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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소법 시행 후 교도소 검찰부가 어떻게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인가?
신형사소송법은' 인권 존중과 보장' 을 형사소송법 제 2 조에 명확하게 기록한다. 이것은 선언적인 규정이지만 중요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 이는 신형소법이 형사소송에서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그것은 억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몇 가지 주요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변호인 회견권 제도를 개선하다. 신형소송법 제 37 조 2 ~ 4 항은 변호인이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를 소지하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권 및 기타 소송권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속, 체포된 후 즉시 구치소로 보내야 하며, 수사관은 구치소에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 83 조 제 2 항은 구속 후 즉시 구금된 사람을 구치소에 보내 구금하고 늦어도 24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형소송법 제 1 16 조 2 항은 범죄 용의자를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수사관이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구금자의 권리를 보완한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 95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이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자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을 제약하고 불필요한 구금을 줄이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넷째, 범죄 용의자 심문 녹음비디오 제도를 늘린다. 신형소송법 제 12 1 조는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고정 증거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이 자백을 강요하고 유인하는 등 불법 증거행위를 방지하고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섯째, 일방 당사자가 기한 초과 구금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항소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형소송법 제 1 15 조는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자가 사법기관과 그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소나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에 고소나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고소나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리에 불복한 사람은 동료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항소를 심사해야 하는데, 상황이 사실이니, 관련 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여섯째,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다. 제 269 조는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 조치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심사하여 비준하고 인민법원이 체포를 결정할 때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금, 체포, 처벌을 명확히 하는 미성년자와 성인은 별도로 감금, 분리 관리, 분리 교육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체포 조치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 요금, 유료 및 교육 제도를 실시하다. 제 270 조는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문하고 심리할 때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 대리인범 * * * *,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다른 성인 친족, 거주지의 학교, 단위, 기층 조직 또는 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대표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문의와 재판을 받을 때 법률대표가 출석할 권리를 증가시켰다. 둘째, 교도소 검찰이 법률감독 수행 중 어떻게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검찰 감독은 인권을 보장하고 억류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독관의 인권 보장 정도는 한 나라의 인권 보장 상황을 반영하며 인권 이념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중요한 구현이다. 교도소 검찰이 법률감독 수행에서 어떻게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검찰 공개를 적극 추진한다. 검무 공개는 구금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교도소 검찰은 인민 검찰원의 직권, 직능 부서의 주요 직책, 검찰원이 직접 입건해 수사하는 사건의 범위와 기준, 사건 시한, 검사사건 규율, 소송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신고상식, 감사소 검찰 업무 범위 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구치소 3 대 감독 장소와 구치소 입구에 제보 상자와 검찰 홍보란을 설치하고 제보를 접수하고 법제홍보를 실시하여 구금자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검사 데이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교도소 부서가 감독 장소의 질서를 제때에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제때에 문제를 발견하고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구금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교도소 검찰 부서는 검찰 임명과 검사장 면담 제도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구금자들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생활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검사 임명과 검사장 접견제도가 형식에 흐르지 않도록 교도소 부서는 검사 임명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유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는 기한 초과 구금을 방지하는 것이다. 기한 초과 구금은 구금자의 인신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법률의 진지함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형법의 공정성, 정의, 효율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기한 초과 구금을 방지하는 것은 구금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감독 장소 제도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기한 초과 구금 방지를 위해 교도소 부서는 감독장소에 제보 상자와 검찰함을 증설하고, 구금 시한 만료 힌트 제도와 책임 추궁제도를 보완하고, 검찰원과 구금자 사이의 거리를 확대하고, 검찰감독 중 법률감독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구금자의 생산, 생활, 학습 장소의 안전을 보장한다. 구금 시설을 감독하고 구금자 급식, 의료, 보건 등의 제도를 보완하며 식당,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급식을 공제하지 않고 전염병 유행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동시에,' 교도소장' 과의 타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구치소에서 발생한 모욕, 체벌, 학대, 기타 구금자를 구타하는 사건은 엄격하게 조사하여 구금자의 인신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저자 장영홍, 우한 시 신주구 인민검찰원, 단문,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