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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불꽃놀이 폭죽 생산 금지 및 판매 제한 규정 (2004 년 개정)
첫째, 국가, 집단재산, 시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 환경오염을 줄이고,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노산구 건설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공안부는 본 규정을 시행하는 주관 부문이다.

도시관리, 공상행정관리, 환경보호, 교통운송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와 본 규정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 판매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다음 장소는 불꽃놀이 폭죽 (전자 및 기타 모조 폭죽 포함, 하동) 을 금지한다.

(a) 역, 부두, 공항 등 인원이 밀집된 공공장소

(b) 병원, 학교, 유치원, 노인 휴게소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c) 지붕, 발코니, 계단, 복도, 창문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d) 산, 녹색 공간, 관광 명소;

(5) 장례식장, 공동묘지 등 장례 장소;

(6) 시급 이상 문화재 보호 단위 또는 장소;

(7) 주유소, 액화 가스 공급소 (점), 오일 저장소 등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생산, 보관하는 장소 및 주변100m 범위 내의 불금지 구역

(8) 시 인민 정부가 지정한 기타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장소. 제 5 조 섣달 그믐날, 섣달 그믐날, 정월 초일, 초 2, 초 3, 15 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수 있다. 다른 시간에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중대 명절과 시 성축제, 축제 행사에서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필요가 있으며, 주최 기관에서 시 공안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 공안부의 심사를 거친 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공고를 발표한 후,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불을 지폈다. 제 6 조는 주민위원회, 업주위원회가 본 주거구 주민을 조직하여 노천 지역에 불꽃놀이를 허용하거나 주민을 조직하여 주민공약, 업주 공약을 제정하고 본주거지 또는 집중된 시간, 장소에서 불꽃놀이를 하기로 약속했다. 제 7 조 불꽃놀이 폭죽은 인신안전과 재산안전, 공중위생 보호, 사회질서 준수, 타인의 일, 생활, 학습, 휴식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행인, 차량, 건물, 건축물에 불꽃놀이 폭죽을 던져서는 안 되며,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꽃놀이 폭죽을 만들 수 없다. 제 9 조 불꽃놀이 폭죽 도매업무는 공안부서가 비준하여' 폭발품 판매 허가증' 을 발급한 프랜차이즈 기관이 통일적으로 운영한다.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 없이 불꽃놀이 폭죽 도매전문기관은 판매 허가증을 양도하거나 분해해서는 안 되며, 다른 기관과 개인에게 불꽃놀이 도매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불꽃놀이 폭죽 소매업에 종사할 예정인 사람은 구 공안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 공안부의 승인을 받아' 불꽃놀이 폭죽 임시 판매 허가증' 을 받아야 한다. 불꽃놀이 폭죽 임시 판매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일일 백화점 도매 소매 기업 법인 영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

(b) 고정, 독립 사업장 및 전용 창고 창고가 있습니다.

(3) 사업장과 창고에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화 방폭 시설이 있다.

(4) 시 공안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구 공안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 공안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 공안부는 5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불꽃놀이 폭죽 소매단위는 섣달 15 일부터 정월 15 일까지 불꽃놀이 도매전문기관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사서 판매해야 한다. 제 11 조는 폭죽 판매 및 발사, 포포, 박포 등 위험한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한다.

판매와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불꽃놀이 폭죽의 품종과 규격은 시 공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불꽃 폭죽 도매전문기관이 불꽃놀이 폭죽을 구입하거나 불꽃놀이 폭죽 구매를 승인한 경우 시 공안부에' 폭발물 운송허가증' 을 신청해 규정 자격을 갖춘 기업이 운송해야 한다. 제 13 조는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하고 차, 배,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타는 것을 금지한다. 위탁, 불꽃놀이 폭죽 우송 금지. 제 14 조 본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단위는 공안 부서나 성관부에서 4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단위 책임자와 연소자에게 각각 2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개인은 공안부서나 성관부서가 줄거리에 따라 1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제조,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공안부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불꽃놀이 폭죽과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단위에는 4,000 원에서 1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서장에게는 500 원에서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의 경중을 보면 개인에게 500 원에서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부서가 운송한 불꽃놀이 폭죽을 압수하고 운송회사에 천 원에서 2 천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부서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몰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안부에 넘겨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