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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국제 사법

국제민법과 상법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섭외 요인이 있는 민법과 상법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섭외 요인이 국제요소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민법과 상법은 서구 전통에서 사법이라고 불리며 국제사법이라고 불린다. 넓은 의미의 민법은 상법, 각국 민법과 상법의 차이, 법률 용어를 민법충돌이나 민법충돌, 또는 법률 충돌이나 법률 충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문법은 오랫동안 법률 충돌법이나 법률 충돌법이라고 불렸다. 1834 년 미국 법학자 J. Storey 는 법률 충돌의 동의어로 국제 사법이라는 단어를 개척했다. 그 후 독일어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는 그에 상응하는 어휘를 만들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국제 사법이라고 불린다. 국제 사법은 각국 민법의 적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준거법이라고도 한다.

사적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 원칙. 2. 평등과 호혜의 원칙. 3. 국제 조정 및 협력 원칙. 4. 취약 계층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종종 국제 사법이라고 불리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충돌법이라고도 하며, 직접 섭외 민사법 적용법이라고도 하며,' 법 집행법',' 입법',' 법률 적용 규정' 도 있다.

역사 184 1 독일 학자 셰프노는 그의 저서' 국제 사법의 발전' 에서 처음으로 이 개념을 사용했다. 이 이름은 중국, 독일, 일본, 러시아 및 기타 동유럽 국가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국제 사법의 개념은 섭외 민사관계를 조정 대상으로 법적 충돌 해결을 중심 임무로 하고, 충돌 규범을 가장 기본적인 규범으로 삼고, 외국인 민사법적 지위를 조정하는 규범, 법률 충돌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통일실체규범, 국제 민사소송, 중재절차 규범 등 독립 법률 부문을 포함한다.

국제 사법의 조정 대상은 국제 민사 관계이며 섭외 민사 법률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사법조정의 대상으로 섭외 민사 법률 관계에는 섭외 요인이 있다. 관계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주체, 객체, 내용에는 모두 외래요인이 있다. 넓은 의미의 민상사관계이다. 섭외 민사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각국 인민 왕래가 빈번하다. 일부 민사법관계에는 섭외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또는 소송 한 쪽이나 쌍방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소송 관련 재산이 외국에 있거나 소송 행위나 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한다.

각국의 민사법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법정 결혼 연령, 상속인의 분배 공유 상속, 위약 법적 책임 등이다.

③ 일정 범위 내에서 섭외 민사 법률 관계는 외국법을 적용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많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상대방에게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를 보호할 권리를 부여했다. 이런 조약을 집행할 때 법인이 상대국 법인인지 여부, 즉 법인의 국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각국 법률은 일치하지 않는다. 유럽 대륙국가는 주로 관리중심주의를 채택하여 법인의 사회거주지, 즉 주사무소가 있는 나라를 본국으로 삼는다. 일반법계 국가의 법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된 국가는 자국이다. 다시 말해 법인이 해당 국법에 따라 성립되면 그 나라 국적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상표등록기관은 외국 법인이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외국의 법만 적용할 수 있다.

국제 사법은 주로 국내법이다.

국내법은 사적 국제법의 주요 원천이다.

섭외 민사 법률 관계의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 규칙, 즉 국제 사법의 규칙을 충돌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률 규칙의 역할은 각국 법률이 충돌할 때의 법률 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 예의 충돌 규칙은 법인의 국적이 해당 법인의 국내법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이러한 충돌 규칙의 합계는 그 나라의 국제 사법을 구성한다. 따라서 법적 연원 (법률 참조) 에서 볼 때, 충돌 규칙은 주로 국내 입법과 국내 판례이며, 소수만이 국제 조약에서 나온 것이다.

서방 국가에서, 국제 사법의 가장 오래된 입법은 1756 의 바이에른 민법전이다. 이후 국제 사법에 관한 입법이 점차 늘어나면서 일부 국가는' 프랑스 민법전' 제 3 조1804 와 같은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독일 민사법1896 과 같은 민사법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원민주주의 독일 1975' 국제 민사, 친족 및 노동관계 및 국제경제계약법 적용법' 과 같은 단행법으로 제정했다. 일부 국가들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국제 사법 입법과 같은 개별적인 단행법에서 그것을 분산시켰다. 사적 국제법의 입법은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전 체코슬로바키아 국제 사법과 국제 민사소송법 1963 에는 68 개, 스위스 연방 국제 사법 1987 에는 200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 외에 일반법계의 국제 사법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 대륙법계에서도 판례법으로 구성된 습관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법원의 판례는 상당히 완전한 국제 사법 체계를 세웠다.

