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에 규정된 대형 교량, 터널은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대형 교량과 터널의 카탈로그는 시 교통 주관부서가 시 주관부와 함께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한다. 제 3 조 시 교통시 주관부 (이하 주관 부서) 는' 대형 교량 터널 카탈로그' 에 의해 결정된 관리 범위에 따라 본 시의 대형 교량 터널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 계획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대형 교량과 터널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대형 교량, 터널 관리 단위 (이하 관리 단위) 는 이 방법에 따라 대형 교량, 터널의 일상적인 관리 및 보수를 책임진다. 제 5 조 대형 교량과 터널 관리 보양자금은 국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6 조 대형 교량 및 터널의 계획 및 건설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및 도시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해역 사용과 관련된 것은 샤먼시의 해양 기능 구역화에 부합해야 한다. 항구, 항로 등 항항항수역과 관련된 것은 샤먼항 마스터 계획과 항로 계획에도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대형 교량 터널 건설 프로젝트는 관리 요구에 따라 응급구조, 보양관리, 교통안전서비스 등 시설, 특수건물과 건축물을 배합해야 한다. 제 8 조 대형 교량, 터널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건설된 다음 시설과 시스템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a) 화재, 낙뢰 보호, 응급 구조 및 기타 안전 시스템;
(2) 운영 및 관리 시스템;
(3) 동적 모니터링 시스템;
(4) 초과 운송 차량 검사 시스템;
(5) 비콘 시스템;
(6) 주요 기상 재해 방어 시스템;
(7) 법에 따라 프로젝트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제도. 제 9 조 터널 건설은 인민 방공의 수요를 병행하여 평전 전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10 조 대형 교량 터널 건설 사업이 완공되어 검수하기 전에 건설기관은 해당 보양 방안을 조직하여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대형 교량 터널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되어 검수된 후, 건설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서류를 넘겨야 한다. 제 3 장 안전 및 유지 보수 제 11 조 관리 단위의 동의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대형 교량, 터널의 중요한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중요 영역은 관리 요구에 따라 플래그를 설정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 단위에서 설정 플래그를 결정합니다.
앞 단락에서 언급 된 중요한 영역은 교량의 박스 거더, 교각, 캡, 소타, 앵커 잉곳, 변전소 및 케이블 시스템, 터널의 펌프실, 변전소, 환기 탑 및 서비스 홀을 의미합니다. 제 12 조는 대형 교량, 터널의 부속시설을 파손하거나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형 교량, 터널 및 부속 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다.
(a) 광고 및 기타 비 교통 표지 설정;
(b) 무단 쓰기, 게시, 매달림;
(3) 터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던진다.
(4) 대형 다리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5) 승인 없이 화염작업을 하고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보조 시설은 교량, 터널 보호, 배수, 유지 보수, 서비스, 조명, 교통 안전, 모니터링, 경보, 통신, 요금 및 기타 시설, 장비 및 전용 건물,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대형 교량과 터널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대형 교량과 터널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다. 제 13 조는 대형 교량 터널 안전보호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모래 발굴, 채석, 광업, 토양 채취, 폐기물 투기 및 폭파 작업
(2) 인화성 및 폭발성 창고를 설치하여 유해 화학 물질을 저장한다.
(3) 선박을 양식하고 정박하다.
대형 교량, 터널의 안전보호구역 내에는 법에 따라 선박에 정박할 수 있는 부두가 있으며, 전액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선박이 정박할 때는 대형 교량과 터널에 안전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안전지대는 교량 주 교량의 수직 투영면 양쪽에 각각 200 미터 범위, 접근 교량 수직 투영면 양쪽에 각각 60 미터 범위, 육교와 접근 도로 수직 투영면 양쪽에 각각 30 미터 범위, 터널 단면 축 양쪽 100 미터 범위, 구멍 외부에 보호가 필요한 영역을 말합니다. 제 14 조 법에 의거하여 비준하지 않고 대형 교량 터널 안전보호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b) 주유소 및 주유소 운영;
(c) 말뚝 박기, 굴착, 탑, 수중 파이프, 케이블 설비 매설;
(4) 대형 교량, 터널 및 부속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