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대로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소비자 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 ,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확인한 기타 이유 없이 반품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둘째, 이유 없는 반품권을 누리지 않는다.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입니다. 맞춤형 상품이란 경영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만든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소비자의 체형과 특정 스타일에 따라 만든 옷, 신체 장애가 있는 소비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만든 의족.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은 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만, 다른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이 이유 없이 반품된다면 경영자는 상품 판매가 어려워 손해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주문한 상품을 반품할 권리가 없다.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화물. 신선 부패하기 쉬운 상품이란 신선, 살아 있거나 부패하기 쉬운 상품 (예: 생화, 활어 등) 을 가리킨다. 소비자들이 이유 없이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을 반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들 상품은 소비자가 반품 결정을 내리고 뛰어다니는 시간 내에 사망하거나 썩을 가능성이 높다. 죽음이나 부패가 없어도 신선도가 크게 떨어지고 경영자도 피해를 입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신선 부패하기 쉬운 상품을 반품할 권리가 없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 디지털 상품이란 디지털로 표현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시청각 제품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신문과 정기 간행물을 배달하다. 신문이 발표한 내용은 주로 뉴스 시사평론 등이다. , 사람들이 현재 또는 단기 사건과 여론의 추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신문은 일정 시간 후에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읽은 후에도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된다. 소비자들이 배달된 신문을 이유 없이 반품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소비자들은 권리를 남용하기 쉬우며, 읽은 후 바로 환불하여 이미 지불한 가격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무료로 신문을 읽을 수 있지만 경영자들은 반송된 신문을 전매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납품된 신문을 반품할 이유가 없다.
5.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반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타 상품. 분업이 점점 가늘어지고,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상품의 종류가 번잡하고 신제품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법률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열거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이 조 2 항은 이유 없이 반품할 수 없는 기타 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술한 네 가지 상품을 제외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확인하면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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