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 엽전은 정년퇴직 후 진폐병으로 진단돼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퇴직단위는 고용인으로 인정된다. 회사는 매우 억울하다고 느꼈다. 엽단이 회사에 오기 전에 탄광에서 여러 해 동안 일했기 때문에 회사 업무는 직원들에게 폐병에 걸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회사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회사는 반드시 그의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 티안 (ye Tian) 은 한때 노동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58 부터 1964 까지 탄광에서 일하고 1964 부터 1966 까지 시공을 하고,/Kloc 에서 일한다. 1976 년 엽단 () 은 신강 위구르 자치구 () 의 한 회사로 전근되어 다이너마이트 작업장, 공급판매부, 생활서비스회사에서 근무했다. 잡공, 운반공, 물류, 1989 년 4 월 물류직에서 은퇴했다.
20 16 엽단 감각이 가슴 불편함을 느끼자 의사는 폐병변을 발견했다. 그해 7 월 신강직업병병원은 직업병 진단증명서를 발급해 고용인 단위를 예전 퇴직회사로 등재해 직업석탄공 진폐증 2 기로 진단했다. 이어 엽단은 신장 우루무치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루무치 인민사국은' 산업상해결정서' 를 만들어 엽단 직업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처리 결정을 받은 후, 회사는 예전이 회사에 잡공, 운반공, 백오피스가 있어 석탄먼지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전의 직업병 (직업석탄공 진폐증 2 기) 은 회사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므로 신강 위구르 자치구 인사회청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올해 2 월 신장인사회청은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유지했다.
올해 8 월, 이 회사는 우루무치 수모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우루무치 인민사국이 내린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신강 인민사회청이 내린 행정복의 결정을 취소하다.
법원은 직업병병원에서 발행한 직업병 진단증명서에 기재된 고용인 단위를 원고회사로 보고 엽단 퇴직 후 직업병 피해 업무에 종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루무치 인사국은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어 엽단 직업병을 산업재해로 직접 인정했다. 사실은 절차가 합법적이고 적용 법규가 정확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 회사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인사부는 진단 증명서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례 설명
법원은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9 조 제 1 항은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인, 직원, 노조조직,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사회 보험 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이신매 판사는 직업병 진단이 의학적인 전문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직업병 진단 관련 문제에 대해 인과관계 조사와 판단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9 조 제 1 항은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를 받은 사회보험행정부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신장 직업병병원에서 발행한 직업병 진단 증명서에 지정된 용인 단위는 신장 모 회사이다. 엽단 () 이 석탄공 진폐병을 앓고 회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우루무치 인민사국의 판단능력을 넘어서며, 법률도 그에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루무치 인사국은 직업병 진단 증명서에 명시된 고용인 기관에 따라 산업상해 인정 결정을 내리고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이신매는 법정 뒤에서 근로자로서 고위험 직업에 종사할 때 보험을 구입하고 정규고용인을 선택하며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행히도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즉시 산업재해 인정과 신청을 하고, 관련 부서에 증거협조를 제공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고용인으로서 신입 사원과 노직원의 퇴직을 받는 것 외에도 상세한 검진을 해야 하며, 매년 직원들에게 신체검사를 배정해 직원의 신체 상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돌발 상황이 발견되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직원과 고용주의 이익에 대한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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