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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공익소송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환경공익소송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빈도가 높은 소송제도가 될 것이며, 입법, 사법, 법 집행 등에서 환경공익소송제도를 제때에 개정하고 보완해 우리나라 생태환경보호의 발전 추세에 부합할 것이다."

환경 공익 소송 제도 개선 및 생태 문명 건설 촉진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 운남 jianguang 법률 회사 이사 장 후이

우리나라의 환경공익소송제도는 20 14 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을 정식으로 확립하고 있으며, 17 년 7 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도 반영되어 있다. 2065438+2008 년 3 월 최고법,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검찰 공익소송 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발표하고 사법실천 차원에서 검찰 공익소송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20 15 이후 우리나라 환경공익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환경공익소송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한 주체에는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와 녹색발전재단, 베이징시 조양구 자연의 친구 환경연구소, 중화환경연합회 등 사회단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인민법원은 또한 타이저우' 천가' 환경공익소송안, 텐그리 사막 환경오염 시리즈 공익소송안, 윈난녹색공작공작사건 등 중대한 환경공익소송사건을 심리했다. 법에 따라 관련 안건을 심리하고 환경공익소송이 생태환경보호 강화에 있어서의 선언효과와 시범적 의의를 충분히 발휘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환경공익소송제도의 발전 역사가 짧고, 시스템입법이 부족하고, 제도설계, 연계메커니즘, 조화메커니즘이 미비하고, 전문화도가 낮고, 실천 중 보조법건설이 뒤처져 생태공익소송사회인지도가 낮고, 사건조사, 인정, 환경피해 복구난으로 현재 우리나라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환경공익소송에 대한 요구와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환경공익소송제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환경공익소송제도를 보완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선, 환경공익소송제도의 법률체계를 세우고 보완한다. 현재 환경공익소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공익소송 상위법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을 흡수하는 기초 위에서 환경공익소송사건 심리에 존재하는 * * * 문제를 결합해 환경공익소송입법을 통과시켰다. 법적 차원에서 환경공익소송의 접수 범위, 검찰의 소송 지위, 사건 조사 인정, 환경피해 공익복구, 환경공익소송 집행 절차 등이 있다. 환경 공익소송법 규정의 적용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관련 법규와 함께 환경공익소송제도 법률체계를 구축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둘째, 환경공익소송 참가자의 전공 수준을 높이다. 환경공익소송 사건은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비교적 강하다. 높은 자질의 환경사법재판팀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환경공익소송사건 전문가 은행을 설립하거나 기술보조를 도입하여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관련 인원의 선임에서 환경공익소송은 생태환경보호와 오염피해에 관한 전문기술지식뿐만 아니라 민사와 행정법지식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 및 기술 지원 인력의 도입을 통해 판사는 사건 심리 과정에서, 특히 중대한 난제 사건을 심리하고 어려운 전문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문 기술 및 법률 적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 효과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

환경공익소송사건의 감정, 사법평가는 재판 효율성과 재판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심지어 일부 사건의 재판 결과는 감정기관과 관련 감정인의 전문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관련 감정 절차와 결과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최종 심리와 판결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관리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셋째, 환경공익소송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개선하다. "환경민사공익소송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과 "검찰이 민사공익소송사건 가이드 (재판)" 에서 소송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환경민공익소송책임을 맡고 있는 방식은 침해 중지,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 원상 회복, 손해배상, 배상 사과 등으로 제한된다. , 징벌 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고의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는 침해자가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상 기준과 계산 방법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공익소송법제도를 더욱 개선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 적용 조건 및 계산 기준을 구체화해 후속 사법재판의 인정과 적용을 위한 정확한 근거를 제공했다.

넷째, 공익소송 사건 협력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첫째, 생태 환경 행정 주관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환경 관리 기능을 행사하며, 전문적인 기초, 풍부한 법 집행 도구, 다양한 법 집행 수단, 성숙한 법 집행 기술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환경위법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 비교적 풍부한 경험과 선진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다. 사법권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전제하에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처와 조율 메커니즘을 적극 구축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둘째, 법원은 사회단체와 장기적인 의사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세미나, 훈련 등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법원 사례 자원과 풍부한 재판 경험의 장점을 발휘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단위를 공동으로 사회조직의 환경문제 분석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다시 한 번 검찰과 사회조직의 단서 공유 및 소통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사회조직은 대량의 사회와 민간 단서를 장악하고 있으며, 환경공익소송의 제기는 사회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검찰은 수사 증거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서 공유 및 소통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함으로써 검찰과 사회조직이 공익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 사회조직이 환경민공익소송에 참여하는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검찰이 기소를 지원하는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시작 절차, 적용 범위, 지원 내용과 방식, 증거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