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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중화 인민 공화국 헌혈법" 시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의료임상용 피의 필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헌혈자와 피용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은 법에 따라 무상헌혈 제도를 실시한다.

주창 18 세에서 55 세 사이의 건강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한다.

국가 직원, 현역 군인, 고교생들이 헌혈에 앞장서도록 독려하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헌혈 업무를 이끌고, 통일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헌혈 업무를 잘 할 책임이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헌혈의 의미를 널리 홍보하고 헌혈과학 지식을 보급하며 헌혈법 법규와 혈원성 질병 예방 통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는 헌혈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헌혈 관리 기관이 일상 업무를 맡다.

군인 헌혈의 홍보, 동원 및 조직 업무는 군 통일이 책임지고,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와 주둔군 보건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실시한다.

뉴스 매체는 헌혈에 대한 공익성 선전을 해야 한다. 학교는 혈액과 헌혈에 대한 과학 지식을 건강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헌혈 작업에 참여하여 인민 정부와 보건 행정부의 선전, 조직 및 동원에 협조하여 헌혈 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 2 장 혈액역 제 5 조 성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인구, 의료자원, 병원 침대용 혈액수요, 지역위생발전계획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전성 혈액역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6 조 혈역은 성 중심혈역, 도심혈역, 현 (시) 기층혈역 또는 중심혈고로 나뉜다.

혈액역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중심혈역, 기층혈역 또는 중심혈고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성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혈액센터나 중심혈역은 성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관할 범위 내에 혈역 분역과 유동채혈차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편의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혈역 집업과 중심혈역 채혈업무는 반드시 집업을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하며, 각각' 혈역 집업허가증' 이나' 중심혈역 채혈허가증' 을 받아야 한다.

혈액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한 기관과 개인은 혈액 채취 업무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혈역은 임상용 피를 채집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성 조직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혈역 경비를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보장해야 한다.

혈역은 헌혈자에게 각종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임상용 피에 시기 적절하고 안전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헌혈과 채혈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인구자원과 임상용혈 수요에 따라 헌혈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마을민위원회는 본 단위나 지역 사회의 적령시민 (외래 체류 인구 포함) 을 동원하여 헌혈에 참여해야 한다. 제 11 조 건강 적령기를 제창하는 국가 직원들은 5 년마다 한 번 이상 헌혈한다. 현역 군인 복무 기간 동안 헌혈이 한 번 이상 있었고 대학생도 재학 기간 동안 헌혈을 한 번 이상 했다. 제 12 조 시민은 주민등록증을 근거로 기관에서 조직한 헌혈에 참가할 수도 있고, 자신이 설립한 혈역이나 채혈점에 직접 가서 헌혈할 수도 있다.

시민들이 헌혈하기 전에 혈역은 헌혈자 건강검진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와 혈액검사를 무료로 해야 한다. 건강 검진을 통과한 사람만이 헌혈을 할 수 있다. 불합격, 혈역은 헌혈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기준 채혈은 먼저 헌혈자의 병력과 신체검사를 물어본 다음 헌혈자 건강검진 기준에 따라 혈액을 실험실 검사해야 한다. 제 13 조 혈액역은 헌혈자에 대해 한 번에 혈액량을 200 밀리리터로 최대 400 밀리리터를 초과하거나 기준에 따라 상당량의 혈액성분을 채집할 수 없다. 두 차례의 채혈 간격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 번의 헌혈량이 400 밀리리터에 달하는 것은 두 번의 헌혈량으로 계산한다. 제 14 조 혈역에서 혈액을 채집하는 것은 반드시 관련 조작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채혈은 반드시 자질이 있는 의료진이 진행해야 하며,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일회용 채혈기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헌혈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

혈액 스테이션은 수집 된 혈액을 검사해야합니다. 지역별로 배합된 혈액은 수요측의 혈역에서 다시 검사해야 한다.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혈액은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제 15 조 헌혈자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무상헌혈증' 을 발급했다.

헌혈자에게는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의 헌혈을 허위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무상헌혈증을 위조, 변경, 임대, 매매, 대출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혈역과 의료기관은 선택 수술 환자가 혈액을 저장하는 것을 제창하고 지도해야 한다. 가족, 친지, 직장 단위, 사회공조헌혈을 동원하다. 제 4 장 의료임상용 혈액 제 18 조 무상 헌혈한 혈액은 반드시 임상에 사용해야 하며 매매해서는 안 된다. 혈역과 의료기관은 무상 헌혈한 혈액을 단채혈장역이나 혈액제품 생산단위에 팔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