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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석: 식품생산허가분류카탈로그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에 따라 제정한 식품생산허가분류관리카탈로그입니다.

식품 생산 허가 신청은 가공식품, 식용유, 기름 및 그 제품, 조미료, 육류 제품, 유제품, 음료, 인스턴트 식품, 과자, 통조림 식품, 냉동음료, 냉동식품, 감자류, 부풀린 식품, 사탕제품, 차 및 관련 제품, 주류,

법적 근거: 안전 생산 허가 조례

제 1 조 안전 생산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광산기업, 건설시공업체,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발품 생산업체 (이하 기업) 에 대해 안전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비탄광산기업, 위험화학품, 불꽃폭죽생산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전항 규정 이외의 비탄광광산기업과 위험화학품, 불꽃폭죽생산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국가탄광안전감찰기구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탄광기업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된 탄광안전감찰기관은 전항 규정 이외의 다른 탄광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탄광안전감찰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건설업 기업의 안전 생산 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건설 주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2]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용폭발물품업계 주관부는 민용폭발물품생산업체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민용폭발물품업계 주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6 조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 생산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완전한 안전 생산 규칙과 조작 규정을 제정한다.

(b) 안전 투자는 안전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3)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한다.

(4)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이 심사를 거쳐 합격한다.

(5) 특수 작업자는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 합격을 거쳐 특수 작업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6) 실무자는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거친다.

(7)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에게 보험료를 납부한다.

(8) 공장, 작업장 및 안전 시설, 장비, 공정은 안전 생산법, 규정, 표준 및 규정에 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9) 직업위험예방조치가 있고, 종사자들은 국가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보호용품을 갖추고 있다.

(10) 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11) 주요 위험원 검사, 평가, 모니터링 조치 및 비상 계획

(12)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 응급구조조직, 응급구조요원, 필요한 응급구조기구와 장비가 있습니다.

(13)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7 조 기업은 생산하기 전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 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 6 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 행정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본 조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하는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 조례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안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탄광 기업은 반드시 광산 (우물) 단위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8 조 안전 생산 허가증은 국무원 시급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서 통일된 양식을 제공한다.

제 9 조 안전 생산 허가의 유효 기간은 3 년이다.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기해야 하고, 기업은 만기가 되기 3 개월 전에 원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에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기업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허가증이 만료될 때 원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을 3 년 연장했다.

제 10 조 안전 생산 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은 안전 생산 허가증 파일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정기적으로 기업에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는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탄광기업, 건설시공업체, 민간폭발물 생산업체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은 매년 동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건설업체, 민간용 폭발품 생산업체, 탄광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제 13 조 기업은 위조된 안전 생산 허가증을 양도,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4 조 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안전생산조건을 낮춰서는 안 되며, 일상적인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은 이미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본 조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않는 경우, 안전생산허가증을 잠시 공제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제 15 조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 직원들은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 관리 및 감독검사에서 기업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감찰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과 그 직원들이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감찰한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기관이나 감찰기관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8 조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 직원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강등 또는 해직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 안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 기업이 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생산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더 이상 본 조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않고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4)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제보를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하지 않는다.

(5)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감독검사 업무에서 기업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다른 이익을 취하는 것.

제 1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한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생산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