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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존폐론 (지지유한존재) 개제 보고서와 논문은 어떤 측면에 집중해야 합니까? 표절한 답안을 거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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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br & gt 사형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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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br & gt 왕 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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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br & gt 는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이 출판된 이후 사형 존폐에 대한 논쟁이 200 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사형 존폐 분쟁은 이미 하나의 법적 문제에서 윤리와 철학의 고도로 올라갔다. 선배들의 호연해 같은 학술적 성과와 정교한 논점에 직면하여, 나는 내가 우물 안 개구리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충만한 열정으로 가장 간단한 글로 나의 가장 진실한 견해를 적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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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br & gt 하나

& ltbr & gt 는 사형 폐지가 오늘날 세계의 공통된 추세가 되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00 년 6 월 5438+00 일까지 세계 78 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고, 실제로 37 개국이 사형을 폐지했고, 10 국가는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만 폐지했다. 대조적으로, 7 1 국가만이 여전히 사형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형 폐지의 길은 일파삼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구소련은 사형 폐지 세 번, 사형 회복 세 번, 필리핀, 이탈리아, 스위스도 여러 차례 사형을 폐지한 적이 있다. 사형 폐지의 반복은' 사형 유보론' 의 완강한 생명력을 담고 있다. 사형 폐지 임중 길은 멀다고 할 수 있다.

& ltbr & gt 사형 존폐 분쟁은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형벌보응론과 예방론이 인도주의와 인문적 배려와의 충돌의 결과이다. 사형을 보류하는 국가 중 하나로 대다수 학자들은 절충된' 사형 제한론' 을 중국 형벌 발전의 목표로 제시했다. 사형 제한론' 은 우리나라 형법이 사형 적용 대상과 사형 심사 절차에 대한 제한을 집중적으로 논술했다. 사형 유보론에 근거한 일련의 관점은 중국이 현재 사형을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 ltbr & gt' 사형제한론' 은 줄곧 우리나라 형법학계의 보편적인 관점으로,' 폐지론' 은 현재 널리 인정받지 못한 것 같다. 중국의 수천 년 봉건 역사의 축적과 현재 동서부 경제 발전의 불균형은 사형이 중국에서 완전히 폐지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폐지할 수 없다' 는 것은' 폐지해서는 안 된다' 는 뜻은 아니다. 전자는 현실을 강조하고 후자는 필연성을 강조한다. 사형제한론' 을 사형발전의 최고 경지로 본다면 인도주의적 비애와 문명사회 진보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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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br & gt 사형 유보 이론의 이론적 근거는 형벌보응론이다. 필자는 사회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보응론' 을 사형보유의 가장 큰 이유로 삼는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노예 사회의 야만적인 보복부터 오늘날 우리가 선포하는' 법은 회복됐지만 누설된 것이 아니다' 에 이르기까지 처벌은' 보복' 에서' 보응' 으로 바뀌었다. 전자는 위법자에 대한 개별적인 제재를 강조하며' 형벌과 범죄의 피해 형식의 대등함과 대칭' (2) 이다. 후자는 대중에 대한 예방과 감독을 강조하는 것은 "형벌의 경중과 범죄의 경중과 동등한 대칭" 이다. 보응이론은 이미 사형 유보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기초 중 하나가 되었다. "보복은 범죄자의 악행에 대한 사회의 반응으로 묘사될 수 있다. 처벌은 범죄에 보답하는 데 쓰이고, 범죄의 악해는 처벌받는 고통의 균형을 이룬다. 한편으로는 정의의 심리를 실현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의 힘을 증강시켜 사회가 의존하는 법질서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보응론이 아무리 완벽해도 형벌의 정당성만 설명할 뿐 사형의 정당성은 설명할 수 없다. 정의의 목적이 반드시 정의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혜를 갚는 방식도 한 가지가 아니다. 무기징역도 보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필요하고 보응론에 부합되지만 사형은' 과유불급' 과 같다. 피해자의 개인적인 분노를 만족시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물론 & ltbr & gt 는 보복의' 동등성' 즉 범죄자가 손해를 입은 이익이 침해당한 이익보다 작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살인지급' 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학자들도 있다.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근거로 보복의' 대등함' 을 강조한다면 현재의 자유형은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는 데만 쓰이는 것 같다. 강간범은 반드시 거세해야 합니까? 사기꾼은 벌금만 내면 되나요? 분명히, 동등한 복수에 비해 동등한 보응론은 확실히 많이 발전했지만, 문명적이고 인도적인 사회에서는' 살인지급' 이 여전히 낙후되고 야만적인 상징이다. 사람들의 관념에서든 사법실천에서든' 동등한 보응' 이 주장하는' 적지 않다' 는 개념은 흔히' 보다 크다' 가 아니라' 같음' 으로 해석된다. 가장 좋은 예는 중국이 여전히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살인과 같은 일부 자연범죄자들에게는 사형이 동등한 보응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한 가족의 고통을 다른 가족의 불행과 교환하는 것이다. 그 결과 두 가족의 슬픔이 된다. 이곳의' 대등함' 은 심리적 고통의 정도 대등이지 징벌의 심각성의 대등함이 아니다. 결과는 종종 두 가정의 비극이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는 문명사회인가?

