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은 엄밀한 의미에서 토지관리법, 도시와 향계획법, 마을과 읍건설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주택과 시설을 말한다. 소위 불법 건물이란 주관 부서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착공하는 각종 건물, 건축물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완전히 과학적이지는 않다. 소위' 위법건물' 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지 일반적인 표면 정의일 뿐, 지도 실천에서 실수를 범하기 쉽다. 이것은 뒤에서 토론할 것이고, 여기는 잠시 구체적으로 토론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 건물은' 위반' 정도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표면적으로 볼 때, 불법 건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건축가가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에 위법건물을 짓는 것이다. 즉, 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사용하여 집과 기타 건물을 건설할 권리가 있지만, 건축허가증을 받지 않고 건설한 것이다.
[이 단락 편집] 불법 건물의 소유권
불법 건축가가 위법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토지사용권이나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위법 건물이라고 해서 그 소유권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권리는 특정 요소 부족으로 인한 흠집 소유권 또는 불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소위 소유권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심각한 곡해가 있다. 소유권은 종합적이고 넓은 의미의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이며, 각종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권의 간단한 추가가 아니라 통일된 지배권이다. 헤겔은 또한 말했다: 단지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내 소유일 뿐,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내 소유일 뿐, 이것은 사물 자체의 소유권과는 다르다. 소유권은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완전한 소유권이다. "[1] 현대민법이론에 따르면 불완전하거나 불완전한 소유권은 소유권이 아니다 [2].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불완전한 소유권이나 결함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불법 건축가가 불법 건물의 결함 소유권을 누리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더하여, 불법 건축 업자는 불법 건물의 소유권을 즐길 수 없다, 그러나 권리를 즐길 것 이라는 점을 전망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건축인이 집을 지은 후 스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불법 건물에 대한 소유와 사용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이런 관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양혜성 교수는 에너지 사용권, 즉 소유권의 에너지 사용권이 실생활의' 사용' 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사용이란 사물의 성능이나 용도에 따라 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생활에서 물건의 사용자는 모두 사용자인데,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단, 무단 사용이라는 예외도 있다. 사용권은 소유권에 근거한 권력이다. 소유권이 없으면 소위 사용권도 의미를 잃는다. 위법건축가가 위법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는 사용권을 실생활에서' 사용' 이라는 단어와 혼동하는 것도 옳지 않다.
불법 건축물의 귀속과 이용에 관하여 사법실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다: (1) 부동산론. 위법건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고 건축가는 재산권을 향유한다는 것이다. (2) 동산 소유권 이론. 즉, 전체 위법 건물로서 위법성, 소유권 및 그에 따른 기타 권리로 인해 위법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자재를 동산으로 구성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3) 소유 이론. 즉, 건축업자의 위법 건물에 대한 점유는 사실 상태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법 집행 기관 외에 건축가는 스스로 건물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건축자의 위법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범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앞의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는 군말을 하지 않는다. 동산소유권 이론은 합리성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것은 아래의 침해 클레임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필자는 제 3 의 관점에 찬성하는데, 점유 이론은 물권법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통은 소유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 상태라고 말했다. 소유는 주체가 점유의 뜻에 따라 사물을 지배한다는 사실이며, 점유는 우선 사물에 대한 일종의 사실상의 통제이다. 점유자가 사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객관적인 통제 상태를 형성하면 소유를 구성할 수 있다. " [4] 소유는 소유권이 있는 소유이거나 소유권이 없는 소유일 수 있다. 그러나 건설인은 위법건물의 소유권 (권리) 을 누리지는 않지만 실제 관리와 통제로 인해 일종의 소유가 형성되어 법률의 보호를 받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나는 또한 여기서 불법 건물 철거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불법 건물이란 주관 부서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착공하는 각종 건물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다. 저자는 또한 이런 관점의 비과학성을 비판했다. 지도 실천에서 이런 관점은 큰 실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타임즈' 는 한 문장 중' 불법 건물' 이 단지 그의 건물이 지방정부 (대부분 도시계획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정부 서류는 행정법규일 뿐, 국가법이 아니라 시민의 합법적인 재산인지 여부는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5] 이 글은 불법 건물도 시민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합법적인 재산이므로 마음대로 몰수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철거할 때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글의 발판은 바로 위의 필자가 언급한' 위법 건축' 의 비과학적 정의이다. 불법건물은 해당 주관부서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착공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토지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 규정을 위반해 건설한 집과 시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재산소유권 취득은 반드시 법률명문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위법건물은 합법적인 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도 배상이 필요하다면 국가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시민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까? 시민들이 자신의 위법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의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
[이 단락 편집] 불법 건물 임대 계약의 효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주택 임대 계약 분쟁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불법 건물에 관한 분쟁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 건물 임대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불법 건물의 임대 계약이 유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계약법' 은 임대계약에 관한 규정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물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둘째, 불법 건물의 건축가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관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계약법은 임대계약의 임대인이 소유자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52 조는 임대계약의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도시주택임대관리법' 과 일부 지방법도 불법 건물을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법은 불법 건축임대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점유면에서 많은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로마법의 점유는 단지 하나의 사실 상태일 뿐,' 사람을 완전히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사실 관계' 이며, 주인으로서의 실제 의미도 있어야 한다. " 점유' 라는 단어는 진정한 장악, 사물의 사실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6] 독일 학자 예림도 소유가 소유권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소유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사실관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7] 그러므로 소유는 권리가 아니며, 사용과 이득이 되는 권력을 파생할 수 없다. 사용의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사실 상태일 뿐, 사용할 권리가 없고, 사용권의 소유권과는 다르다. 소위 수익이란 권리 기반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다. 