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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민사 분쟁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피고가 민사소송에 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피고가 민사소송 청문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환장이나 결석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한 사람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사실을 규명한 후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피고인의 결석으로 증명이나 증거를 증명할 수 없다면 피고인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둘째, 개정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재판할 때 판사는 먼저 쌍방의 신분증을 본 다음 일련의 법정 규칙을 읽어서 당사자에게 법정인원에게 회피를 요구하는지 등을 물어본다. 일반적으로 철수할 필요가 없다.

2. 판사는 원고에게 자신의 소송 요청과 이유를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때때로 판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피고가 이미 기소를 보았다는 말을 사용한다. 이 단계는 생략할 수 있다.) 원고가 새로운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보충할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사실과 이유를 반박하고 증거를 제시했다.

4.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사건에 대한 증거를 물었고, 그들이 어떤 견해와 의견이나 반박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를 품질증이라고 하며,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도 물어볼 것이다. 증거가' 진실인지' 를 더 검증해야 한다면' 사법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

5. 판사의 주재하에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진행했다.

6. 토론이 끝난 후 판사는 양측이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다. 쌍방이 중재를 원하고 성공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경우, 판사는 조정서를 발행하고, 쌍방이 서명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을 할 수 없다면 판사도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만약 쌍방이 개정 며칠 후에 다시 중재할 수 있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판사에게 조정 성공을 알릴 수 있다면, 법원은' 법적 효력 발생' 조정서를 발행할 것이다.

7. 전체 법정 과정에서 서기원 한 명이 쌍방의 발언을 기록했다. 만약 한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기원은 각자의 진술 후에 법정 기록을 인쇄하여 쌍방 당사자가 법정 때의 발언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은 적절하게 수정하여 현장에 서명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쌍방이 법정 필기록을 읽거나 수정한 후 법정이 끝났다.

어떤 면에서는 소송 자체가 의무적이며 피고가 재판에 참가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비이성적이다. 그러나 결석 재판은 원고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피고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쉽게 재판을 시작하면 그에 따른 분쟁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얼마나 자주 기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법은 결석이 얼마나 오래 결석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지 않지만, 인민법원은 한쪽이 결석한 상황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1.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소환을 통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4.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5.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의 행방이 불명됐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채무자를 공고하고 소환하여 응소할 것이다.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응소할 수 없고, 대출 관계는 명확하며, 심리를 거쳐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가 도망가고 행방이 불분명하고 대출 관계가 명확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결석 판결은 출석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결석 판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은 법정 방식과 절차에 따라 결석한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발표하고 전달해 당사자가 항소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44 조 법원 토론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a) 원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본다.

제 147 조 피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8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