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 교도소의 온리
라디오를 듣고 MP3 와 MP4 로 노래를 듣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관행은 모두 다르다. 일부 교도소는 라디오, MP3, MP4 사용을 허용하고, 다른 교도소는 그것을 금지품으로 몰수하고 처벌한다. 그렇다면 복역자들이 라디오 등 문화생활용품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물품들이 금지품인지 감옥의 정상적인 문화용품인지, 우리는 이 문제를 조사하고, 복역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라디오, MP3, MP4 사용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이해하고, 국내외 일부 교도소의 구체적인 관행을 참고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교도소 라디오, MP3, MP4 가 금지된 이유.
일찍이 60 ~ 70 년대에는 통일적으로 범인을 조직하여 방송을 듣고 범인이 몰래 라디오를 듣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범죄자들이 적특 라디오 프로그램을 엿듣는 것을 막기 위해 범인이 부정적인 홍보교육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범인이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어느 수준이나 어떤 규정도 범인이 방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일부 교도소에서 이미 규제되지 않는 규정이 되고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과학명언) 1990 년대 개혁개방 중기, 방송에서는 결혼교제에 관한 소식이 자주 있었다. 어떤 죄수들은 방송 정보를 이용하여 외부 세계와 소통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한다. 일단 규율이 발견되면 그들은 라디오를 압수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시중에 MP3, MP4 문구가 등장해 노래를 듣고 짧은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이때, 일부 복역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음란한 음상 제품을 퍼뜨렸다. 또한, 이 제품들이 감옥에서 정당한 경로를 통해 살 수 없다면, 범인은 비뚤어진 방법으로 살 수 있으며, 그것은 연결된 교환물이 된다. (토마스 A. 에디슨, 일명언) 또한 MP3 와 MP4 모두 녹음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법분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개조 활동을 하기 위해 MP3, MP4 는 금지 물품으로 등재됐다.
둘째, 법적 관점에서이 문제를 살펴보십시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물질 문화 생활에 대한 수요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감옥에 있는 범인도 마찬가지다. 문화적 필수품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복역자들이 라디오, MP3, MP4 등 문화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감옥은 형벌집행기관으로서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한다. 법률이 범인의 라디오, MP3, MP4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은 범인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범죄자로서 많은 권리와 자유가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박탈당했지만. 그러나, 시민으로서, 그들은 여전히 어떤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 법률이 인정하고 보장하는 이러한 자유에 대해 감옥은 보호해야 하며, 마음대로 취소해서는 안 된다. 감옥이 법에 규정된 범위 제한을 넘어 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면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감옥 발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본다.
수천 년의 감옥 발전사는 야만에서 문명까지, 혹독한 것에서 관용까지, 무지에서 과학까지, 인간 통치에서 법제에 이르는 역사이다. 현대 교도소 문명의 상징 중 하나는 나날이 개방되고 사회화되는 것이다. 감옥이 너무 고립되어 폐쇄되어 사회생활과 큰 대조를 이루면 범인의 감옥 인격을 초래하고 범인을 사회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감옥은 사회에 녹아들어야 하고, 감옥 생활은 가능한 사회생활에 가까워야 한다. 그래야만 범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최근 법무부는 사회화를 포함한 교도소 업무의' 삼화' 건설을 제안했다. 많은 교도소 업무도 사회화를 둘러싸고 탐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감옥에 슈퍼마켓, 병원 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 죄수들이 라디오, MP3, MP4 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며, 이는 죄수의 개조에도 도움이 된다. 감옥이 사회생활에 가까워야 한다면 범인이 라디오, MP3, MP4 등 문화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