요약하면, 불법 건물의 임대 계약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큰 농촌을 폐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농촌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장을 유치하여 계획, 승인, 건설 신청 없이 대량의 공장과 작업장을 건설하였다. 공장은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 (주로 대상, 항상) 이 출자하여 공장을 운영하는데, 실제로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로 볼 때 이런 임대 행위는 불법이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촌 집단소득의 상당 부분은 이런 불법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것이며, 마을 사람들의 배당도 이 부분에 의지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외국 상인들이 충분한 돈을 벌어들인 후, 어떤 사람들은 집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채무를 남겨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돈명언) 현재 이런 현상은 비교적 두드러진다. 법원에 소송을 걸면 법원은 법에 따라 보호할 수 없고 마을 사람들은 매우 분노한다. 법원이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임대가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호를 해야 한다. 한편, 법원은 현지 경제질서와 경제안정의 수호자로서 마을 사람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고, 어떤 법원 직원도 마을 사람들이 법원의 법에 따라 일을 오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재판 관행에서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법원을 괴롭히는 난제인 것 같다. 그러나 법치국의 거시적 이념으로 볼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법원은 단순한 지방경제의 수호자가 아니라 전체 사회질서의 수호자여야 한다. 다만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수단과 조치에서 민첩하고, 당사자에게 예의 바르고, 감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현재 농촌 불법 건축물의 바람을 억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 단락 편집] 불법 건물 임대의 임대료 문제
임대료가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임대 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임차인은 이미 집이나 장소를 임대했고,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과는 달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임대는 사실 행위이고, 임대 계약은 연속 계약이다. 무효로 선언되면 회복력이 없으면 이익도 돌려받을 수 없다. 보상 기준을 계산할 때 주택 관리 부서에서 평가하는 임대료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산 방법을 사용하든 임대인의 임대료 요구만 지원하면 불법 건물 임대 계약의 효력과 불법 건물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본질적으로 불법 건물 임대 계약의 임대인은 업주가 아니며 임대료를 주장할 권리도 없다. 불법 건물 임대 계약이 일반 임대 계약과 다른 곳이다. 불법 건물의 임대 계약은 소유권이 없는 임대 계약 (불법 건물이 국가에 의해 몰수된 후의 임대 제외) 으로, 임대인 (보통 건축업자) 은 당연히 임대료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필자는' 민법통칙'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건물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난세, 충격, 정상적인 주택 임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조치는 법적 관점 (위법 건물의 본질) 과 임차인의 부당 이익을 피하는 것도 적절하다. 앞서 언급한 중국 농촌 상황으로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조치는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법원의 임무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처리는 불법 건축물의 바람을 억제하고 농촌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
[이 단락 편집] 불법 건물 침해 청구
위법 건물이 타인의 침해를 받을 때 침해자가 침해를 중지하고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실천에는 의견이 다르다. 국가 (법원) 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법원은 불법 민사 행위로 인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위법건물은 정부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이로 인한 이익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이런 관점이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건물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불법이지만 모든 사람이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법 건물은 법적으로 인가된 관련 부서가 법정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위법 건물을 철거하고 몰수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법정 책임이며, 행정기관이 행정의무를 수행하는 행정법 집행 행위이다. 게다가, 다른 기관과 개인이 무단으로 불법 건물을 철거, 점유 또는 파괴하는 것은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불법 재산은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박탈당할 수 없다. 법이 허락한다면 사유권 범람을 초래할 수 있다 (예: 남의 마약을 강탈하거나 불법 총기를 빼앗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무단 철거, 손상, 다른 사람이 점유한 불법 건물을 점유하는 것도 위법 행위로 민사침해를 구성한다. 행위자는 당연히 이런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위법 건물이 침해당하고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법 건축가가 위법 건물의 건축 자재에 대해 동산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불법 건물이 침해당할 때 피해자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를 기소한다고 해서 위법건축자나 점유자의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동산소유권 이론은 건축자재에 대한 건축자의 권리만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건축자와 이후 점유자가 전체 위법 건물에 대한 이익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는 점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창설할 수는 없지만 점유할 수 있다. 음, 앞서 언급했듯이, 소유는 단지 사실 상태일 뿐, 권리도 재산권도 아니다. 어떻게 해야만 물권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소유가 사실의 상태로서 재산의 질서를 반영하고, 점유의 현황도 일종의 사회생활질서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소유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물권의 보호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질서와 생활질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8]. 우리는 이 관점에 찬성합니다. 주호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로마법에서 영장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진정한 목적은 폭행을 제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점유지위는 특별하지만 간접적으로' 빛이 묻었다'. 정말로 소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유령을 채택한다. ""
[9] 경제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은 점유선을 유지하고 각종 폭력으로 남의 점유를 빼앗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불법 점유를 포함해 점유제도가 반영한' 누구도 스스로 점유 현황을 바꿀 수 없다' 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사실, 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위법 건물의 행위자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법 건물에 대한 점유행위는 일반 점유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가 법원에 점유소송을 제기할 때, 행위자에게 위법 건축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없거나, 법원이 원상 복원 요청을 지지할 수 없다. 불법 건물은 일반적으로 위법으로 철거하거나 몰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 건물이 파괴된 후 법원이 불법 건물 재건을 지지한다면 너무 황당하다. 둘째, 위법건물이 침해당한 후의 배상 범위에도 특수성이 있다. 위법건물의 위법성이 법으로 보호받는 모든 합법적인 권익이 가해자의 침해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상액은 제한되어 있으며, 전액 배상이 아니라 부분 배상, 즉 무단 손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만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법실천에서 불법 건물이 남의 부동산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침해할 때 인접관계를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이 견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웃관계란 두 명 이상의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나 이용자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에게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한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인접관계의 주체, 시민이든 법인이든, 인접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이용인이어야 하며, 그 부동산의 민사권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 건물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관계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