 불리한 사실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자백 대상을 고백인에게' 아무거나' 로 확대했다 증인, 감정인이 진술한 사실도 포함되며,' 진술' 이라는 증거 형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송에서' 참회자에게 불리하다' 는 모든 사실은 참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 19' 민사소송증거규정' 은 민사소송법 해석 제 92 조를 토대로 자인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 도 자인하는 대상이다. 동시에,' 민사소송법 해석' 제 92 조에 규정된' 법정 심리 중' 에서' 증거 교환, 문의, 조사 과정 중' 으로 확대, 즉 법정이나 법정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자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3. 사법관행에서 자인규칙을 적용할 때 민사소송법의 해석이나 민사소송증거의 규정에 근거합니까?

민사소송법의 해석은 민사소송 증거의 규정과 자인규칙에서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20 19' 민사소송증거규정' 제 3-9 조는' 민사소송법 해석' 제 92 조를 기초로 200 1' 민사소송증거규정'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 소송대리인을 바꿨다 자긍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사법실천에서 구체적인 자인규칙은 20 19' 민사소송 증거 규정' 에 근거할 수 있다.

법적 링크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200 1)

제 8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신원 관계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은 다른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으며, 재판원들의 충분한 설명과 문의를 거쳐 아직 명확하게 긍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대리인에 대한 인정은 당사자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단, 특별히 승인되지 않은 대리인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인정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대리인의 인가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 측의 인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인정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가 있을 때 한 사실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상대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제 74 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기소장, 답변장, 답변장, 변호사 진술에서 자신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인민법원은 확인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반회하고 반대 증거가 충분히 뒤집힌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20 19 개정)

제 3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증거 교환, 문의 및 조사 과정에서 또는 기소장, 답변장, 대리인사 등 서면 자료에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재판인의 해명, 검증을 거친 후에도 불분명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5 조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탁한 경우, 소송 대리인의 인정은 당사자의 인정으로 간주되지만, 위임장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사항은 제외된다.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의 출석을 분명히 거절하는 것은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6 조 일반공동소송에서 한 명 이상의 공동소송인이 자인하고 자인하는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필요한 소송에서 같은 소송에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고 같은 소송에서 다른 사람이 부인하면 효력이 없다고 자인한다. 기타 * * * 공동소송인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판사가 해석하고 문의한 후에도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전체 * * * 공동소송인의 인정으로 간주된다.

제 7 조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불리한 사실에 대한 제한이나 부가조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종합상황에 따라 자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 8 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해석' 제 9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실은 자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술이 이미 밝혀진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자인을 철회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a)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2) 자백은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가 있을 때 한 것이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자인한 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마땅히 구두나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89 조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인정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확인해야 한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인정한 증거에 대해 번복한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해석' 제 229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설명 "(2022 년 개정)

제 92 조 일방 당사자가 법정에서 기소장, 답변장, 대리진술 등 서면 자료에서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분 관계, 국익, 사회공익 등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항의 자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된 사실이 규명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제 96 조 민사소송법 제 6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다음과 같다고 판단했다.

국가 이익, 사회 공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2) 정체성 관계를 다룬다.

(3) 민사소송법 제 58 조에 규정된 소송을 포함한다.

(4) 당사자는 악의적인 담합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5)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 소송 중지, 소송 종결, 철회 등의 절차적 사항을 포함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조사에 근거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제 229 조 당사자가 재판 전 준비 단계에서 자신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소송 능력, 증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면, 논란의 초점에 들어가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