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할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접수하고 인민법원 시스템 내에서 제 1 심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분업제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할은 입안 관할과 재판 관할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둘째, 입건 관할권
입건 관할은 직능 관할 또는 부서 관할이라고도 하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권한 범위, 즉 형사사건 범위 내 전문기관 간의 권한 구분을 직접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셋. 공안기관이 직접 접수한 형사 사건
형사소송법' 제 18 조 1 항은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실시한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주의:' 법률별규정' 은 실체법에 형사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절차법에는 수사가 필요 없고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가리킨다. 자소 사건이 바로 이렇다. 두 번째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서 입건하여 조사해야 하는 형사사건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관할하는 자체 수사 사건
(2)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수사한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건.
(3) 군 내부에서 군사보위부서가 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한 사건.
(4) 법에 따라 입건된 범인이 감옥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 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절하다면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지역 간 시리즈 절도, 자동차 강도 사건, 최초 접수된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의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도 있고,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입건하여 수사할 수도 있다. 여객열차의 형사사건은 여객열차 탑승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인 철도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한다.
넷째, 인민검찰원은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한다.
형사소송법' 제 18 조 2 항과' 인민검찰원 업무규칙' 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 참고 사항: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 뇌물 범죄. * * * 유료로 12 유료입니다.
(b) 국가 직원의 독직 사건. 개정된 형법은 독직죄의 주체를 국가기관 직원으로 변경했으며, * * * 총 34 건의 죄명이 있다. 섭세 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고, 부정행위에 대해 징수하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건은 검찰원이 수사한다.
(3)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시민의 인신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 사건.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 구금 사건; 불법 수색 사건 2 건; ③ 고문에 의한 고백 사건; 4. 폭력 법의학 사건; ⑤ 규제 대상 학대 사건; 보복과 액자; 7. 선거사건을 파괴하다.
(4)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는 기타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하는 중대한 형사사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실시한 것이다. (2) 위의 세 가지 유형의 형사 사건 이외의 주요 형사 사건이다. (3)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4)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횡령 뇌물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횡령 뇌물 범죄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횡령 뇌물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상술한 경우 주범 범죄 혐의는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공안기관이 수사를 주도하고 인민검찰원이 협조한다. 주범 범죄 혐의는 인민검찰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인민검찰원이 수사를 주도하고 공안기관이 협조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
형사소송법' 제 18 조 제 3 항은'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170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
1. 통보 후 처리한 사건은 비방 사건 모욕, 혼인자유사건 폭력 간섭, 학대 사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건 등이다.
2, 피해자가 증거가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도적 상해 사건 (경상)
② 중혼사건
③ 포기 사례
(d) 통신의 자유를 방해하는 사건
⑤ 다른 사람들의 주거 사건에 대한 불법 침입.
6. 위조품 생산 판매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⑦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8) 형법 제 4 부, 제 5 부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이다.
특별 주의: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며, 증거가 공안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안기관에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고소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3, 세 번째 유형의 자체 기소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한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신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했다.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이미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렸다.
4. 위증죄와 집행 거부 판결, 판결죄는 공안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인민법원에 의해 직접 재판되지 않는다.
자동사 재판 관할권.
사법관할권은 인민법원이 제 1 심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관할권을 가리킨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사건은 각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범위와 맞아야 한다. 재판 관할권은 등급 관할, 지역 관할, 특별 관할로 나뉜다.
일곱째, 관할 수준
등급 관할은 각급 인민법원이 제 1 심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권한 범위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 19 조는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지만,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0 조 규정: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a) 반혁명 사건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사건;
(2)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일반 형사사건
(c) 외국인 범죄의 형사 사건. ""
특별 주의: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는 형사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피고인이 체포된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나 시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하며, 이 외국인이 입국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제 2 1 조는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2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3 조는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1. 사법실천에서 "인민검찰원은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일반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급인민법원은 무기징역 이상 형벌을 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고, 기층인민법원에 넘겨지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고 판단해 적시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2. 한 사람이 수죄를 범하고, * * * 등 합병재판이 필요한 사건은 그 중 한 사람이나 한 죄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면 모두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여덟. 지역 관할권
지역 관할은 동급인민법원 간에 제 1 심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권한 구분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 24 조는 "형사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
제 25 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몇몇 동급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
제 26 조 규정: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알 수 없는 사건을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1.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범죄 장소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가리킨다.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재산범죄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범죄자가 실제로 재산을 취득한 장소를 포함한다. " 피고의 거처는 피고의 거처와 거처를 포함한다.
2. 두 개 이상의 동급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관할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람은 심리 기한 내에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논란이 있는 인민법원이 상급인민법원 지정 관할을 신청합니다.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사건 관련 원장이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한 것을 피하기 때문에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도 인민법원 요청과 동급인 다른 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다른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3. 누설 및 복역 중 신죄의 관할: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복역 중인 범죄자가 다른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심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범죄자의 복역지나 새로 발견된 범죄지의 인민법원 관할이 더 적절하며, 범죄자의 복역지나 새로 발견된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복역 중인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또 범죄를 저질렀으며, 복역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복역 중인 범죄자가 도주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체포되어 감옥으로 호송된 후에야 발견된다면 범죄자가 복역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4. 중국 이외의 선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 발생 후 이 선박이 가장 먼저 정박한 중국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국 이외의 항공기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 후 이 항공기가 중국 내에 최초로 착륙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국제열차의 형사사건 관할은 중국이 관련 국가와 체결한 관련 관할 협의에 적용된다. 합의가 없으면 범죄 후 열차가 가장 먼저 정박한 중국역 소재지나 목적지 철도운송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중국 시민은 중국 주재외사영관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해당 공민 주관 기관의 소재지 또는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5. 형사자소 사건의 자소인과 피고인 측 또는 쌍방은 중국 시민이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단위로 범죄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는 홍콩, 마카오 주민등록증, 방문증명서 또는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6.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시민이 출국하기 전 거주지나 본적 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아홉. 전문 관할권
전문관할은 전문인민법원 간, 전문인민법원, 일반인민법원이 제 1 심 형사사건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의 분업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 28 조는 "전문인민법원의 관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제 20 조의 규정을 설명했다. "군사법원, 지방인민법원 또는 기타 전문법원은 공동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 (군 중의 직원 포함) 과 비현역 군인이 관할한다. 국가 군사 비밀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군사 법원이 관할한다. " 제 2 1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건은 지방인민법원, 군사법원 이외의 전문법원의 관할이다.
(1) 비현역 군인과 그 가족들이 병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2) 현역 군인이 제대 수속을 마친 후 범죄를 저질렀다.
(3) 현역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것 (복무 중 범죄를 제외한 것);
(4)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른 재향군인 (직무위반 제외). ""
철도운송법원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은 주로 철도운송시스템 공안기관이나 철도검찰원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3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법원 관할권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0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응변장을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