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
1, 사회적 배경이 다릅니다.
법치국략의 수립과 사회주의 법제의 부단한 보완은 법률 원조 제도의 사회적 기초이다.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보완됨에 따라 법률 원조 제도의 건립과 시행에 대한 객관적인 요구가 제기되었다. 재판 방식 개혁은 법률 원조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다. 변호사 제도의 심화 개혁은 법률 원조 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사법구제제도의 출현은 법률원조제도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다.
구현 주체가 다릅니다.
법률 원조의 주체는 각급 정부가 법률 원조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률 원조 기관이다. 사법협조의 주체는 인민법원이다.
구체적인 실시 내용은 다르다.
사법구제는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적 행위일 뿐이다. 법률 원조는 약자에 대한 구조이며, 전 과정의 도움과 지원이다. 소송 전 대량의 수사와 증거, 질증 등 변호 행위는 모두 약세 집단이 자신의 권익을 실현하는 최종 실현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법률 원조 종사자의 노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조원, 법조원, 법조원, 법조원, 법조원, 법조원)
4, 구조 범위가 다릅니다.
사법구제의 대상과 범위는 민사, 행정사건에서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원고로 제한된다. 법률 원조의 대상에는 상술한 사건의 원고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사 피고도 포함되어 있다.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초빙할 돈이 없는 피고인이나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지정 변호가 필요한 피고인도 포함돼 있다. 한편 각종 비소송 분야와 공증 사항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될 때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된 법률 시스템은 다릅니다.
사법구제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 인민법원 소송비용 방법' 과' 경제난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등 절차법 규정이다. 법률 원조의 시행은' 법률 원조 조례','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정부 규정, 사법부 업계 주관부의 규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법률 원조 집행 법률 제도는 절차적 규정과 실체법 근거, 국가 입법 규범 보장, 지방 입법 규범 보장, 산업 부문 규정 보장, 지방 정부 규정 보장 등 그 근거가 더욱 포괄적이고 세밀하다.
원조 팀과 기관 네트워크의 수는 다릅니다.
사법협조는 입건비 감면, 심사 연기 허가이기 때문에 인력과 물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법구제에는 전문기관과 전문팀이 필요하지 않고 법원 입건실 (법원) 에 규정에 따라 사법구조 규정을 집행하라고 알려주면 된다. 법률 지원에는 주정부, 시, 군 및 일부 타운십에 대한 전임 지원 팀 및 기관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증인, 풀뿌리 법률 근로자, 지역 사회 및 노동 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 연맹, 장애인 연합 법률 지원 지점 직원 및 대학 법률 지원 단체의 자발적 참여도 포함됩니다. 법률 원조는 범위가 넓어서 기관 네트워크가 사회의 모든 방면으로 확장되었다.
둘째, 법률 원조와 사법구조 시행에 존재하는 문제.
1, 법률 원조 및 사법 원조는 상호 면제 심사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지원조례' 제 5 조는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인원을 배정하거나 배치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법률원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협조의 비준권은 항소 법원에 있다. 2005 년 6 월 24 일,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가 공동으로' 민사소송법원조에 관한 규정' 을 발표하고, 당사자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준 결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사법원조를 신청한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더 이상 경제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며, 직접 사법구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원조를 준 결정에 따라 수령인의 사법구조요청을 허가하는 경우 먼저 소송비용을 늦추는 결정을 내리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법률 원조와 사법협조를 위해 상호 면제 심사 메커니즘을 세웠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방재정체제로 제한돼 법원은 보통 피조 대상을 위해 소송비를 늦추는 것이 관행이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법률 원조를 받았지만 소송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없어 법률 원조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
2. 법률 원조와 사법원조의 범위는 당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수안 범위로 볼 때, 법률 원조의 수안 범위는 사법구제의 수안 범위보다 훨씬 넓다. 국무원의 법률 원조 조례에 따르면, 법률 원조의 범위에는 민사, 형사, 행정 사건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사건과 같은 비소송 사건도 포함된다.
보상, 중재분쟁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최고인민법원 사법구조규정에 따르면 법원 사법구조의 범위는 민사분쟁과 소량의 행정사건으로 제한된다. 인민법원 소송비용방법' 에 따르면 소송비용에는 사건수료뿐만 아니라 검사, 감정, 공고, 번역비, 소송보전조치를 취하는 신청비와 집행비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법원은 당사자의 사법구조 연기, 감면비 신청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고, 다른 소송비 신청에 대해서는 사법구조를 실시할 수 없다. 이는 법원이 청구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의 업무 관행을 통해 구조해야 할 것은 대부분 돌발 사건으로 경제난에 빠진 사람들 (예: 산업재해, 교통사고, 의료사고 보상 등) 이다.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 소송비, 장애 감정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이러한 갈등이 더욱 두드러진다.
셋째, 법률 원조 및 사법 지원 시행시 존재하는 문제 해결:
1. 법률지원제도와 사법구조제도를 하나로 (노동중재 포함)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법구제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가 사법 지원을 실시하는 책임 주체임을 분명히하십시오.
3. 사법 원조의 범위를 다시 과학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법구조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사법구조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