국제 사법과 관련된 조약에는 다자간 조약과 양자 조약이 포함되며, 공약이라고도 한다. 헤이그 국제 사법회의는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제 16 회 1988 까지 32 개 협약을 제정했다. 1928 년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이 아바나에서 체결한 부스타만트 법전은 437 조로 매우 완벽한 국제 사법법전이다. 게다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1940 년에' 몬테비데오 국제 사법 협약' 을 체결했다. 국제 사법 조항이 있는 양자조약이 비교적 많다.

국제 사법은 아직 비교적 낮은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 규칙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으며, 때때로 국제 사법이론은 국제 민사소송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사적 국제법은 적용 가능한 법이다. 국제 사법은 민법의 준거법이지 실체법이 아니다. 실체법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해결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국제 사법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나라의 실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것일 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해결하지는 않는다. 위의 예에서 외국 법인의 국내법은 실체법이고, 국제 사법에서' 법인의 국적이 해당 법인의 국내법에 적용된다' 는 규칙은 실체법이 아니라 준거법이다.

충돌 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국가의 실체법을 준거법이라고 한다. 이 경우 법인국적은 접촉의 대상이라고 하고, 사건을 법인국적으로 식별하는 문제를 정성이라고 하며, 법인국적은 접촉의 기초이다. 국제 사법의 적용은 섭외 민사 사건을 처리할 때 먼저 정성 분석을 통해 연락 대상을 결정한 다음 충돌 규칙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을 판단의 근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국가인 국제 사법규칙이 채택한 연결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반상과 반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

중국의 국제 사법은 당나라부터 식인종과 페르시아 등 외국인이 중국에서 자주 거래하기 시작했다. 65 1 년 (당영휘 2 년),' 영휘법' 에서' 동류죄를 범한 외족은 모두 이 습관법에 따라 해야 한다. 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률 이론에 부합한다. 법은 당나라의 법, 즉 조정의 법이다. 당대는 형벌과 사람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국제형법의 규정이자 국제사법의 규정이다. 당나라 이후 역대 왕조는 주로 폐관쇄국 정책을 채택했고, 국제 사법은 청말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북양정부 19 18 이 반포한' 법률 적용 조례' 는 개인법, 친족법, 상속법이 당사자 본국법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국주의 국가의 영사재판권으로 적용 기회는 많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일부 국제 사법법규를 제정하여 관련 조약을 체결하였다. 내무부 195 1 에 따르면 외국인 간, 외국인과 중국 간 중국 내 결혼은 중국법, 즉 혼인등록지법이 적용된다. 1960' 중첩영사조약' 에 따르면 영사는 파견국의 권한에 따라 파견국 쌍방 시민을 위해 혼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주재국 관련 법령에 당사자 또는 관련자가 규정한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상표 상호 등록 및 보호 협정은 모두 이런 등록과 보호가 자국 법률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양자사법협조협정을 체결했다. 국제무역과 해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중재위원회를 설립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참조) 은 섭외 민사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전문적으로 제정하였다.

사적 국제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민사 법적 지위 규범.

2. 충돌 규범.

3, 통일 된 엔티티 사양.

4, 국제 민사 소송 및 국제 상업 중재 절차.

국내법 편집

다섯째, 민법 총칙

제 8 장 외국 관련 민사 관계의 법적 적용

제 142 조 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법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규정이 없어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 143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외국에 정착한 것은 그 민사행위 능력이 정착국법에 적용될 수 있다.

제 144 조 부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소재지법에 적용된다.

제 145 조 섭외 계약의 당사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분쟁이 적용되는 법률을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섭외 계약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 146 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침해행위지법에 적용된다. 쌍방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국적이나 거처를 가지고 있다면, 쌍방의 본국이나 거주지의 법도 적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침해행위이며 침해행위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147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지법을 적용한다. 이혼, 사건 접수에 적용되는 법원 소재지 법.

