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높이가 70m 이상인 댐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복잡한 중저댐의 경우, 프로젝트 법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력 발전소 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특별 설계 및 특별 심사를 조직해야 합니다. 공사가 준공되어 검수할 때는 반드시 특별 검수를 해야 한다. 수력발전소 댐 모니터링 시스템 특별 검수 보고서는 국가전력감독위원회 댐 안전감시센터 (이하 댐센터) 에 신고해야 한다. 제 5 조 수력발전소 댐 공사 사업법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력발전소 댐에 대한 시공기간과 첫 저수기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하고 수력발전소 댐 저수 및 공사가 완공될 때 안전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모니터링 분석 자료, 안전감정 보고서, 공사 준공 검수 보고서 및 관련 특집 보고서를 댐 센터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제 6 조 수력 발전소 운영 단위는 수력 발전소 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며,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자를 갖추어 안전 생산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야 한다.
수력발전소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한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7 조 수력 발전소 운영 단위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 생산에 관한 국가의 법률, 행정 법규 및 관련 기술 규범을 준수한다.
(b) 수력 발전소의 댐 안전 관리에 대한 연간 계획 및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댐 안전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양심적으로 시행한다.
(3) 수력발전소 댐의 일상적인 안전 운행을 담당하는 관찰, 검사 및 유지 보수
(4) 댐 조사, 설계, 건설, 감독, 운영, 안전 모니터링 자료 및 기타 관련 안전 기술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 및 보존하고 댐 안전 기술 파일 및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5) 관련 규정에 따라 수력발전소 댐 건설 프로젝트 안전평가와 정기 검사, 특별검사, 댐 안전등록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
(6) 수력 발전소 댐 안전 모니터링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모니터링 장비가 건설 기간 및 운영 기간의 안전 상태를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수력발전소 댐의 보강, 쇄신 개조, 위험관리를 조직하고, 병댐, 보험댐의 보강을 조직한다.
(8) 수력발전소 댐 위험과 사고 보고, 응급구조 및 구조작업을 담당한다.
(9) 수력발전소 댐 안전관리원의 훈련과 성과 평가를 책임진다. 제 8 조 수력발전소 저수지 파견은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가 확정한 저수지의 종합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수력발전소 운영 단위는 승인된 설계 홍수 방지 기준과 저수지 파견 원칙에 따라 연간 저수지 홍수 파견 계획을 편성하여 홍수 통제 지휘기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저수지는 장마철에 반드시 비준된 홍수 파견 운용 방안에 따라 엄격하게 운행해야 하며, 홍수 제한 수위를 초과하는 홍수 방지 저장 용량과 홍수 파견 운용은 반드시 홍수 통제 지휘기구의 통일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 9 조 수력발전소 운행 단위는 홍수 방지 요구에 따라 홍수 방지 작업을 잘 하여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매년 장마 전에 수력발전소의 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홍수 배출 시설, 수문예보, 통신, 조명 등의 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이고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홍수 배출 게이트, 개폐 설비, 전원 공급 장치를 시운전하여 홍수 방지 설비와 교통 시설을 잘 준비해야 한다.
매년 장마철에는 수력발전소 댐에 대한 순시 검사를 강화하고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모니터링, 수문예보, 저수지 파견 작업을 잘 수행하여 배수건물 수문과 관련 시설이 홍수방지 파견 원칙과 설계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매년 장마 전후에 수력발전소 댐 부근의 댐 해안과 하류 사면을 순시하여 위험한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고 적절하게 처리한다. 제 10 조 지진, 폭우, 폭우, 홍수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력발전소 운영 단위는 수력발전소 댐을 순시하여 관측 빈도와 프로젝트를 늘려야 한다. 제 11 조 수력발전소의 확장이나 개조는 댐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력발전소 운영 단위가 수력발전소를 증축하거나 개조할 때, 건물 확장 또는 개축 설계 (시공 절차 및 방법 포함) 는 원래의 설계 심사 단위를 거쳐 안전평가를 위해 댐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수력발전소 댐 보강 개조 공사는 마땅히 설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댐 기초와 수력발전소 은폐공사와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는 은폐공사의 요구에 따라 특별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
수력발전소 댐 모니터링 시스템 개조, 수력발전소 운영 단위는 특별 설계 및 특별 심사를 조직하고 공사 준공 검수 타임즈 댐 센터에서 특별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