& ltbr & gt 헤겔은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동등한 보응론' 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범인의 행동에는 범죄의 개념, 즉 범죄 자체의 이성적 측면, 한편으로는 국가가 그 유효성을 주장해야 한다. 개인이 동의하든 안 하든, 형식의 합리성, 즉 한 개인의 욕망도 포함된다" 고 말했다. 처벌은 범인 자신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처벌하는 것은 그의 이성적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형은 범인 자신의 의지이고, 모든 고통은 범인 자신의 선택이다. 논리적으로 이 추론은 완벽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성한 후 기회를 엿보는 범죄자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법 집행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들이 자신이 법률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한 제재를 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제한제도가 있기 때문에, 탈출만 성공한다면, 당시 온몸으로 물러날 수 있었다. 징벌의 필연성은 범인의 노름돈이 되었다. 그의' 이성적 존재' 는 처벌의 징벌을 기꺼이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허점을 뚫는 것이다. 그래서 헤겔의 주장은 체크 아웃률이 100% 인 이상적인 사회의 추론일 뿐이다. 처벌이 불가피하거나 시기적절하지 않은 한,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것은 영원히 범죄자의 자유 의지이다. 처벌의 필연성이 높을수록 처벌의 엄격함도 커진다. 즉, 처벌의 엄밀함은 법 집행 기관의 실사와 직결되는 형법의 필연성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의 엄한 정도는 실제로 법 집행 기관의 사건 해결률에 달려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결론은 분명히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범죄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자들이 일단 붙잡히면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살벌백' 효과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같은 범죄 행위, 같은 사회적 해악, 각지의 해결률이 다르기 때문에' 생' 과' 죽음' 사이에 다른 처리가 있을 수 있다. 범죄자의 생명은 사법권위를 확립하는 대가가 되어 사회계약론의 평등자유, 죄형 적응 원칙, 법률정의의 궁극적인 가치에 위배된다.

& ltbr & gt 는 스티븐과 갈로파로 대표되는 사형유보론자를 보응론을 바탕으로' 예방론' 을 사형 유보의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다. 필자는 예방론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높다. 생명에 대한 갈망과 죽음에 대한 도피는 인간의 본능과 천성이다. 공포의 정도는 억제력에 비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사형 선고의 억제작용이 가장 크다. 이런 삼단 논추리가 필연적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우리에게' 엄타' 이후 사형에 적용되는 인원수가 증가했고, 사형을 집행하는 인원도 증가했으며, 중대한 형사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역사는 우리에게 명태조 주원장이 "천하 탐관을 죽이려 하는데, 왜 일망타진하지 않는가!" 라고 말했다. 。 이른바 사형의' 최대 억제력' 은 학자의 추론일 뿐이다. 사실 앞에서 이런 억지력은 약화되고 있다. 사형 선고의 억제력은 의분에 찬 살인이나 신앙을 위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한 걸음 물러서서 200 여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무기징역에 비해 어느 것이 억제력의 문제인지에 답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았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긍정 또는 부정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권위기관은 없다. 사형이 가장 큰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의 존재는 불합리하다. 한편, 사형의 억제력이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런 억제력은 종종 다른 범죄가 된다.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후 범인은 사형을 두려워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사형이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어떤 의미에서 사형은 범인 살인의 공범이 되었다.