제 148 조 부양비는 부양인이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에 적용된다.

제 149 조 합법적으로 유산을 계승하고, 동산은 상속인의 거주지법에 적용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에 적용된다.

제 150 조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이나 국제관례를 적용해서 중국인민과 사회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의견

일곱째, 외국 관련 민사 관계의 법적 적용

178. 민사 관계의 한 쪽이나 쌍방은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 법인이다. 민사 관계의 표적은 해외에 있다. 민사 권리 의무를 창설, 변경, 소멸하는 법적 사실은 외국에서 발생할 때 모두 섭외 민사 관계이다.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관계 사건을 심리하며 민법통칙 제 8 장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실체법을 확정해야 한다.

179.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은 중국 내에서 발생하며 중국 법률을 적용한다. 주거국에서 하는 일은 주거국의 법률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180. 외국인은 우리나라 경내에서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본국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이 없고,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8 1. 무국적자의 민사 행위 능력은 일반적으로 거주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거주지 국가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182. 이중국적이나 다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거주지나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국내법으로 한다.

183. 당사자의 거주지는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하며,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를 숙소로 삼는다. 당사자는 몇 개의 숙소를 가지고 있는데, 분쟁의 민사 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소를 거처로 삼는다.

184. 외국 법인은 등록지 국가의 법률을 국내법으로 사용하며, 그 민사행위 능력은 그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내에서 진행하는 민사활동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법률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185. 당사자가 두 개 이상의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분쟁 민사 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가 영업소가 없는 사람은 그 거주지나 빈번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186. 토지, 토지에 부착된 건물, 기타 부착물 및 건물의 고정 부속품은 부동산에 속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매매, 임대, 담보, 사용 등 민사 관계는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적용된다.

187. 침해 발생지법에는 침해 발생지법과 침해 결과 발생지법이 포함됩니다.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188. 중국법은 섭외 이혼 사건, 이혼 및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 적용된다. 결혼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 소재지를 체결하는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189.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사람의 양육은 부양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에 적용된다. 부양 가족의 국적, 거주지, 부양 가족을 부양하는 재산의 소재지는 부양 가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0. 후견인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후견인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보호자가 중국에 거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법이 적용된다.

19 1. 중국에서 사망한 외국인은 중국에 남아 있는 재산이 상속도 유증도 없고, 양국이 체결하거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국 법에 따라 처리한다.

192. 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외국법. 외국마다 다른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국내법 충돌 조정에 관한 국내법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결정해야 한다. 본국법에는 규정이 없고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의 법률이 직접 적용된다.

193. 적용 가능한 외국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가 제공; (2) 중국과 사법협조협의를 체결한 계약 상대방의 중앙기관이 제공한다. (3)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제공한다. (4) 중국 대사관이 제공한다. ⑤ 중국과 외국 법률 전문가가 제공한다. 만약 상술한 경로를 통해 확정할 수 없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194. 당사자는 우리나라의 강제성이나 금지성 법률규범을 회피하고 외국법을 적용할 효력이 없다.

195. 섭외 민사 법률 관계의 소송 시효는 충돌 규범에 의해 결정된 민사 법률 관계 준거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상속법

제 36 조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의 유산이나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는 유산을 계승하고, 동산은 상속인 거주지 법에 적용되며,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에 적용된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유산을 계승하거나 중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물려받은 유산을 물려받으며, 동산은 상속인 거주지법, 부동산은 부동산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것은 조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수양법

제 21 조 외국인은 본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녀를 입양하고, 소재국 주관기관이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비준한다. 입양인은 입양인의 나이, 결혼, 직업, 재산, 건강 상태, 형사처벌 여부 등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가 있는 국유 기관에서 발행하다. 증명서는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기관이 허가한 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입양인과 서면 협의를 체결하고 성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입양 관계 당사자 또는 쌍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하면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인정한 섭외 공증 자격을 갖춘 공증 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혼인 등록 조례

제 2 조 중국 시민과 외국인, 내지주민과 홍콩 특별행정구 주민 (이하 홍콩 거주자),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 (이하 마카오 거주자), 대만성 주민 (이하 대만성 주민), 화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민정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민정 부서에서 확정한 기관에 혼인 등록을 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시민은 내지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고, 내지주민은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또는 화교와 내지에서 결혼하며, 남녀 쌍방은 내지주민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내지 주민이 결혼 등록을 할 경우, 다음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와 직계 혈연 관계 및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의 서명 성명서입니다.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등록결혼은 다음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신분증

(2) 거주지 공증기관에 의해 공증된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과 직계 혈연 관계 및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의 성명이 없다.

