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이란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사법감정이란 소송 과정에서 사법기관이나 당사자가 법률감정기관에 위탁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법감정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공안국, 법원, 검찰원, 그들이 지정한 사법병원의 검진과 같은 사법기관의 통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미리 신고하거나 상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접수하고 입건해야 장애를 감정한다는 통지가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사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다.
부상 후 가능한 한 빨리 상해 검진을 해야 한다. 장애 검진을 받으면 퇴원 후 병세가 완전히 안정되었다.
공안기관은 사법감정이있어야 입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지 심각한지에 따라 형사입건을 가리켜야 한다. 감정 결론은 경상이므로 공안기관은 형사입건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장애를 구성하는지, 병세가 안정되었는지, 치료를 중단하는지 여부는 모두 사법검진에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예: 병세가 안정된 경우) 사법검진은 퇴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장애 감정이란 장애 정도를 감정하는 것이다. 장애 감정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우발적 상해 장애, 전투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문 (예: 교통경찰대, 파출소, 법원) 이 장애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상응하는 검진을 실시한다.
기회를 평가하다
장애 감정 및 평가 시기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가 끝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치료의 종결에 이의가 있을 때 사건 처리 기관은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검진을 실시하여 치료의 종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가 부상 14 개월 후에 사법검진을 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부상 14 개월 후 사법감정도 유효하지만, 이렇게 오래 법적 원인이 있어야 한다.
사건 발생 후 제때에 공안국에 신고해야 하며, 공안국은 법의학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99 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는 사법 감정 효과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현재 민사 사법 감정에는 공신력 문제가 있다. 일반 법원은 쌍방이 동의한 상황에서 사법검진을 의뢰했다. 그러나 증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은 쌍방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검진을 의뢰했지만, 설령 한쪽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한 사법감정인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원사법감정소에서 보충검진을 하거나, 다른 사법감정소를 찾아 재검증할 수 있다.
지방간 사법감정 효과가 있습니까?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사법감정에는 업무 범위 제한이 있고 지리적 제한은 없다.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사법검진을 신청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감정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을 선택해 사법검진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사법감정기관을 선택해 감정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업무와 비용 절감에 유리한 관점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 내 검증 자격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감정한다. 본 성에 상응하는 감정기관이 없다면 당사자의 의견을 구한 후 외성의 감정자격이 있는 감정기관을 선택하여 사법평가를 할 수 있다.
진단증명서가 나온 지 얼마나 지나야 사법검진이 유효합니까? 부상 3 개월 후에 감정할 수 있지만 퇴원 후여야 합니다. 감정신청에는 신분증, 입원 증명서, 병력, 퇴원증명서와 영상이 필요합니다.
사법검진을 하고, 부상을 당하고, 사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법검진은 일반적으로 장애 정도를 감정하는 것으로, 사고인지 구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스스로 밀렸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사법검진을 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소송 후 증명 기간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유형의 사법평가를 구별하여 합리적인 감정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1) 예를 들어, 개인의 상해 정도를 평가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발 부상을 주요 평가 근거로 원칙적으로 3 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누구나 외관 손상이나 장기 (뇌, 청각 장치, 시각 장치 등) 를 취한다. ) 또는 신체 기능 손상이 주요 평가 근거이며 손상 결과 또는 결과를 관찰하고 검사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손상 후 3 개월에서 6 개월 이내에 발생합니다. 어떠한 난제, 복잡, 손상 정도가 불확실한 사람은 치료가 끝나거나 상태가 안정된 후 6 개월 이내에 진행할 수 있다.
외관 손상이나 기능 손상과 관련하여 아직 손상 정도 평가 시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특수한 경우 원발성 손상과 합병증에 따라 예비 검사 의견 (결론) 을 하고 가능한 후유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손상 정도 평가 시 재검사를 실시하여 감정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또 주택품질감정도 소송 유효기간 내에 사법감정신청만 하면 1 심 증명은 규칙에 부합한다.
경상 몇 개에 대한 사법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1 .. 부상 감정 언제 해요?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는 규정에 따르면 인신피해 감정은 법의사가 진행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에 따르면 인신상해 사건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공안기관이 상해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손상 정도가 심하여 경상 이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부상자는 상해 식별을 요구합니다.
3. 피의자나 피의자들은 상해의 정도에 대해 논란이 있다.
둘째, 피해자가 스스로 상해 검진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공안기관 감정규칙' 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사건 (사항) 을 감정해야 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즉시 의뢰해야 한다. 단, 기술능력의 원인이나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공안기관은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의뢰하며 현급 공안기관 책임자나 시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탁된 감정기관은 인원을 배정하여 처리한 사건 (사항) 을 검사해야 한다.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개인이 위탁한 검사평가를 받지 않는다.
상해 식별을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감정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위탁 기관은 다음 정보를 소지해야합니다.
1, 감정 위임장;
2. 체표 원본 손상 기록 사본 및 당시 찍은 사진;
3. 부상이 지나간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 조사 서류와 음향자료;
4. 병원 부상 검사 통지서, 첫 진료기록 원본, 모든 임상영상학 검사 자료 (X 선, CT, MRI 등 포함) ) 등의 의료 자료 (필요한 경우 영상학 검사 자료 전자판 제공)
5. 입원, 입원 병력 사본 (현행 병력, 신체검사, 수술기록, 퇴원요약, 각종 검사 보고서, 영상검사 보고서 등 포함). ) 제공되어야하며 병원 증명서가 찍혀 있어야합니다.
6, 재검증할 때, 원래의 감정문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7. 식별에 필요한 기타 관련 자료.
감정기관은 감정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내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기술 규범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조사, 소송 활동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감정기관은 위탁된 감정기관과 별도로 감정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자료는 현지 사법감정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상 감정에는 돈이 필요합니까?
법률은 감정인이 감정규칙에 따라 감정한 후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의견은 감정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감정의견에는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증이나 기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정찰기관은 감정의견을 심사하고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으면 추가 감정이나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보충 감정은 원래 감정인이 진행하며, 별도로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초빙하여 재검증한다. 형사사건에서 경상이나 중상을 입은 감정비는 공안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