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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비스 무역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협회의 중국어 명칭은' 중국 서비스무역협회' 이다. 영어 명칭은' 중국 서비스무역협회', 줄여서' CATIS' 이다.

제 2 조 본회는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 서비스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단체, 기관, 개인의 자원봉사로 구성된 전국 비영리 사회단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우리 나라의 서비스 무역 발전을 촉진하고, 정부와 기업을 소통하고, 국내외에 연결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통합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위험에 대처하고, 민족 전체 브랜드를 확립하고, 서비스기업이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제 4 조 본회 업무 주관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등록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부이다. 협회는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 관리 기관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의 등록회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1) 정부 부처가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를 개선하도록 돕는다.

(2) 서비스무역의 각 분야에 민간 자율과 조율 메커니즘을 세워 업계 간 자원 공유와 융합의 발전 환경을 실현한다.

(3) 중국 서비스 무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홍보한다.

(4) 서비스 무역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 서비스 무역의 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정부와 기업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5) 세계 무역기구, 지역 경제 협력 등 다자간 및 양자 협상을 수행하고 서비스 무역 수출 채널을 확대하는 데 정부가 참여하고 지원한다.

(6) 정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양자 및 지역 경제협력, 자유무역구역 등의 프로젝트와 활동에 기업을 조직한다.

(7) 우리나라 주외사영관 등 해외 자원을 이용하여 국제 서비스 무역 분야의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에 해외 시장 동태와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한다.

(8)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다. 기업을 조직하여 국제 서비스 무역 분야의 전람회, 거래회, 세미나 및 해외 상무 시찰에 참가하여 기업을 위해 국제 시장을 개척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다.

(9) 조직 관리, 기술, 인재, 법률 법규 등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 중국의 서비스 무역 인재 수준을 키우고 제고하다.

(10) 서비스 무역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국 서비스 무역의 해외 홍보 창구가 되고 업계, 시장 등 공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내부 교류 간행물을 설립하고 서비스 무역 분야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12) 상무부가 서비스 무역 시범 지역 및 아웃소싱 기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다.

(13) 정부 관련 부처에 업종과 기업의 의지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부 부처가 제출한 각종 업무를 맡는다.

(14)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가 제출한 업무를 맡다.

(15)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c) 서비스 무역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등록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2) 단위 구성원은 법인 자격증 사본, 단위 기본 상황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 회원은 신분증, 개인 업무 이력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이사회 토론의 채택;

(4)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와 기업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고 협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규정 된 시간 및 기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기업 비밀을 언급하지 않고 본 협회에 업종이나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6) 업계의 자율원칙을 준수하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이유 없이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14 조 협회는 서비스무역연합회의부, 위원회, 운영, 국 지도자 및 지방정부 관련 기관 지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립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국내 서비스 무역 발전에 대한 정책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산업 간 및 지역 간 서비스 무역의 조화되고 건강한 발전을 조율하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5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6 조 회원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상무부의 심의와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이 중 이사 단위는 각각 1 명의 이사가 관련 이사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추천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지도협회는 폐회 기간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상무 부회장 및 집행이사의 선거와 해임

(3) 회원 회의를 소집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사무 총장, 사무 차장 및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2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무 이사 수는 65438+ 이사 수의 0/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설 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9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3 조 본회에는 회장 65,438+0 명, 상무부회장 65,438+0 명, 부회장 몇 명,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이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5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린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제 26 조 협회는 사무국을 설립하여 일상적인 사무기구를 위해 중국 국제경제기술교류센터에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비서실에는 1 사무총장과 1 부사무총장이 있다.

제 27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등 명예직을 초빙하고,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전문가를 초빙한다.

제 28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회장은 업계에서 좋은 발전 전망, 영향력, 위망을 가진 기업 지도자여야 한다.

(b)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고수할 수 있다.

(3)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의 최고연령은 보통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9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상무이사회를 거쳐 상무부의 심사를 거쳐 민사부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30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4 년이다. 행장, 상무 부행장, 부행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 상무부의 심의를 받아야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 임직할 수 있다.

제 31 조 본회 상무 부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으로 본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한 문서에 서명했다. 본 협회 법인은 다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 33 조 본회 사무총장은 임용제를 실시하여 상무위원회 지명 표결을 거쳐 상무부의 심의를 거쳐 민사부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34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5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6 조 본회 회비 징수 기준과 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대표대회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 결정되며 4 년마다 회원대표대회 또는 이사회의 3 분의 2 다수동의 후 조정된다.

제 37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협회는 회계 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및 회계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39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0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1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민정부부와 상무부가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4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5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를 거쳐 상무부의 심사를 거쳐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6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7 조 본 협회의 결의는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상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8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상무부와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9 조 본 협회는 민사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50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상무부와 민사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1 조 본 헌장은 2007 년 6 월 26 일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2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3 조 본 헌장은 민사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