& ltbr & gt 는 사형유보론에 비해 사형제한론은 사회민주와 문명의 진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도주의와 인문적 배려의 정신에 어긋난다. 사형은 야만적인 형벌이며 인권을 짓밟는 형벌이다. 그것의 야만과 잔인함은 형벌의 순간뿐만 아니라 판결부터 공포와 절망이 사형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 슬픔과 무력감은 판결부터 사형수의 가족들과 함께 시작되었고, 더욱 무서운 것은 형벌이 끝날 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형은 사상과 정신에 대한 고통이 몸에 대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 신체적 고통은 일시적이며, 한 사람만 감당하면 되고, 정신적인 고문은 무고한 가족이 책임져야 하며, 영생은 지울 수 없다. (조지 버나드 쇼, 건강명언) 사형은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격권을 철저히 박탈했다. 즉, 타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무기징역은 적어도 범인의 인격권을 보유했다. 사형 자체가 비인간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 제한론' 이 아무리 제한되어도 항상 인도주의적 원칙에 위배된다. "죄형 상응" 원칙은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범죄의 유해성은 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고 강조했다. 큰 죄를 지으면 죄를 세고 벌을 받으므로 중범 중벌, 경범죄 경벌을 받을 수 있다. ⑥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념에서 중죄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죄형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죄형 비례원칙은' 죄' 와' 형벌' 이 형벌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가하기만 하면 이 원칙의 요구에 부합한다. 일단 사형을 폐지하면 무기징역은 가장 엄중한 형벌이 되고, 가장 심각한 범죄에 가장 엄중한 형벌을 분배하며, 죄형 비례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며,' 분배 정의' 의 법적 최종이념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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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br & gt 에서 요약하자면, 필자는 사형 폐지가 역사 발전의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형을 폐지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가장 엄중한 형벌이 되었다. 필자는 무기징역을 20 년 징역의 감형 조건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무기징역의 억제력을 적절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 있지만, 실제 조작 과정에서 무기징역의' 유기징역' 은 이미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악불용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받아들일 수 없고,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후에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범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감정을 적절히 고려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필자는 무기징역의 감형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무기징역이 사형 집행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재정을 소비한다는 학자도 있다. 이를 통해 사형이 가장' 경제' 와' 부담' 의 형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관점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이미 2 1 세기에 접어들었고, 경제이익으로 사람의 가치를 균형잡는 관념은 이미 인도주의에 의해 버려졌다. 인간 생명의 가치는 지구 전체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 한 나라가 순수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자를 육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 ltbr & gt 중국의 수천 년의 역사 발전에 따르면, 오랜 봉건사상은 인도주의에 싹이 트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인문적 배려는 중국 역사상 결코 중시되지 않았다. 다행히 개혁개방 이후 일부 지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도주의와 인문적 배려가 점차 사람들의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좋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포착하고, 소수의 경제 발전이 빠른 지역부터 시작하여, 가능한 일부 지역의 실천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시도는 경제범죄 분야부터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중국은 아직 사형을 완전히 폐지할 수 없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정신문명 발전이 뒤처져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대한 사고가 시장경제 법칙에 대한 논의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형 폐지의 길에서 든든한 첫걸음을 내딛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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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br & gt 참고 자료:

& ltbr & gt( 1) 는 양,' 세계 사형 폐지와 중국 사형 현황' 을 참조하십시오.

LTBR & GT ② 후운텐의' 존폐: 사형기본이론연구', 중국검찰출판사 2000 년판, 155 를 참조하십시오.

LTBR & GT ③ 후운텐의' 존폐: 사형기본이론연구', 중국검찰출판사 2000 년판, 155 를 참조하십시오.

LTBR & GT ④ 참조, 떠우': 비교감옥학', 중국 인민공안대학 출판사, 199 1 판, 63 면.

& ltbr & gt⑤ 참조 (독일) 헤겔의' 법철학 원리', 비즈니스 인쇄관, 1996, 제156-1

LTBR & GT ⑥ 수 편집장 형법, 법출판사 200 1 판, 3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