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직업의 특징과 사회의 법률인재에 대한 수요에 따르면 법률인재의 자질 특징은 관대한 기초지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률가는 법에 익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문화 지식도 있어야 하며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둘째, 독특한 법적 사유 능력. 법률 업무의 특징은 법률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가들이 독특한 법적 사고를 가지고 법률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숙련 된 법률 적용 능력. 법률가들은 법률해석, 법률추리, 법률절차, 증거운용, 법정변론, 법률문서 제작 등 법률분석과 법률문제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법률 연구 능력이 높다. 법은 매우 추상적인 규칙 체계이고, 현실 생활은 변화무쌍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다. 법률가는 정적 법률과 동적 현실 사이에서 규칙과 사례의 연결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고상한 직업윤리. 법직은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중책을 짊어지고 있으며, 법인은 가장 높은 법적 권위를 대표하고 있다. 신성한 직업에는 성실, 성실, 공정한 품격이 필요하다. 최적화 과정 체계 1994 년, 전 국가교위는' 2 1 세기를 위한 교육 내용 및 교과 과정 개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법학교육을 포함한 각 전공들이 이번 개혁에 참여해 필수 과목, 전문 핵심 과목을 포함한 법학전문과정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과정체계는 법률전문가 양성의 필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실시 과정에서 핵심 교과 과정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고, 선택과목의 임의성 (주로 사람 때문에 설정), 실천수업이 형식에 흐르거나 아예 설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법학전문과정체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공공 필수과목과 법학 이외의 문리침투 과정을 포함한 전문 플랫폼 과정이다. 두 번째는 전문 핵심 과정으로 교육부 법학교육지도위원회가 규정한 14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전공 방향의 과정, 즉 법학의 두 학과에 따라 설치된 몇 가지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넷째, 선택 과목, 즉 각 학교의 법률 인재의 특성, 우세 및 자질 요구 사항에 따라 개설된 일련의 과정을 수강하여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법정 방청, 모의 재판 훈련, 교육 실습 등 법률 실무 과정을 포함한 실천 과정이다. 법학 교육 과정에서 법적 자질교육의 양성 목표에 따라 이 과정 체계를 더욱 통합하고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과정 확대, 핵심 과정 강화, 방향 선택 과정, 정성껏 수강 과정, 실천 과정 중시 등 법학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실천능력을 중시하는 법학 졸업생의 실천능력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배양된 인재와 실제 수요의 격차가 크다.
일부 법학 졸업생은 실제 응용능력이 부족하고 법률 실무의 실제 운영 모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반영된다. 그들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률 규정을 복사하고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부족하고, 돌발 사건과 어려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사법부에 따르면, 학생들이 법률 실무 부서를 졸업한 후,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각종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데 최소 3 ~ 4 년이 걸린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법학 교육은 변호사 소송 기술, 실용상법, 비소송 처리, 협상 기술 등과 같은 실천적 법률 과정을 적절하게 늘려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재판 관행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 법규의 구체적 적용, 법관 심판 과정, 사법실천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법학 이론 지식을 사법실천에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법학전공 1 년사회조사, 2 년차 법률자문과 서비스, 3 년차 모의재판과 전공실습, 4 년차 전공실습 등 합리적인 실천교육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종합적인 자질과 법률실천능력을 배양하다. 직업윤리법학교육의 양성 대상은 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그들의 임무는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주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학 교육의 내용은 일반 또는 전문 교육 외에도 도덕적 자질, 올바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키우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학 교육은' 사람 중심'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 즉 법학 교육은 인문 교육, 특히 도덕 교육과 신앙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이라는 학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게 하는 동시에, 법률의 타법을 도덕의 자율로 변화시켜 자율을 진실하고 진실한 내면의 욕구로 변화시켜야 한다. 즉, 진정으로 사람의 내면세계에 깊이 파고들고, 사람의 생활에 녹아들고, 사람의 영혼의 일부가 되는 신앙이다.
교수 내용의 조정 외에도 교사의 교수 방법의 혁신은 학생들의 직업 능력 배양에 특히 중요하다. 교수에서는 주입식, 오리채식, 학교식 교수법을 극복하고 양방향 상호 작용, 계발식, 토론식, 토론식 교수법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례 교육, 토론 교육, 질의 응답 교육, 토론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종합적인 분석 능력과 법적 추리 능력을 배양합니다. 사건의 공개 심리를 관찰함으로써 학생들이 고상한 법적 신념과 세심한 업무 이념을 확립하도록 돕는다. 모의 재판을 통해 학생의 조작 능력, 논리 능력, 응변능력을 배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