화교가 결혼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입니다.

(2) 소재국 공증기관이나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국 주재국사 (영관) 에 의해 본인과 배우자가 없고 직계 혈육과 3 대 이내의 방계 혈혈친의 증명서가 없음을 증명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국 주재국사 (영관) 가 발급한 본인과 배우자가 없고 직계 혈육과 3 대 이내의 방계 혈친의 증명서를 증명한다

외국인이 결혼 등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국제 여행 서류;

(2) 소재국 공증기관이나 주관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중국인민과 중국주재국사 (영관) 또는 중국주재국사 (영관) 관을 통해 본인이 배우자가 없다는 증거나 중국주재국사 (영관) 관에서 발급한 본인 무배우자의 증명서를 증명한다.

제 10 조 내지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 시민과 외국인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대륙 주민은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한다. 남녀 쌍방은 대륙 주민 거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내지주민이 이혼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 외국인이 이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항 (2) 항, (3) 항에 규정된 증명서와 증명서자료 외에 유효여권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화교와 외국인은 유효여권이나 기타 유효국제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 등록을 하고, 혼인 등록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a)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에 속한다.

(c) 중국 본토에서 결혼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 19 조 중국인민 * * * 과 중국 주재사 () 관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남녀 모두 소재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을 위해 결혼 등록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네 번째 부분은 섭외 민사소송의 특별규정이다

제 26 장, 인도 및 기한

제 247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쌍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한다.

(2) 외교적 수단을 통해 배달된다.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은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송달인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 대리인은 대신 송달할 권리가 있다.

(5) 수취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송달인이 있는 국법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반송증은 우송일로부터 6 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공고일로부터 6 개월 만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 248 조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하라고 피고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고가 연기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249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 판결 송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상소인은 상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항소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장을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250 조. 인민법원이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본법 제 135 조, 제 159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네 번째 부분은 섭외 민사소송의 특별규정이다

제 27 장 재산 보전

제 251 조 당사자는 본법 제 92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본법 제 93 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52 조 인민법원은 소송 전 재산 보전을 허가한 후 신청인은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한이 지나도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중단해야 한다.

제 253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허가한 후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 254 조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55 조 인민법원은 보존된 재산을 감독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관련 기관에 감독을 담당하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256 조 인민법원의 보증 해제 명령은 집행원이 집행해야 한다.

네 번째 부분은 섭외 민사소송의 특별규정이다

제 28 장, 중재

제 257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한 논란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하면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258 조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는 당사자의 신청을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259 조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판결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60 조 신청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중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인이 중재인의 지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보받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

(3) 중재 재판소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261 조 중재 판정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4 부 섭외 민사소송 특별규정 제 29 장 사법지원

제 26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인민법원과 외국법원은 서로 문서 전달, 조사 및 기타 소송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 법원이 요청한 협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또는 사회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는다.

제 263 조 사법협조를 요청하고 제공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채널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조약 관계가 없는 것은 외교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주재하는 외국 사영관은 그 나라 시민에게 서류와 조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외국 기관이나 개인도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서류와 조사를 전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제 264 조. 외국 법원이 인민법원에 사법협조를 요청하는 요청서와 첨부된 서류에는 중국어 번역본이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타 문자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외국 법원에 제기한 사법협조요청 및 동봉한 서류에는 해당 국문의 번역문이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타 문자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 265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 법원이 특수한 방법을 요구하면 그 요청에 따라 채택할 수 있지만, 요청한 특수한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66 조 인민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나 그 재산 분야 내에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외국 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판결이 집행된 경우 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 없는 경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다.

제 267 조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하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과 국가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법원이 자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인민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 268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외국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을 신청하거나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집행해야 할 것은 집행을 판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는 것은 인정과 집행을 하지 않는다.

제 269 조 외국 중재기구의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하며, 당사자는 집행인의 거주지나 그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민사 소송에 대한 나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